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123호
『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시행 공고 |
(쟤)전남테크노파크는 나주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나주시 스타기업 및 Pre 스타기업을 대상으로『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시행 공고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 6. 17.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지원목적 : 나주시 스타기업(pre스타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나주시 스타기업 및 pre스타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지원프로그램 별 지원사업비
사업분야 | 세부 프로그램 | 지원한도 | 사업분야 | 세부 프로그램 | 지원한도 |
시제품 제작 | 시제품(시작품)제작 | ~3,000만원 | 인증 | 이노비즈, 벤처인증,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 ~200만원 |
마케팅 | 제품·포장디자인, 홍보동영상 제작 | ~1,000만원 | ISO인증 *인증 종류별 차등지원 | ~400만원 |
CI, BI 등 브랜드개발 | ~1,000만원 | NET, NEP, HACCP, CE 등 | ~1,500만원 |
국내외판로개척지원 | ~1,500만원 |
녹색사업화 기업인증 (녹색인증,친환경인증 등) | ~1,000만원 |
브로슈어, 홍보물 제작 등 | ~ 500만원 |
지적재산권 | 국내특허 출원 | ~200만원 |
정보화 | 홈페이지, 쇼핑몰 등 | ~ 1,000만원 |
해외특허 및 PCT출원 | ~300만원 |
PMS, 인트라넷, ERP 솔루션 등 | ~2,500만원 |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권 | ~200만원 |
경영지원 | 기술‧경영컨설팅 | ~1,000만원 |
기술가치평가, 특허자산가치평가 등 | ~1,000만원 |
멘토(애로사항 분석 및 해결상담) | ~ 30만원 |
☐ 사업비의 구성 : 지원금 + 민간부담금(지원금 × 20%)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전남테크노파크, 나주시 홈페이지 |
|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
| 평가위원회 (추후통보) |
| 전남테크노파크 (통보 후 사업수행) |
TP |
| 기업 → TP |
| TP → 기업 |
| TP → 기업 |
※ 선정평가 일정 및 결과는 개별 통보 함.
☐ 공고기간 : 2024. 6. 17(월). ~ 6. 28(금).
☐ 접수기한 : 2024. 6. 17(월) ~ 6. 28(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남테크노파크 DATA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접수(http://data.jntp.or.kr)
※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서류 안내 - 전남테크노파크 www.jntp.or.kr → 지원사업공고 - 2024년 나주시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모집공고 <별첨> 기업성장단계별 <표준서식> 육성프로그램 신청서 |
☐ 제출서류
No | 제 출 서 류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업이 필요한 지원 사업분야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당 사업계획서에 작성 제출 |
2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분 |
3 | 주관사업자 및 위탁사업자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
4 |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 〔표준서식 15〕 |
5 | 2023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6 | 위탁사업자 참여의사 확인서〔표준서식 3〕, (해당 시) |
7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분 제출 |
8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세부프로그램별로 견적서 각각 첨부 |
☐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성* 여부 판단
* (현장)실태조사는 1차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기업에 한하여 실시함
- 2차 선정평가 : 발표 평가/ 총 지원금액 5,000천원 이하는 서면평가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10분 발표*, 질의응답 10분
☐ 평가항목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능력, 지원의 적적성 등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기술성 | 기술의 우수성(20) 및 파급효과 (10) | 기술개발 능력 | 기술개발 수행역량(15) 및 사업추진역량 (5) |
사업성 | 사업화(10), 시장진입 가능성(10) 등 | 지원의 적적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10) 및 기대효과 (10) |
ㅇ 주관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지원가능하며, 다만 동일 사업분야에서 동시에 2개 이상 세부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없음.
ㅇ 지원제외대상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ㅇ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 하나, 기업현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추후 증빙 가능 하여야 함.
ㅇ 1차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수정/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내 수정을 완료하여야 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ㅇ 온라인접수 특성상,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폭주로 인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사전접수를 권장하며, 이로 인한 접수불가 등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시스템 자동 마감 일시 : `24. 6. 28.(금) 18:00)
ㅇ 지원 취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주관 및 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구분 | 소속 | 담 당 자 | 연 락 처 | e-mail |
사업문의 | 전남테크노파크 | 김민석 선임 | 061-337-5041 | minseok@jntp.or.kr |
접수문의 (시스템사용) | 김서영 연구원 | 061-729-2734 | - |
붙 임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 표준서식 각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