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KS Q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활용 가이던스 출력물(*로 표시)
<기본 개념>
모든 ISO 요구사항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반드시 출력물이 있어야 함
단 조직과 해당되지 않는 조항은 제외
*출력물(문서화된 정보)은 2가지로 구분
-유지 ; 문서를 의미
-보유 : 기록을 의미
<양식 만드는 요령>
-누구나 쉽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만을 담을 수 있도록 작성
-없으만 안 되는 항목만으로 구성, 즉 기입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
-정기적, 반복적으로 기입하는 내용만으로 구성, 가끔, 어쩌다가 기입하는 내용은 비고란에 기입
예)규정/절차서의 각 페이지별로 표가 없으면 문서로서 문제가 있는가?
예)문서의 각 페이지에 폐이지 번호가 없다면 문서가 잘못된 것인가?
예)양식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PPT로 작성한 문서나 기록에도 양식번호가 필요한가?
예)표지에 관리본, 비관리본이 없으면 문서의 효력이 없는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
<작성, 검토, 승인>
-문서 : 000안 => 승인이 되고 난 후 000서로 변경하여 관련 기능에게 배포, 전달
-기록 : 000표/서/현황에 승인
<결재란>
-아직도 인쇄하여 결재를 받는가?
-메일로, 전산시스템에서 보고하는 경우에도 양식에 결재란이 있어야 하는가?
<검토자>
-일자, 이름, 검토한 내용/결과도 없이 유령 서명만 해도 검토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문서나 기록을 검토할 능력도 없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검토한다고 해도 되는가?
-확인, 협의, 합의. 심의, 검증 등은 검토와 같은 활동인가? 다른 활동인가?
-만일 작성된 문서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책임자나 검토자는 감봉, 강등, 해고 할 수 있는가?
<승인자>
-절차서/규정 승인지가 꼭 사장이어야 하는가? 공장장이나 품질부장이 하면 안되는가?
-승인자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승인할 수가 있는가?
<보존연한> ; <기록>에 해당되며 <폐기절차>가 필요. 문서는 <폐지절차>가 필요
-인쇄물 또는 법적으로 정한 문서나 기록은 보존연한을 정하여야 한다.
-보존연한은 제품수명+ 1년을 더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존연한이 설정된 출력물은 언제 몇 년 몇월 폐기할 것인가? 2023.8.16일 검사성적서,
-PC로 작성된 출력물은 폐기하기도 어렵고 굳이 폐기할 필요가 없으니 영구로 하면 안 되는가?
<개정이력>
-개정 내용이 문서 앞페이지에 꼭 있어야 하고 만일 38번 개정을 한다면 앞페이지에서 개정 내용을 관리할 수 있나?
-개정이라는 것은 <현재/개정안(추가, 삭제, 변경)>을 만들어 작성, 검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일자 : 제/개정은 반드시 시행일자가 있어야 하고 시행일자가 없는 경우 시행을 하지 않으려면 왜 만들어?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안안전보건 관련 외부와 내부 이슈 자료 : 모니터링하고 검토
-언제, 누가, 어떻게 파악, 모니터링, 검토할 것인가?
-내부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 안전보건방침(목표, 계획), 절차서/규정, 지침서 없거나 부족,
자재, 공정, 제품, 제조장비 노후화로 인한 이전 또는 현재 안전보건 사건 및 사고, 의사소통 부족, 교육훈련 부족,
지시 불이행 등 일을 하는데 있어 짜증, 스트레스 등 안전보건측면을 포함하는 모든 안전보건 문제점
예)안전보건교육 부족, 코로나 확진자 발생, 작업 중 손가락 절단, 무거운 제품 이동 시 요통 발생, 전기공사 감전
-외부이슈에 대한 객관적 근거 : 4.2항 참조
4.2 근로자 및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와 기대 이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련되는
*고객 요구사항
*근로자 목록 및 작업자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목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언제, 누가, 어떻게 파악, 모니터링, 검토할 것인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 고객 문서, 법규, 공문서, 민원 등
-근로자의 요구사항 파악 : 설문서, 제안사항, 정기적 노사회의 등
예)법규 준수=>이슈가 아님, 미준수=>이슈
예)근로자의 요구사항 실행 가능=>이슈 아님, 실행 불가능 또는 갑질=>이슈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이하 법규) 요구사항
-조직에서 정한 의무사항 포함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적용범위를 정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4.1에 언급된 외부와 내부 이슈 고려
b) 4.2에 언급된 요구사항의 반영
c) 계획되거나 수행된 작업 관련 활동의 반영
-조직의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관리 또는 영향 내에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
-적용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대비 프로세스 목록
*프로세스의 상호 작용 ; 프로세스 상호연관도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할 때에는 4.1과 4.2에서 습득한 지식을 고려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commitment)을 다음 사항에 따라 실증
a)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및 활동의 제공, 작업과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과 책무
b) 안전보건 방침 및 관련된 안전보건 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됨을 보장
c)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됨을 보장
d)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 보장
e)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의사소통
f)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g)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
h) 지속적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
i) 기타 관련 경영자의 책임 분야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그들의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경영자 역할에 대한 지원
j)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의 문화를 개발, 선도 및 촉진
k) 사건, 위험요인, 리스크와 기회 보고 시 보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I) 조직이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을 보장(5.4 참조)
m) 안전보건위원회 수립 및 기능을 지원[5.4 e) 1) 참조]
-비고 표준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언급은 조직의 존재 목적의 핵심이 되는 활동을 의미
5.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목표의 설정을 위한 틀을 제공
-미사여구로 만들지 말고 각 방침항목에 따라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방침 수립
-매뉴얼이 아닌 연경영계획서 제일 앞 또는 사무실에 게시
*안전보건방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 매뉴얼 포함하지 말고 연경영계획서 제일 앞, 매뉴얼에 포함하면 매년 매뉴얼 개정?
—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 교육
— 해당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 : 조직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
— 관련되고 적절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역할 : 업무분장표
*책임과 권한 : 모든 출력물의 작성, 검토, 승인자 파악
예) 업무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출력물을 포함해야 바람직함
(2023.03.25일 현재) 안전보건관리팀 업무분장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출력물 | 관리주기 | 승인자 | 비고 |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계획 | 연 | 연안전보건계획서 | 매년 12월 10일 | 대표이사 | *메일 보고 |
실적 | 월 | 안전보건현황 | 매월 1일 | 안전보건담당자 | *MES 일일안전실적 입력 | |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근로자 협의 및 참여프로세스
*또는 안전보건위원회운영프로세스에서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사항 포함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강조 : 요구사항 참조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참여하도록 강조 : 요구사항 참조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획 : 4.1 이슈, 4.2 니즈와 기대 이해 및 4.3 언급한 요구사항을 고려
*리스크평가표, 기회평가표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의도된 결과를 결정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6.1.2.1 참조)
—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6.1.2.2 참조)
— 안전보건 기회 및 기타 기회(6.1.2.3 참조)
—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6.1.3 참조)
-변경과 연관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평가
=>계획된 변경의 경우 영구적이든 또는 임시적이든 이러한 평가는 변경이 실행되기 전에 수행
6.1.2 위험요인 파악 및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
6.1.2.1 위험요인 파악 ; a)~h)
*위험성평가프로세스
*위험요인파악표 : a)~h) 참조
6.1.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 리스크와 기타 리스크의 평가
*위험성평가프로세스
*위험도평가표
6.1.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 기회와 기타 기회의 평가
*기회평가프로세스 : ????
*기회평가표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업체에 맡겨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하는 것도 방법
=>진짜 할려고 한다면 각 팀별로 학습을 하고 실시해야 함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법규 관리프로세스
*안전보건 관련 법규 요약 사항
-위험요인, 안전보건 리스크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적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과 이용
6.1.4 조치의 기획
*리스크평가표 또는 기회평가표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조치 사항 : a), b) 참조
6.2 안전보건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6.2.1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방침과 일관성 : 방침 항목에 따라 목표 설정
-측정 가능하거나(실행 가능한 경우) 성과 평가가 가능하여야 함.
1)적용 가능한 요구사항
2)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 결과(6.1.2.2 및 6.1.2.3 참조)
3)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있는 경우)와 협의 결과(5.4 참조)
d)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e) 의사소통을 하여야 함.
f) 해당되는 경우, 갱신하여야 함.
6.2.2 안전보건목표 달성 기획
*안전보건추진계획서 또는 각 팀별 경영계획에 안전보건 항목 포함
7 지원(support)
7.1 자원(resource)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자원 목록 : 인원, 장비, 유틸리티, 예산 등
7.2 역량(competence)
*자격부여대상 : 내부심사원, 제품설계자, 검사원, 시험원 등
*역량/자격부여기준
-(영문) education, training 또는 experience
-(한국) 학력, 교육훈련 또는 경험에 대한 각각 기준 필요
-공공기관에서 학력을 무관으로 하면 부적합, 학력 무관은 입사기준이지 역량기준이 아님
*경력은 경험과 다름
=>경력 : 예) 안전보건팀에서 일함, 안전보건 활동은 하지 않을 수 있음, 당사 또는 동종업체의 경력이 아님
=>경험 : 실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경험을 의미,
*국가자격(민간자격은 조직에서 결정)은 3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
*역량 조치(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록 : 시험, 평가표, 교육 후 전후 데이터 비교 등
*역량이 있는 인원의 고용이나 그러한 인원과의 계약 체결 : 계약서 예)내부심사 대행, 지도위원
예) 내부심사원 역량기준
*학력 : 고졸 이상
*교육훈련 : ISO 45001 내부심사원과정(16H), ISO 45001 요구사항(8H)
*경험 : 내부심사/2자/3자 심사경험 1회 이상
=>학력은 필수, 교육훈련 또는 경험 중 1개 이유)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육훈련으로 역량을 배양
=>역량이 있다는 입증 자료 필요, 내부심사원자격인증서(ISO 심사원보 이상 인정), 필요시 시험성적서 준비
7.3 인식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일지, 게시물 등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보건 목표
b) 개선된 안전보건 성과의 이점을 포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c)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의 영향(implication) 및 잠재적 결과
d)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사건과 그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
e)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 안전보건 리스크 및 결정된 조치
f)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결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arrangements)
7.4 의사소통
7.4.1 일반사항
*내외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 ; 회의규정. 의사소통프로세스 등
a) 무엇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인가 : 고객요구사항, 법규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
b) 언제 의사소통할 것인가 : 회의일시와 시간
c) 누구와 의사소통할 것인가 : 조직 내부의 다양한 계층과 기능, 계약자와 작업장 방문자, 기타 이해관계자
d)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 화상, 직접 등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조직은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 준수의무사항을 고려
— 의사소통하는 안전보건정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에서 작성된 정보와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
7.4.2 내부 의사소통
*내부의사소통 기록
-내부회의 파악 : 임원회의, 팀장회의, 팀별회의, 안전보건회의, 일/주/월/연회의 등
-교육, 공고, 메일, 전화 등
7.4.3 외부 의사소통
*외부의사소통 기록 : 회의, 교육, 공고, 메일, 전화 등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사항
*문서목록
-규정/절차서, 업무지침, 안전보건작업표준, 안전보건검사기준서, 올바로시스템 등
*작성, 검토, 승인에 대한 기록
*개정기록 : 현재, 개정안 비교 (추가, 삭제, 변경)
<고려사항>
-문서는 많고 적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가? 적합한가?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만을 학인
-문서는 조직 규모, 제품 특성, 관리자 역량에 따라 다름. 지도위원/심사원에 따라 달라지면 바보들의 문서
-문서는 문서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 인수인계시 필요한 경우에 copy가 아닌 creating해야 올바른 문서
-문서는 일하는 사람이 만든 문서가 가장 잘 만든 문서, 부족하면 개선하면 됨. 지도위원 문서는 인증쓰레기
-문서는 1번에 100점이 아닌 30점, 2번 35점,,,100점이 될 때까지 지속적 개선
-문서의 양식은 없으면 안 될 사항만으로 구성
-말로 일하지 말고 문서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좋은 문서
-모든 전산시스템은 <반드시> 조직이 작성한 문서화된 자료를 근거로 프로그램 바람직, 패키지는 걸레일 뿐!
7.5.2 작성(creating) 및 갱신
-문서 : 개정
-계획서 : 갱신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 관련 기록
a) 필요한 장소 및 필요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함
b) 충분하게 보호됨[예: 기밀유지의 실패,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integrity)의 실패로부터].
—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 가독성(legibility)의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
—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 보유 및 폐기
*외부출처문서 목록 : 법규, 고객, 외부공급자, 외부이해관계자(정부기관, 공공기관, 협회, 민원 등)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1.1 일반사항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 수립
8.1.2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리스크평가표
a) 위험요인 제거
b) 위험요인이 더 적은 프로세스, 운용, 재료 또는 장비로 대체
c) 기술적(engineering) 관리 및 작업 재구성 활용
d) 교육 훈련을 포함한 행정적인 관리 활용
e)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8.1.3 변경 관리
*변경관리프로세스, 변경사항 기록조
a)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또는 기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
— 작업장 위치와 주변 안전보건
— 작업 조직
— 작업 조건
— 장비
— 노동력
b)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변경
c) 위험요인 및 관련된 안전보건 리스크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
d) 지식과 기술의 발전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은 리스크와 기회를 초래할 수 있다.
8.1.4 조달
8.1.4.1 일반사항
*조달프로세스=구매프로세스
8.1.4.2 계약자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보건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조직의 조달 프로세스를 조정
a) 조직에 영향을 주는 계약자의 활동과 운용
b) 계약자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조직의 활동과 운용
c) 작업장에서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계약자의 활동과 운용
*조달 프로세스에는 계약자 선정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이 정의되고 적용
8.1.4.3 외주처리
*외주처리프로세스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과 일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의 달성과 일관됨을 보장
8.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비상상황목록 : 6.1.1에서 파악된 잠재적인 비상상황
*비상사태프로세스 :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
*비상사태 시나리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응급조치 제공을 포함하여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비상사태시나리오
b) 대응 계획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비상사태 교육훈련계획, 교육기록
c) 대응 계획 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시험 및 연습 : 훈련보고서
d) 시험 후, 특히 비상 상황 발생 후를 포함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 계획을 개정 : 시나리오개정
e) 모든 근로자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의사소통 및 제공 : 비상사태시 책임과 권한
f) 계약자, 방문자, 비상 대응 서비스, 정부기관 및 적절하게 지역사회와 관련 정보를 의사소통 : 비상사태 인식
g)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능력을 반영하고, 해당되는 경우 대응 계획 개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1.1 일반사항 : 모니터링 및 측정, 분석 및 평가 기록
*모니터링 및 측정프로세스
또는 방침관리프로세스에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포함
a)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측정이 필요한 것 : 안전보건목표, 성과지표 => 연/월/주/일계획의 관리항목
1)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한 정도
2) 위험요인,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활동 및 운용
3) 조직의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대한 진행 상황
4) 운용 관리 및 기타 관리의 효과성
b)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 : : 평가기준, 검사기준
c) 조직이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할 기준 : : 평가기준, 검사기준
d)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 시기 : : 평가기준, 검사기준에 명시
e)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를 분석, 평가 및 의사소통해야 하는 경우
*검사장비관리규정, 교정기록
9.1.2 준수평가
*법규관리규정/절차서
*법규 목록 : 준수평가기준, 점검표
*준수평가표
9.2 내부심사
9.2.1 일반사항
-계획된 주기 ; 연1회(빈도) -> 주기(매년 11월 또는 매년 12개월 마다)
예) 연1회-매년 10월, 연2회-5월, 10월 연4회 : 3, 6, 9, 12월
-처음 인증 받을 때 내부심사 2월, 경영검토 3월에 한 경우는 심사를 위한 임시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차기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2월, 3월에 하는 조직은 미친 기업들
=>반드시 내부심사는 11월, 경영검토는 12월에 해야 함
이유) 내부심사의 목적은 적합성과 효과성을 검증, 2월에는 시스템에 대한 효괴성을 불가능하기 때문
-실행 실적은 12개월 이상해야 하는데 가짜 인증서 때문에 실적이 3개월로 하니 시스템이 개판
*내부심사기준 : KS Q ISO 14001, 매뉴얼, 절차서/규정, 지침서(업무지침, 표준, 기준), 안전보건계획서 등
9.2.2 내부심사 프로그램
*내부심사계획서 : 심사목적, 심사범위, 심사기준, 심사일정
-피심사부서 : 최초-전부서, 1차사후-반절, 2차사후-나머지 반절, 갱신-전부서
-피심사공정, 피심사제품도 동일
-심사팀장은 : 내부심사원 자격자(공장장 불가, 독립적이 아님), 선임심사원만이 심사팀장이 되는 것이 아님
: 조직은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불필요 =>오로지 심사원만 관리가 편리
-외부 용역을 하는 경우 : 내부심사원으로 계약한 입증 서류 반드시 필요. 없으면 3자심사가 되는 것임
-심사원은 자기 부서 심사불가. 만일 공장장이 심사하는 경우 다른 공장 심사 가능, 자기 공장 불가능
*내부심사점검표 : 가능한 작성 바람직, 필수는 아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작성
*부적합발생 ; 부적합보고서 또는 시정조치보고서
-조직은 경부적합, 중부적합 구분 불필요 : 조치를 달리하는 경우만 필요, 중부적합시 감봉, 강등, 해고 등
*시정조치 : 3일 이내, 효과파악은 차기 내부심사시 확인 또는 시정조치를 할 때 효과파악 일자 설정 필요
-3일 이상인 경우 시정조치계획서로 보고
*심사결과 : 내부심사보고서 - 심사 후 3일 이내 보고해야 업무가 편리함. 45일내 해도 괜찮음
-경영검토 입력자료로 활용, 어떤 기업은 내부심사 자료를 복사하여 첨부하는데 버릇/생각이 없는 관리자임
<내부심사 성공비결>
*심사수당 필수 지급 : 팀장 10만원, 팀원 5만원, 팀장은 내부심사원이 돌아가면서 수행
단, 내부심사를 제대로 했을 때만 지급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한 질책 금지, 오히려 시정조치 잘한 경우 건당 2만원 지급
9.3 경영검토
-최고경영자 : 심사단위 최고 높은 사람, 사장, 공장장, 팀장도 가능(해당 팀만 심사를 받을 때)
-이사회 : ISO 관섭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경영검토 필요
*경영검토서 : 이런 제목은 우리는 엉터리 경영검토라고 광고/입증하는 서류
-경영검토는 경영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연간실적에 대한 경영자의 검토한 기록이 필요
-올바른 경영검토는 매년 말 각 팀의 당해연도 경영실적 검토를 의미, 단 입력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함
-경영검토 주기 : 연1회가 바람직, 연2회 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심사도 연2회 필요
=>매월 경영검토 : 매월 내부심사 필요, 매월 경영검토는 시스템 검토가 아닌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모니터링
*경영검토에는 다음에 대한 고려사항.
a) 이전 경영 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b)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
1)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2)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3)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
c)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 정도
d) 다음 사항의 경향을 포함한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정보:
1) 사건, 부적합, 시정조치 및 지속적 개선
2)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평가 결과
4) 심사 결과
5)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6) 리스크와 기회
e)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자원의 충족성
f)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의사소통
g)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회
*경영검토의 결과물 예)경영검토서
-경영검토는 경영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연간실적에 대한 경영자의 검토한 기록이 필요
-올바른 경영검토는 매년 말 각 팀의 당해연도 경영실적 검토를 의미
*경영검토의 출력사항 ; 회의록, 경영자 지적사항 등
-경영자의 지적 사항 : 조직개편, 문서변경 등
10 개선
10.1 일반사항
<개선의 개념> : 시정, 시정조치, 예방조치, 지속적 개선
-시정 : 부적합품, 부적합 사항을 제거, 처리
-시정조치 : 부적합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대책
-예방조치 : 지금 부적합은 아니지만 잠재적 또는 유사한 부적합 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대책
-지속적 개선 : 지금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활동 => 연구와 개발에 적용
*개선의 근거 : 9.1, 9.2 및 9.3 참조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시정조치 결과 : 시정조치결과서
-사건,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사건, 부적합 원인의 결정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는 지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필요한 모든 조치의 실행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 조치 전후 비교, 정량적으로 평가. 효과성은 시간이 필요함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변경 ; 문서 개정
10.3 지속적 개선
*개선활동계획서, 개선활동일지, 개선활동보고서, 제안서, 분임조활동기록 등
-시정조치, 예방조치, 개선 관련 기록은 종이 한 장으로 하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것임
=>실제로는 조치 관련 문서변경, 교육기록, 효과 파악 기록 등 첨부 등으로 많은 자료가 필요함
부속서 A (참고) 이 표준의 사용을 위한 지침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결론>
상기 사항은 저의 심사, 지도, 교육, 실무 경험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각 조직의 규모, 제품의 특성, 관리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직 스스로 상기와 같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관려 출력물을 파악할 것을 권장
부속서 A (참고) 이 표준의 활용을 위한 가이던스
A.3 용어와 정의
반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의 명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활용 가이던스(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표준의 명칭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직업안전보건, 보건안전, 안전보건 등이 제안 되였으나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온
안전보건으로 정하여 Occupational을 해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guidance”는 지침 대신 가이던스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use”는 도구인 경우에는 사용이
적절하나 도구가 아닌 경우는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전체) 용어의 해석
• 근로자(worker): 조직(3.1)의 관리하에서 업무/작업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사람
“worker”는 작업자, 근로자, 일하는 사람, 노동자 등이 제안 되였으나 법적 사용 언어인 근로자로 정함.
• 참여(participation):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involvement)
“participation”은 involvement, engagement와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참여’로 하기로
하였고, involvement도 참여로 하되, participation와 구분하기 위해 영어를 병기하기로 함.
• 상해/부상 및 건강상 장해(injury and ill health)
“Injury”는 상해/부상으로 정하였으나, 상해 또는 부상이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주장됨.
• 위험요인(hazard)
“해자드”도 제기되었지만,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위험요인으로 결정함.
• 관리 단계(hierarchy of controls)
관리 단계(hierarchy of controls)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단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