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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소형선박면허 시험 응시 해 볼까 합니다..
향기로운 바람 추천 0 조회 1,607 15.02.09 09:4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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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9 10:02

    첫댓글 화면 액박입니다..다른 사이트 자료 사진은 본인 컴에 일단 복사후 올리셔야 보입니다.
    화면 캠쳐 방식으로 하면 복사한 곳에는 안보입니다.

  • 작성자 15.02.09 12:24

    별 의미 없는 사진 입니다만.. 말씀 하신대로 복사한 후에 다시 올렸습니다..

  • 15.02.09 10:08

    좋은 생각이십니다 수입면에서도 월등하죠

    스티커
  • 작성자 15.02.09 12:25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꿈꿔 봅니다..

  • 15.02.09 11:09

    저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 작성자 15.02.09 12:25

    이쪽 계통으로 생각 하고 계시는 군요...반갑습니다..

  • 15.02.09 12:22

    저도 죽기전에 꼭 따고싶어ㅠ.
    겁나게 멋진 배하나 장만해 선상파티도 해보고시퍼ㅠ

  • 작성자 15.02.09 12:26

    헐.. - -;; 수백억 하겠는데요..

  • 15.02.09 12:49

    허걱~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잘못 알려줬습니다.
    O,X 문제만 있는게 아니고 선택(4문항)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형 25문항, OX형 25문항 이렇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관련정보가 많으니깐 조회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난이도는 조종면허 시험 문제 보다는 약간 까다롭지만 아주 어렵다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준비 좀 하고 하면 능히 합격하실 것입니다.
    저도 태안에서 낚시배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중입니다.
    합격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2.09 13:36

    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기출문제 검색해 보니.. 말씀대로 반반 이네요.. 글구 공부하지 않으면 안될것같은 생소한 용어들이..난무 하더군요... 너무 쉽게 생각 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암튼 3월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볼 생각입니다..

  • 15.02.09 13:57

    @향기로운 바람 네! 기출문제 보시고 현장에서 찍기 신공 좀 발휘하시고 하면
    3월 시험도 충분히 응시, 합격 가능하십니다.

  • 15.02.09 15:21

    합격의 행운을 빕니다
    난 언재 레져2급보나 빨리따서 보트하나사서 광어,우럭 쭈끄미 잡아야 하는디 ㅋㅋㅋ

  • 작성자 15.02.09 22:27

    레져 2급은 시험만 보면 그냥 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 입니다..

  • 15.02.09 22:29

    레져 2급은 36시간 교육 받는걸로다가 면허 취득 가능한데
    돈이 마니 든다는 ㅠㅠ

  • 15.02.09 21:19

    저도 수상동력면허도 있고, 보트를 운반할 트레일러 면허 까지 따고 해서 해기사6급(소형선박) 시험처서 땃는데, 약3회분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면 거뜬히 합격합니다 (TIP, yes24 등에서 소형선박문제집 한권 사서 보면 쉽습니다)

  • 작성자 15.02.09 22:27

    아..그렇군요... Yes24 문제집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15.02.09 21:17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이라도 좋고 전원생활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아직 마땅한 터를 못잡아서~

  • 작성자 15.02.09 22:28

    곧 좋은 터를 마련 할수 있을겁니다..

  • 15.02.09 22:27

    저도 해기사 시험에 관심이 많은 1인 입니다
    동력레져 자격증으로 소형선박 면허 취득은 할수 있으나 한정면허라하여
    어선은 못하는 걸루 알고있는데욤

  • 작성자 15.02.09 22:29

    헐 -.- ;; 어선은 안돼는군요..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것을 알아 봐야 겠군요..

  • 15.02.09 23:26

    @향기로운 바람 시험없이 따는(레저면허만 있으면 그냥 면허 발급 해줍니다) 한정면허는 영업용 어선이 안되지만 시험 합격하고 선원신체검사 통과하고 받은 정식면허는 어선 가능합니다.

  • 작성자 15.02.10 10:57

    @가람과아라 전문가에게 문의 해봤는데.. 요트나 보트 면허 있으면 5톤에서 55톤까지 개인 요트나 크루주선 운전할수 있는 한정면허(해기사-면허 뒷면에 한정면허 라고 표기 되어 있답니다.)를 발급받을수 있구요..
    해기사시험 과목중 소형선박면허는 어선이나 낚시배 운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람선이나 영업용관광선은 소형선박면허로 안되고 제한없는 해기사 면허 따야 한다네요..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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