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 0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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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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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3.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 공고는 민간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연장)되었습니다. 지역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 11. 30.
□ 지원목적
ㅇ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과 사업화를 위한 AI융합 기술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총24개社 지원(전북, 전남, 광주)
지역 | 지원사업명 | 지원금액 | 지원수 | 사업운영기관 |
전북 | 시제품 제작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5개社 | 전북테크노파크 |
기술 고도화 | 기업당 80백만원 이내 | 4개社 |
전남 | 시제품 제작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5개社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기술 고도화 | 기업당 80백만원 이내 | 4개社 |
광주 | 시제품 제작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5개社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기술 고도화 | 기업당 80백만원 이내 | 1개社 |
□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및 기타 사항은 지역별 모집공고문 및 사업 운영기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붙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o (사엄목적) 농업 인프라가 우수한 호남권을 중심으로 농업에의 AI 혁신 역량·기술 활용을 통해 AI융합 지능형 농업 실증 확산 도모
□ 사업 추진목표
o (생 태 계) AI융합 지능형 농업 솔루션 및 사업화 실증 지원을 통한 호남권 AI·농업 생태계 기반 조성
o (기업성장) 인공지능 지능형 농업 분야 선도기업 확보 및 지역 기업 동반성장 모델 마련을 통한 지역 산업 성장 견인 및 지역 일자리 창출
o (지역정책) 호남권 인공지능 및 농산업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기업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 0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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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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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3.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본 공고는 민간부담금 납부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연장)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 11. 30.
□ 지원내용
ㅇ 기술사업화 지원 :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과 사업화를 위한 AI융합 기술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총9개社 지원
세부지원명 | 지원금액 | 지원수 |
시제품제작 지원 |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5개社 |
기술고도화 지원 | 기업당 80백만원 이내 | 4개社 |
※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사업별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개별 접수(제출) 필수
※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 (사업목적) AI융합 지능형 농업(노지기반)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과 사업화를 위한 AI융합 기술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내용)
ㅇ (시제품제작) AI융합 지능형 농업 관련 시제품 성능강화(내구성, 정확성, 사용성 등)를 위한 제작 및 성능검증 지원
ㅇ (기술고도화) 지능형 농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AI기술 적용 및 고도화와 실증·테스트 비용 지원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AI, SW, ICT, 지능형 농업 등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소재)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a※ 제외대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
ㅇ (신청 제외대상)
1. 제출서류 미비한 또는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최초신청일 기준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5.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7. 최초신청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ㅇ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납부는 의무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따라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 |
구분 |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기준 민간부담금(%) 中 현금부담 내용 |
중소기업 | · 민간부담금 25%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0%) |
중견기업 | · 민간부담금 3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3%) |
중소 및 중견기업 미해당기업 | · 민간부담금 50%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5%) |
ㅇ (이행점검) 부정수급 등의 문제 근절을 위해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실태조사 및 점검 이행
ㅇ (사업비지급) 지원사업별 사업비 지급방식 및 시기는 상이하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기관 간 협의 또는 사전 질의 가능
ㅇ (사업비편성)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첨] 참조’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ㅇ (추진절차)
구분 |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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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공고 일자 : 2024.06.03.(월) |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디지털융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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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 • 접수일정 : 2024.06.24.(월)~06.28.(금) 16: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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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사업 신청서류 제출 기업별 별도 통보(평가일정 등) • 평가형식 : 적합성 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회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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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선정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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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 협약체결(사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기업) | 협약(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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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 사업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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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점검 |
| • 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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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 최종평가(11월) 및 정산(12월) | 평가위원회 및 회계법인정산 |
□ (평가절차) 신청서류 기반 사전검토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
※ 제출서류 누락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사업 평가 절차 >
적합성검토 | ‣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 |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사전검토) 서류검토(서류 미비 및 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조건 해당 여부(부정당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 (평가위원회)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이해관계자 제외)
※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위원회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운영
□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ㅇ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기업을 우선 지원함
※ 발표평가는 총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로 진행하고 총괄책임자가 발표(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필요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비대면 평가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ㅇ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를 지원함
ㅇ 일자리 창출 시 가점 부여(1명당 1점 부여, 최대 5점)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미창출 되었을 경우, 추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관련 공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신규일자리를 위해 편성된 인건비 타 비목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사업운영기관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평가·선정·협약·사업지 지급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님
< ‘시제품 제작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회계점검(10)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기업신용등급평가 | 10 |
사업필요성(20)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필요성 - 시제퓸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기술평가(30)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20 |
활용적정성(20) | 시제품울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시제품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20 |
성장가능성(10) | 시제품 제작 지원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 10 |
예산계획의 타당성(10)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10 |
합계 | - | 100 |
< ‘기술 고도화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회계점검(10) |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기업신용등급평가 | 10 |
사업필요성(20) |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필요성 - 기술고도화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기술평가(30) | 기술 경쟁력 -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 10 |
기술 적용 범위 및 가능성 -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 20 |
실증 계획의 적정성(10) | 기술 실증 계획 내용의 적정성 - 고도화 기술에 대한 현장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 10 |
활용적정성(10) | 기술고도화를 통한 사업화 등 추진 방안 -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 10 |
성장가능성(10) | 기술고도화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 10 |
예산계획의 타당성(10) | 집행 용도, 추진단계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 | 10 |
합계 | - | 100 |
□ 신청기간 : 2024.06.24.(월) ~ 2024.06.28.(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사업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
2 |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3 | 참여기관 참여확약서 | 별지 서식 |
4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별지 서식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서식 |
6 | 청렴서약서 | 별지 서식 |
7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 별지 서식 |
8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지 서식 |
9 | 기업확인·인증서(예 :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10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신용평가사 |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및 정부24 |
12 | 사업자 등록증 | 홈택스 |
13 |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 등급표(3년 이내) | 정부24 등 |
14 | 기술 및 제품 보유 실적 | 자유 양식 |
15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서류 | NTIS |
□ 문의처 및 접수처
ㅇ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AI융합팀
- (문의처1) 063-226-9071, sangd39@jbtp.or.kr
- (문의처2) 063-226-9069, narmhokim@jbtp.or.kr
- (문의처3) 063-226-9067, bbk@jbtp.or.kr
ㅇ 접수 이메일 : jdcc_app@jbtp.or.kr
※ 메일 접수 시 제목 : [기업명]사업명_세부사업(ex: [㈜전북TP]AI융합기술고도화_기술이전 )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 및 평가, 지원내용 등 상담 지원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