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 - 일반상식 <6>
◈ 旌閭(정려)
특이(特異)한 행실(行實)에 대한 국가의 표창(表彰).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하였다.
◈ 堂上官(당상관)
관계(官階)의 한 구분(區分).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절충장군이상(折衝將軍以上)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문관(文官)은 정삼품(正三品)인 통훈대부이하(通訓大夫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장사랑(將仕郞)까지, 무관(武官)은 정삼품(正三品)인 어모장군이하(禦侮將軍以下) 종구품(從九品)인 전력부위(展力副尉)까지를 통칭(通稱)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당하관중(堂下官中) 육품이상(六品以上)은 참상(參上), 칠품이하(七品以下)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고도 한다.
◈ 陞六(승륙)
칠품이하(七品以下)의 관원(官員)이 육품(六品) 즉 참상(參上)으로 오르는 것.
◈ 郞廳(낭청)
각관사(各官司)에 근무(勤務)하는 당하관(堂下官)의 총칭(總稱)이다.
◈ 權知(권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하여 권지(權知)라는 명칭(名稱)으로 실무(實務)를 수습(修習)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侯補者)
◈ 筮仕(서사)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 各官의 任期(각관의 임기)
중앙 각관사(各官司)의육품이상(六品以上) 당상관(堂上官)은 三○月, 병조판서(兵曹判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는 二四月, 수령(守令)은 三○月 내지(乃至) 六○月,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二四月.
◈ 士林(사림)
벼슬하지 않고 은거(隱居)하는 덕망(德望)이 높은 선비.
◈ 幼學(유학)
사대부(士大夫)의 자손(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統禦使(통어사)
이조후기(李朝後期)에 경기(京畿) 충청(忠淸) 황해도(黃海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경기수사(京畿水使)가 겸직(兼職)한다.
◈ 統制使(통제사)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설치(設置).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 등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할(統轄)하는 무관직(武官職). 전라수사(全羅水使)가 겸직(兼職)한다.
◈ 防禦使(방어사)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 都巡撫使(도순무사)
이조(李朝) 때 전시(戰時)나 지방(地方)에서 반란(叛亂)이 일어 났을 때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임시관직(臨時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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