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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
익명 추천 0 조회 164 09.08.12 07: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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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09.08.12 07:40

    첫댓글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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