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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경남-성장사다리-03]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4-0180호
2024년 경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Pre-선도기업 모집공고
경남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2024년 경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Pre-선도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남도지사, 경남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경상남도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지원규모) 총 63,000천원, 1개社당 최대 2,100만원 이내
2 | 지원내용 | ||||
구분 | PRE-R&D | POST-R&D | ||
필수 | 전담PM | 기술부문 | 전담PM | 경영·사업화 부문 |
선택 | 협력 검증 | 상호협력 계약체결 등 법률자문·공증비 | 협력 검증 | 협업기술 및 제품 시험·분석·인증비 |
기술 보호 | 기술유출 및 보호 | 협업 기술 제품화 | 융합기술사양의 디자인목업·시제품제작·제품고도화 | |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비 (특허·디자인·상표·PCT 등) | ||||
사전 설계 | 융합기술 적용 사전설계 (제품·디자인·회로·생산공정 등) | 협업 제품 사업화 | 홍보자료(브로슈어·영상 등) 제작, 마케팅(TV방송, 포털사이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필수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최대지원금액(기업당 20,000천원) 내 자율적으로 구성
* 단, 전담PM 신청시 1,000천원 추가 지원(기업지원비 부담하지 않음)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직접지원 : 기업 선집행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경남TP)에서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우수’, ‘성공’ 지원금 전액 지급, ‘성실수행’ 지원금 일부 지급(최종평가 시 지원결과물에 대한 부분 성공 인정 시), ‘실패’ 지원금 미지급
* (관련근거)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17. 수행기관의 지원기업 관리
3 | 신청대상 | ||||
□ 신청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의 기본요건과 ⑤ ~ ⑥ 선택요건 충족
※ 선택요건은 ‘필수지표 1개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필수지표 2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 세부기준 | ||
기본요건 | ① 소 재 지 | 경상남도 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
② 업 종 | 지역산업(주력)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 KSIC코드 참조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분류번호)가 지역산업(주력)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이어야 함 | ||
③ 고 용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
④ 매 출 액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경남 지역스타기업 평균(152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선택요건 | ⑤ 필수지표 | ||
⑥ 선택지표 |
4 | 선정 및 평가내용 | ||||
□ 추진절차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면담/현장 실태조사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 최종평가 |
6.18.(화) ~ 7.1.(월) | 6.18.(화) ~ 7.1.(월) | `24.7월 | `24.7월 | `24.7월 | `24.7월 ~ `24.10월 | `24.11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➀ (요건검토) 신청자격 요건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제출서류 검토 등
➁ (현장조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조사방법 : 전담간사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환경 및 주생산품, 기업부설연구소, 총괄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Pre-선도기업으로서의 기본역량 확인
➂ (발표평가(100))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 5인 내·외 구성된 전문가(주력산업, 경영 등)로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기업당 20분(발표 10, 질의응답 10)으로 대면평가 진행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Ⅰ. 협업역량(10) | 과거 협업 실적 | 10점 |
Ⅱ. 지원필요성(30) | 신청과제의 지원 필요성 | 15점 |
지원의 시급성 및 애로사항 해결 의지 | 15점 | |
Ⅲ. 지원내용의 타당성(30)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0점 |
신청내용의 목표달성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 10점 | |
지원금액의 적정성 | 5점 | |
추진내용에 따른 수행 일정의 적정성 | 5점 | |
Ⅳ. 기대효과(30) |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 5점 |
지역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생태계 활성화 기여효과 - 협업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 | 10점 | |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 10점 | |
글로벌 진출 및 확장 가능성 | 5점 | |
합계 | 100점 |
➃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해당소재지 밀집지역은 [별첨 2] 참고 | 주관기관 확인 | 2 |
6 | ‘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경남) 거창군, 남해군, 함양군 | 주관기관 확인 | 1 |
7 | 지역 내 공급기관(업)과 컨소기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 주의사항
◦ (증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기본요건) 경남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축 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 경남소재 본사, 지사, 공장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1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2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 ①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단, ①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①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②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6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7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8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9 |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11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업의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등 주요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입니다.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5 | 신청기간 및 방법 | ||||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년 6월 18일(화) ~ 7월 1일(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필수/선택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경영현황표 필수) | 1 | 필수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2 | |
3 |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3 | |
4 |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 4 | |
5 | 참여기업 대표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5 | |
6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6 | |
7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8 | ‘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22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
9 | ‘21~‘23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 직접수출액의 경우, 수출액이 없는 기업도 증빙 필수 제출 ※ 직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등 발급 ※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등 발급 |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 | |
11 | 견적서(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등 사업비 산출근거 | - | |
12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 | 해당시 |
6 | 관련법령 | ||||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7 | 문의처 | ||||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담당 프로그램 |
기업지원단 | 방지영 | 055-259-3640 | jy632@gntp.or.kr | Pre-선도기업 |
◦ RMS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경남 | 경남지역 Pre-선도기업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역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에 기여
◦ (지원규모) 3개사, 21,000천원 이내
◦ (지원자격) 공고문상의 Pre-선도기업 요건만족 기업
◦ (지원내용) 협업기업, 협업제품에 대한 자율프로그램 지원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천원) | ||||||
지원 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 목표 | 지원금 | 비고 | |
PRE- R&D | 필수 | 기술지도 | 전담PM매칭(기술) | 3社 내외 | 20,000 *PM비 별도 | 간접 지원 |
선택 | 협력검증 | 상호협력 계약체결 등 법률 자문·공증비 | 직접 지원 | |||
기술보호 | 기술유출 및 보호 | |||||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비 (특허·디자인·상표·PCT 등) | ||||||
사전설계 | 협업융합기술 적용 사전설계 (제품·디자인·회로·생산공정 등) | |||||
POST- R&D | 필수 | 기술지도 | 전담PM매칭(경영·사업화 부문) | 간접 지원 | ||
선택 | 협력검증 | 협업기술 및 제품 시험·분석·인증비 | 직접 지원 | |||
협업기술 제품화 | 협업융합 기술사양의 디자인목업·시제품제작· 제품고도화 | |||||
협업제품 사업화 | 홍보자료(브로슈어·영상 등) 제작, 마케팅(TV방송, 포털사이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필수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최대 지원금액 내 자율적으로 구성
- 최대지원금액 : 20,000천원 / 전담PM* 1,000천원 별도 지원 예정
* PM역할 : 전문가 지도 및 자문 / R&D기획 RFP도출 / 규제발굴 中 택 1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필수(전담PM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우대가점 증빙서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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