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북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사업목적
ㅇ 에너지 시설개선에 부담을 겪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고효율 에너지절감설비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 혁신 유도
2. 사업개요
ㅇ 사업명 : 경상북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4.11.30.
ㅇ 사업비 : ‘24년 5억원 이내
ㅇ 사업내용
1) 에너지 진단 : 주요설비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 분석
- ’24년 에너지 진단비 지원 ➞ ’25년 설비개체 희망 기업 신청
2) 에너지 진단+설비개체+계측기 설치(이하 “원스톱패키지”)*
①주요설비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요인 분석
②에너지 사용설비 개체
③업종, 품목 등 고려하여 절감량 계측기 설치**
- 에너지 진단비, 설비개체 비용, 계측기 설치 비용 지원
* ’24년도 관련 예산이 확보된 시군 소재의 기업 지원 가능
** 업종, 설비 품목 등을 고려하여 2개 기업
3.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ㅇ 직전 년도(’23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인 중소기업
예시)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000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LNG(1,963천Nm3) 에 상응하는 사용량 |
4. 지원 제외대상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기업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5개년도(‘20~‘24년) 내 의무 진단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ㅇ 최근 3년간(‘21~’23년)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단 ’23~24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 보조사업 진단을 완료한 기업은 ’25년 설비개체 신청 가능
ㅇ 기타
*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 및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 에너지 진단
ㅇ 지원금액*: 기업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ㅇ 지원내용 : ① 개선희망설비 진단 및 컨설팅
② 진단보고서 작성 등
ㅇ 지원규모 : 90개 기업 내외
ㅇ 신청방식 : 중소기업이 진단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ㅇ 대상선정 : 신청한 기업 중 서류 적합여부 판정 후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단비용 지원
* 경상북도 소재 에너지진단기관이 우선적으로 진단을 수행하며, 대구광역시 소재 에너지진단기관도 진단 수행 가능
ㅇ 에너지진단(~’24년 7월 31일까지)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25년 설비개체 대상기업 선정평가 진행, ‘24년 9월 1일 이후로 진단을 완료한 기업은 ‘26년 설비개체 신청 가능
ㅇ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지원금액 한도를초과하는 비용은 지원불가(2인, 2일 진단 기준)
2. 원스톱 패키지
ㅇ 지원금액
- (에너지진단)* : 기업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설비개체)**: 최대 30백만원지원(설비비의 최대 70%, 자부담 30% 이상)
- (계측기 설치)***: 2백만원/개소
*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 설비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지원(시공비는 포함)
***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설비의 절감량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기 설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 지원
ㅇ 지원내용
- (에너지진단): ① 개선희망설비 진단* 및 컨설팅
② 진단보고서 작성 등
* 경상북도 소재 에너지진단기관이 현장진단 수행
- (설비개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절감효과가 큰 설비 개체
- (계측기 설치): 에너지 절감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2개소)
ㅇ 지원규모 : 8개 기업 내외(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ㅇ 신청방식 : 진단기관이 중소기업, 효율설비 설치(제조)업체, 계측기설치(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신청
ㅇ 대상선정 : 원스톱 패키지지원 신청서 제출 컨소시엄에 대해 평가진행 후 지원 대상 선정
ㅇ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지원금액 한도를초과하는 비용은 지원불가(2인, 2일 진단 기준)
ㅇ 설비개체, 계측기 설치는 ‘24년 10월31일까지 완료
1. 에너지진단
신청ㆍ접수 | ➡ | 서류검토 | ➡ | 에너지진단 | ➡ | 보고서 제출 | ➡ | 진단비 지급 | ➡ | 설비개체 대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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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이메일, 우편) | 서류․조건 심사 선정 | 에너지손실 요인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진단보고서 제출·평가 | 진단비 지급 | 선정평가 |
(기업→공단) | (공단) | (진단기관) | (진단기관→공단) | (공단→ 진단기관) | (공단-외부위원) |
※ 에너지진단 결과 및 공단의 산업진단 DB를 활용하여 ’25년도 시군 예산 반영에 활용
신청ㆍ접수
- 기업은 진단기관*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경상북도 소재의 진단기관이 우선하여 진단하며 대구광역시 소재의 진단기관도 진단 수행 가능
서류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업이 제출한 에너지진단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 에너지진단 지원 대상 해당 시 기업 및 진단기관에 통보
에너지진단
- 진단기관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 발굴 및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기관은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며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보고서 제출
-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에너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진단보고서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확인
- 진단기관은 진단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비 지급
-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제출
- 진단비용 산출 시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 산출근거를 준용(2명, 2일 진단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 후 진단기관에 진단 비용 지급
설비개체 대상평가
-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기업 중 설비개체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단 완료 후 15일 이내에 ‘25년 설비개체 신청서 제출
- 에너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표를 기준으로 ‘25년 설비개체 대상 선정평가 진행
- 적격여부 판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적합
-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는 ‘25년 설비개체 신청업체에 개별 통보
2. 원스톱 패키지
신청ㆍ접수 | ➡ | 심사·선정 | ➡ | 진단·설비개체 | ➡ | 설치확인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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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 서류심사 | 에너지 진단, 설비설치 | 설비검수 | 진단,설비개체, 계측기 설치비 (도비, 시군비) |
(진단기관, 기업 등) | (공단-외부위원) | (진단기관,효율설비, 계측기 설치(제조)업체) | (공단) | (공단) |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청
* 진단기관**+중소기업+효율설비 설치(제조)업체+계측기 설치(제조)업체
** 경상북도 소재 에너지진단기관이 현장진단 수행
심사·선정
- 에너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평가 진행
- 진단 및 설비개체 희망 설비의 적정성 및 절감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
- 적격여부 판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적합
-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해당 시군 및 중소기업에 통보
진단·설비개체
- 진단기관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 발굴 및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기관은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며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에너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진단보고서 및 도출된 개선방안 확인
- 진단기관은 진단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효율설비 설치(제조)업체*는 도출된 개선방안의 해당 설비를 기업에 설치
* 경상북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일 경우 선정평가 때 가점 부여
- 계측기 설치(제조)업체는 선정된 2개소의 기업 설비에 에너지 절감량 계측기 설치
설치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진단비용 산출 시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 산출근거를 준용(2명, 2일 진단 기준)
-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 후 진단기관에 진단 비용 지급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효율설비 설치(제조)업체에 설치비 지급
- 계측기가 적절히 설치됨을 확인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계측기 설치(제조)업체에 설치비 지급
1. 에너지진단 지원
ㅇ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4.10.31.(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ㅇ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우 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윤진우 대리
- 이메일 : daegu@energy.or.kr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진우 대리 ☎ 053-580-7915
ㅇ 제출서류
① 에너지진단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23년) 월별 에너지사용량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 고지서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⑥ 정보 활용 동의서
2. 원스톱 패키지 지원
ㅇ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4.06.28.(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우 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윤진우 대리
- 이메일 : daegu@energy.or.kr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윤진우 대리 ☎ 053-580-7915
ㅇ 제출서류
① 원스톱 패키지지원 신청서 1부
② 기업별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전년도 월별 에너지사용 요금고지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해당 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신고확인서)
③정보 활용 동의서
ㅇ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진단기관은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사업·장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및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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