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직군 | 모 집 분 야 | 인 원 | 직무설명자료 | |
---|---|---|---|---|---|
5급(을) 일반 | 기술직 | 원자력 | 일반 | 0명 | ![]() |
전기 | 일반 | 0명 | ![]() | ||
지질 | 일반 | 0명 | ![]() | ||
화학 | 일반 | 0명 | ![]() | ||
기계 | 유치지역할당 | 0명 | ![]() | ||
건축 | 유치지역할당 | 0명 | ![]() | ||
사무직 | 정보보안 | 일반 | 0명 | ![]() |
구 분 | 자 격 요 건 | |
---|---|---|
5급(을) 일반 | 원자력 | ![]() |
전기 | ![]() | |
지질 | ![]() | |
화학 | ![]() | |
기계 | ![]() ![]() 마감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 | |
건축 | ![]() ![]() 마감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 | |
정보보안 | ![]() | |
(채용형 인턴)![]() (공통자격) ![]() ![]() ![]() ![]() (공통우대) ![]() (유치지역할당) ![]()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 (2012.8.8 ~ 2015.8.7 경주시 거주) ![]()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지원자격 미달 간주) ※ 유치지역할당모집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경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유치지역모집 응시 유자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모집으로도 응시 가능. 단, 유치지역주민은 일반모집과 유치지역할당모집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일반지원 시 가점부여 없음 (취업제한) ![]() (서류전형 면제) ![]() |
전 형 | 구 분 | 배 점 | 세 부 내 역 | ||||||||||
---|---|---|---|---|---|---|---|---|---|---|---|---|---|
1차 | 서류전형 | 100 | ![]() | ||||||||||
2차 | 직무지식 시험 | 100 | ![]()
![]() - 일반상식, 한자, PC기초ㆍ응용, 국사 등 | ||||||||||
직업기초능력검사 | 100 | ![]() | |||||||||||
조직적합도검사 | - | ![]() | |||||||||||
3차 | 경험면접 | 100 | ![]() | ||||||||||
토론면접 | 100 | ||||||||||||
신체검사, 신원조사 | - | ![]()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
---|---|---|---|
채용 공고 | 2015. 7. 24(금) ~ 8. 7(금) | ![]() | |
지역주민 확인서 발급 | 2015. 7. 30(목) ~ 8. 1(토) (09:00 ~ 18:00) | ![]() ※ 지역주민 확인 기간 동안 반드시 공단(본사)에 방문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원서 접수 및 첨부 | |
지원서 접수 | 2015. 7. 24(금) ~ 8. 7(금) | ![]() ※ 접수마감일 엄수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9(수) | ![]() ![]() | |
2차 전형 | 2015. 8. 29(토) | ![]() ![]()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4(금) | ![]() ![]() | |
3차 전형 | 경험면접 토론면접 | 2015. 9. 15(화) ~ 17(목) | ![]() ![]() ![]() |
신체검사 | 2015. 9. 21(월)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10. 1(목) | ![]() | |
채용일(채용형인턴 입사) | 2015.10. 5(월) | ![]() |
기술(원자력ㆍ전기ㆍ지질ㆍ화학ㆍ기계ㆍ건축) | 사무(정보처리) |
---|---|
분야별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기술사, 분야별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기사, 분야별 ②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기술사, 분야별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산업기사, 분야별 ②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기사, 분야별 ②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산업기사, 분야별 ③에 해당하는 외국어 자격증 | CISSP(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MOS, CPPG(개인정보관리사) |
분야 | 구 분 | 자 격 증 종 류 |
---|---|---|
원자력 | 자격증① | 원자력, 방사선관리, 전기(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산업계측제어, 일반기계, 품질경영,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건설기계, 폐기물처리, 방사성동위원소(감독), 대기환경(대기관리), 수질환경(수질관리), 소음진동, 핵연료물질취급자및취급감독자, 화공, 화학분석 |
자격증②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방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가스, 용접, 건설안전, 응용지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금속(제련, 가공), 위험물, 방사성동위원소(일반) | |
자격증③ | TOEIC, TOEFL, TEPS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성적 적용, 국외응시성적 및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전기 | 자격증①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기안전,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
자격증② | 소방설비(전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가스, 건설안전, 비파괴검사, 전자계산기, 산업위생, 위험물 | |
자격증③ | TOEIC, TOEFL, TEPS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성적 적용, 국외응시성적 및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지질 | 자격증① |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관리, 대기환경, 기상, 자연환경관리 |
자격증② | 토질및기초, 토양환경, 수질관리,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 | |
자격증③ | TOEIC, TOEFL, TEPS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성적 적용, 국외응시성적 및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화학 | 자격증① | 방사성동위원소(감독), 화공안전, 화공산업, 화학분석, 환경, 환경측정분석사,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자격증② | 방사성동위원소(일반), 소음진동, 토양환경, 가스, 산업안전, 위험물, 폐기물처리 | |
자격증③ | TOEIC, TOEFL, TEPS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성적 적용, 국외응시성적 및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기계 | 자격증① | 산업계측제어, 일반기계, 에너지관리, 금속가공, 금속재료,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기술, 차량기술, 조선기술, 항공기관, 항공기체, 산업안전, 컴퓨터응용가공산업, 품질경영 (품질관리, 공정관리), 건설기계설비, 기계안전, 폐기물처리 |
자격증② | 건설기계정비, 소방설비, 가스, 금속(제련, 가공),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비파괴검사, 보일러, 농업기계,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위험물, 설비보전 | |
건축 | 자격증① | 건축사, 건축,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일반시공, 도시계획, 실내건축, 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
자격증② | 조경, 건설재료시험, 건설안전, 산업안전, 토질 및 기초,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질 및 지반, 토양환경, 건설기계정비 |
대 상 자 | 가 점 | 비 고 |
---|---|---|
![]()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가점은 중복적용하지 않고 상위 1개만 적용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면접 시 제출서류 |
---|
- TOEIC 등 어학성적표 원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청년인턴 경험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특히, 남자일 경우 병역기재사항 확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약식 1부 (사진부착)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구 분 | 모 집 분 야 | 직 급 | 인 원 | 근무기간 |
---|---|---|---|---|
개방형직위 | 대외협력 | 일반직 2급 대우 | 0명 | 입사일 포함 2년 |
직 급 | 분 야 | 자 격 요 건 |
---|---|---|
개방형직위 (일반직 2급 대우) | 대외협력 | ![]()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대외협력 분야 1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공통자격) ![]() ![]() ![]() ![]() (공통우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 (취업제한) ![]() |
직 급 | 분 야 | 채 용 직 무 | 직무설명자료 |
---|---|---|---|
개방형직위 (일반직 2급 대우) | 대외협력 | ![]() ![]() ![]() ![]() |
전 형 | 구 분 | 배 점 | 세 부 내 역 |
---|---|---|---|
1차 | 서류심사 | 100점 | ![]() |
2차 | 경험면접 | 100점 | ![]() |
상황면접 | 100점 | ||
신체검사, 신원(경력)조사 | - | ![]()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
---|---|---|---|
채용 공고 | 2015. 7. 24(금) ~ 8. 7(금) | ![]() | |
지원서 접수 | 2015. 7. 24(금) ~ 8. 7(금) | ![]() ※ 접수마감일 엄수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9(수) | ![]() ![]() | |
2차 전형 | 경험면접 상황면접 | 2015. 9.15(화) ~ 17(목) | ![]() ![]() ![]() |
신체검사 | 2015. 9. 21(월)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10.1(목) | ![]() | |
채용일 | 2015.10. 5(월) | ![]() |
대 상 자 | 가 점 | 비 고 |
---|---|---|
![]()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가점은 중복적용하지 않고 상위 1개만 적용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
![]() 하여 경력 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서류전형 만점의 10% 적용 | 중복 적용 |
면접 시 제출서류 |
---|
-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특히, 남자일 경우 병역기재사항 확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약식 1부 (사진부착)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구 분 | 모 집 분 야 | 직 급 | 인 원 |
---|---|---|---|
경력직 | 홍보기획 | 3급 | 0명 |
기금운용ㆍ관리 | 4급 | 0명 |
직 급 | 분 야 | 자 격 요 건 |
---|---|---|
일반 (3급) | 홍보기획 | ![]() 기관ㆍ단체 등에서 홍보기획 분야 9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일반 (4급) | 기금운용 ㆍ관리 | ![]() 투자,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재무컨설팅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단, 회계법인 경력자는 회계사 자격증 필수 **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 |
(공통자격) ![]() ![]() ![]() ![]() (취업제한) ![]() |
직 급 | 분 야 | 채 용 직 무 | 직무설명자료 |
---|---|---|---|
일반 (3급) | 홍보기획 | ![]() ![]() ![]() | |
일반 (4급) | 기금운용ㆍ관리 | ![]() ![]() | ![]() |
전 형 | 구 분 | 배 점 | 세 부 내 역 |
---|---|---|---|
1차 | 서류심사 | 100점 | ![]() |
2차 | 인성검사, 조직적합도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 | 100점 | ![]() ![]() |
3차 | 경험면접 | 100점 | ![]() |
과제면접(PT) | 100점 | ||
신체검사, 신원(경력)조사 | - | ![]()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
---|---|---|---|
채용 공고 | 2015. 7. 24(금) ~ 8. 7(금) | ![]() | |
지원서 접수 | 2015. 7. 24(금) ~ 8. 7(금) | ![]() ※ 접수마감일 엄수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9(수) | ![]() ![]() | |
2차 전형 | 2015. 8. 29(토) | ![]() ![]()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4(금) | ![]() ![]() | |
3차 전형 | 경험면접, 과제면접 (PT) | 2015. 9. 15(화) ~ 17(목) | ![]() ![]() ![]() |
신체검사 | 2015. 9. 21(월)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0. 1(목) | ![]() | |
채용일(시용입사) | 2015. 10. 5(월) | ![]() ![]() |
구 분 |
---|
CPA(회계사), CFA(국제재무분석사),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
AICPA(미공인회계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
상기 자격증 이외 금융 관련 자격증 |
대 상 자 | 가 점 | 비 고 |
---|---|---|
![]()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가점은 중복적용하지 않고 상위 1개만 적용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면접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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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특히, 남자일 경우 병역기재사항 확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약식 1부 (사진부착)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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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구 분 | 모 집 분 야 | 인 원 | 직무설명자료 |
---|---|---|---|
6급 | 계통운반(크레인운전) | 0명 | ![]() |
구 분 | 자 격 요 건 | |
---|---|---|
6급 | 계통운반(크레인운전) | ![]() |
(공통자격) ![]() ![]() ![]() ![]() (우대사항) ![]() (취업제한) ![]() |
전 형 | 구 분 | 배 점 | 세 부 내 역 | ||||
---|---|---|---|---|---|---|---|
1차 | 서류전형 | 100 | ![]() | ||||
2차 | 직무지식 시험 | 100 | ![]()
![]() - 일반상식, 한자, PC기초ㆍ응용, 국사 등 | ||||
직업기초능력검사 | 100 | ![]() | |||||
조직적합도검사 | - | ![]() | |||||
3차 | 경험면접 | 100 | ![]() | ||||
토론면접 | 100 | ||||||
신체검사, 신원조사 | - | ![]()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
---|---|---|---|
채용 공고 | 2015. 7. 24(금) ~ 8. 7(금) | ![]() | |
지원서 접수 | 2015. 7. 24(금) ~ 8. 7(금) | ![]() ※ 접수마감일 엄수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8. 19(수) | ![]() ![]() | |
2차 전형 | 2015. 8. 29(토) | ![]() ![]()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4(금) | ![]() ![]() | |
3차 전형 | 경험면접 토론면접 | 2015. 9. 15(화) ~ 17(목) | ![]() ![]() ![]() |
신체검사 | 2015. 9. 21(월)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0. 1(목) | ![]() | |
채용일(시용입사) | 2015. 10. 5(월) | ![]() ![]() |
자 격 증 종 류 |
---|
건설기계조종면허증(기중기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1종 대형면허 |
대 상 자 | 가 점 | 비 고 |
---|---|---|
![]()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적용 | 가점은 중복적용하지 않고 상위 1개만 적용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모든 단계별 만점의 10% 적용 |
면접 시 제출서류 |
---|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국세청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특히, 남자일 경우 병역기재사항 확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약식 1부 (사진부착)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첫댓글 90% 칼 같이 탈락 시킬까요?
작년에 75퍼 칼같이 지켰으니 이번에도 그럴가능성 충분하죠. 뭐 작년 공고엔 몇퍼 이상이란 말이 없었으니..
올해부터는 기관자율이라는 기재부방침이 있었답니다.
@우선붙고보자 오 그럼 100퍼도 가능하겠네요??
건축하고 기계직렬은 경주시에 사는사람만 지원가능하네;; 머 이래;;
여기 서류컷 높나요?
4대보험공단 보다는 급여 훨 쎔
문과도 자리좀 주세요... 아무리 쓸모없다지만 ㅠㅠ
이런곳 말고 사무중심 공공기관이 더 많아요
여기 4천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가요?? 이직고려중인데 임금 포션이 중요해서요
@자폭코리아 잘못아시는거같은데요. 3천도 안돼여
경험면접? 이건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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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술직은 자격증이 거의 필수 아닌가요?게다가 인원도 적어서 더 그럴 거 같은데요
@바보같은너 공고문에 자격증 필수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음 지원가능한 거죠.공고문은 꼼꼼히 읽어보셨는지?
@바보같은너 그러면 인담한테 전화는 해 보셨나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인담이 더 잘 알잖아요
@바보같은너 여보세요.
답이 나오는 질문을 여기서 하시는 님의 의도는 대체 뭔가요?
인담한테 전화하면 바로 알 질문을 왜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여기 계신 분들이 인담보다 더 잘 아나요?
그리고 추궁이라니...참 할 말 없네요.방법을 가르쳐 드린 건데 배배 꼬이셨네요.
답정너 필이 보이는게 더이상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다른 분들 애너지 낭비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하세요
와ㅡㅡ올만에 건축올라와서 신났는디 경주거주자만가능이네ㅋㅋ어이
기계는 지역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