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4-1099호
202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18.
충 청 남 도 지 사
□ 사업명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
'25. 1월 ~ '25. 12월 | 총4,406,000천원 (도 2,644,000, 시군비 등 1,762,000) | 도비 60% 시군비 등 40% |
□ 사업내용 :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한 직접 연결도로, 통행로 등)
- 아케이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공간,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안전보강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복원 등
-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 공설시장의 건물·시설물 등 신축·증축·개축(중장기계획 수립한 경우 限)
□ 지원대상
ㅇ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원요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아케이드고객지원센터 등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예산을 반영
❍ 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의 60% 이상 동의(아케이드의 경우 90% 이상) 필수
□ 지원조건
❍ 일반사업 :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
※ 민간부담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
❍ 자부담 면제사업* : 도비 60%. 시군비 40%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 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을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 우선 지원대상
❍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및 예산(자부담 포함) 확보 시장
※ 자부담확보 내역(통장 사본 등) 증빙 제출 필수
일반사업 : 민간자부담 10% 이상 확보시
자부담면제사업 : 민간자부담 5% 이상 확보시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단,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외)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시장
□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23. 12월말 기준으로 사업에 착수되지 않은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4. 6. 18.(화) ~ 7. 16.(화) 18:00
※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신청절차 :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선정절차
신청접수 | ⇨ | 심사 | ⇨ | 선정 | ⇨ | 최종결과 | ⇨ | 사업추진 |
전통시장 등 →시군→도 | 현장실태조사 선정심의회 | 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 (도→시군) | ’25년 예산안 심의 확정내시 통보 (도→시군)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
6.18.~7.16. | 7~8월(예정) | 9월 | 12월 | ’25 1~12월 |
* 각 단계별 시기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 선정 후 통보되는 가내시는 ’25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각종 동의서(별지 2-1호 ~ 4호 서식)
사업신청에 따른 증빙자료(순서대로 편철) ※ 증빙 미제출시 증빙 없음으로 간주
- 시장 및 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정 증빙(견적서 및 설계서)
- 시장 구획도, 민간부담 증빙(통장), 부지확보 증빙
- 카드사용 점포 내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내역
- 상인회 가입내역, 상인회 1년간 상인회비 납부내역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3년 내), 가점사항 해당 증빙 등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만 해당)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보완 없음으로 간주·평가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시장에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시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
□ 문의처 : 충청남도 및 시·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시 군 | 부 서 | 전 화 번 호 | 시 군 | 부 서 | 전 화 번 호 |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 (041) 635-3319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 350-4041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 521-5613 | 금산군 | 경 제 과 인삼약초과 | (041) 750-3013 (041) 750-2644 |
공주시 | 경제과 | (041) 840-8297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 830-2269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 930-3717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 950-4125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 540-2751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 940-2323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 660-3050 | 홍성군 | 경제과 | (041) 630-1356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 746-6018 | 예산군 | 경제과 | (041) 339-7254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 840-249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 670-2850 |
붙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식 1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