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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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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협동로봇의 제조‧서비스 현장 및 기능 실증을 통해 이동식협동로봇의 상용화에 기여하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사 업 명 : 3차 대구특구(이동식협동로봇) 안착화지원사업
사업목적 : 특구 내 제조현장 및 일상생활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
사업기간 : 2024. 01. 01. ~ 2024. 11. 30. (11개월)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년 9월 30까지
지원기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내용 : 책임보험, 시제품제작지원, 특허 출원・등록, 디자인 컨설팅, 홍보물 제작
지원규모 : 기업부담금 제외한 최대 26,400천원 지원(책임보험료 제외)
- 민간부담금 : 총 지원금액의 20% 민간(기업)부담 必
※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5장 제23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 프로그램 (책임보험 제외한 패키지 형태로 신청)
(ex) 시제품제작지원+특허출원·등록, 디자인컨설팅+홍보물제작 등
- 지원기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책임보험/상용화)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지원 금액 | 비고 |
보험 | 책임 보험 | ․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시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필수 가입 (지역특구법 제 88조 제2항, 제90조 제12항에 의거)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18건 | 최대 3,000 천원
(보험료의 50%지원) | 필수 |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실증 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지원 · 로봇 부품 및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 성능향상, 원가경쟁력 등 시장경쟁력 확보 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5건 | 건당 14,400 천원 | - |
특허 출원·등록 | ․ 지식재산권 전략적 확보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출원, 기술분석비용 및 수수료 지원 (기술특허 출원) | 3건 | 건당 2,000 천원 | - |
- 지원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판로)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 건수 | 지원 금액 | 비고 |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컨설팅 |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지원 · 제품 브랜딩 지원 · 제품 현지화 패키지 제작 지원 | 5건 | 건당 5,000 천원 | - |
홍보물 제작 | ․ 기업의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홍보자료와 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지원(브로슈어, 홍보영상 등) | 5건 | 건당 5,000 천원 | - |
지원방법
지원 기관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방법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보험 | 책임 보험 | ․책임보험 가입절차 ① 특구사업자별 수행역할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종류 선정 ② 보험사를 통한 책임보험료 산출 ③ 가입 및 계약체결 (가입비용의 50%지원, 최대 3,000천원)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 : 대인 최대 1.8억, 대물 최대 10억 이내 |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해당 특구사업자가 추가 부담금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실증 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①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선택 및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금 결정 ③ 지원기관-신청(수혜)기업 협약 후 과제 수행 ④ 결과보고서 및 선집행 증빙자료 제출 ⑤ 보고서 및 정산 자료 확인 후, 신청기업에 사업비 지급 |
특허 출원·등록 | ①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선택 및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특허사무소의 특허출원(등록) 종합의견서 제출) ②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금 결정 ③ 지원기관-신청(수혜)기업 협약 후 과제 수행 ④ 결과보고서 및 선집행 증빙자료 제출 ⑤ 보고서 및 정산 자료 확인 후, 신청기업에 사업비 지급 |
(재)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컨설팅 | ①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선택 및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금 결정 ③ 지원기관-신청(수혜)기업 협약 후 과제 수행 ④ 결과보고서 및 선집행 증빙자료 제출 ⑤ 보고서 및 정산 자료 확인 후, 신청기업에 사업비 지급 |
홍보물 제작 | ① 지원분야 관련 공급기관(기업) 선택 및 자율 매칭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금 결정 ③ 지원기관-신청(수혜)기업 협약 후 과제 수행 ④ 결과보고서 및 선집행 증빙자료 제출 ⑤ 보고서 및 정산 자료 확인 후, 신청기업에 사업비 지급 |
신청자격대상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18개사)
※ 지역특구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특구사업자(특구계획에 포함,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특구內 소재기업, 기관) |
신청 및 접수방법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방문접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www.dmi.re.kr) 사업공고 참조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www.dip.or.kr) 사업공고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로 직접 제출
‧ 원본 1부(관리기관 보관용), 사본 5부(평가위원 제출용)
지원 기관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제출서류 |
(재)대구 기계부품연구원 | 보험 | 책임보험 | 별도 공지 및 안내 |
실증 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재무제표(최근2년) 1부 6. 특허 사전 검토 의견서 1부(해당시) |
특허 출원・등록 |
(재)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컨설팅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2.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재무제표(최근2년) 1부 ※ 기타 제출 서류는 별도 공지 및 안내 |
홍보물 제작 |
공고/접수/지원기간
지원 기관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지원기간 |
(재)대구 기계부품연구원 | 보험 | 책임 보험 | - | - | 2024년 12월 31일 |
실증 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2024년 6월 18일 ~ 2024년 7월 5일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5일 | 협약일로부터 2023년 9월 30일 |
특허 출원・등록 |
(재)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컨설팅 |
홍보물 제작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 접수처 |
(재)대구기계 부품연구원 | 이재령 선임연구원 (053-608-2038, jayrlee@dmi.re.kr)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32 연구1동 3층, 대구기계부품연구원 304호 기계로봇연구본부 지능로봇연구팀 |
(재)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 | 최윤정 전임 (053-655-5634, chyj@dip.or.kr)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제출서류, 신청자격 등)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적정성 검토위원회(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선정기준 : 지원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결과발표 : 선정결과는 기업별 개별 통보 예정
지원제외대상
-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 실증품목이 아닌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임원),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분 | 확인방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21년도 확정(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2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21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타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불인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지원사업 공고 (2024년 6월 18일 ~ 7월 5일) |
| ․ 지원기관의 홈페이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www.dmi.re.kr)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www.di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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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4년 7월 1일 ~ 7월 5일)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직접 또는 우편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12:00까지 접수 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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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2024년 7월 9일) |
| ․ 지원계획서 내용 및 적합성, 첨부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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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검토위원회 (2024년 7월 10일 ~ 7월 12일 中) |
| ․ 지원프로그램별 적정성검토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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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2024년 7월 15일 ~ 7월 19일 中) |
| ․ 결과 통보 - 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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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024년 7월 19일) |
| ․ 사업계획서 수정 확인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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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관리 (2024년 7월 ~ 9월) |
| ․ 지원사업 수행 및 기업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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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