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152호]
보훈 뮤지컬·연극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보훈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보훈 뮤지컬·연극 제작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06. 14.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 보훈 뮤지컬·연극 제작지원을 통한 대국민 보훈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보훈 문화 감수성 강화
- 보훈 관련 인물, 역사, 시공간을 주제로 한 뮤지컬·연극 제작 및 사업화로 대국민 보훈의식 제고
1. 지원내용
구분 |
| 내용 |
|
|
|
지원기간 |
| ‣ 협약체결월 ~ 2024년 11월 15일 * 지원 기간은 운영 진행 및 심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 ‣ 총200,000천원, 2개社 지원 - 최소 50백만원 최대 150백만원 차등 지원 * 10%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의무매칭 * 선정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기획·제작사, 극단 * 사업자 업태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지원내용 |
| ‣ 뮤지컬·연극 가능 극장 임차비 지원 ‣ 창작극 제작 관련 인건비 지원 ‣ 뮤지컬·연극 소품 및 무대 제작비 지원 ‣ 부대행사 (놀이체험형 프로그램 등) 진행비 지원 ‣ 보훈 관련 역사 및 스토리 제작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구분 |
| 내용 |
|
|
|
지원 및 심사 제외대상 |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또는 과제 책임자 ‣ 신청과제와 같은 콘텐츠로 타 지원사업 또는 지역기관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단, 각색 과정을 거친 작품에 한해서는 지원 가능) ‣ 저작권 활용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2. 지원조건
1. 대한민국의 독립‧호국‧민주·공익수호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주제 가. 독립유공자들의 투쟁과 역사를 다룬 콘텐츠 * 예시: 미스터선샤인(드라마), 각시탈(드라마), 밀정(영화) 등 나. 6·25전쟁, 서해수호 등 대한민국 호국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 * 예시: 연평해전(영화) 등 다.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주제 콘텐츠 * 예시: 화려한 휴가(영화) 등 라. 소방‧경찰·군인 등 제복근무자들의 희생정신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 * 예시: 극한직업(영화), 타워(영화), 반창꼬(영화) 등 2.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감사·존경에 관한 주제 3. 그 외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
- 보훈 뮤지컬·연극 주제 공연 제작 후 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에서 진행
- 최근 3년 이내 공연 실적 증빙이 가능한 사 등
- 공연 실연 시 모니터링 단 좌석 5개 별도 배치 필수
- 선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인정)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제출
- 협약 기간 내 제작지원 및 실연 수행 완료
※ 3회 이상 뮤지컬·연극 공연 개최
- 저작권 활용 동의가 가능한 작품으로 지원
-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회계 감사보고서 포함) 필수제출
- 지원한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대본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지원 결과물을 포함한 관련 내용은 국가보훈부,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
- 작품 제작 및 홍보 시 해당 사업지원에 대한 사사 표기
3. 지원금 사용 용도
구분 |
| 내용 |
|
|
|
인건비 |
| ‣ 보수 및 상용임금 - 연출, 작가, 프로듀서, 감독, 배우 등 제작 관련 참여 인력 인건비 |
운영비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 인쇄비 및 유인비 : 인쇄, 복사, 제본 실소요 금액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홍보 유인물 책자 등 -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인력 활용비(※내부 직원 지급 절대 불가) - 공고료 및 광고료 : 구글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등 - 회계정산비(회계정산시 필요한 비용) 필수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연습실, 무대) 시설 일시 임차료 ‣ 재료비 - 제작과 관련 있는 소품, 미술, 소도구, 의상, 무대 제품등 소모성 재료비 ‣ 일반용역비 : 선정팀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 분야 위탁만 인정 ‣ 식대 : 제작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식대 및 부식비 |
여비 |
| ‣ 국내여비 - 교통비(기차, 버스, 비행기) 및 숙박비 편성 가능(일반석/실소요) -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 및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중간/결과평가 시 관련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필수) - 규정된 것 이외의 여비는 일체 편성 불가(자부담 포함) - 자체 여비 규정이 없을 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사업과 관련된 출장만 여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 |
|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용되는 회의/간담회비 |
사용 불가 항목 |
|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비용 ‣ 자산취득비, 장비 수리 및 장비구매비 ‣ 자가시설 이용료-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 ‣ 주류(호프, 이자카야 술집 포함)/유흥업소/담배 구매 ‣ 사우나/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사무실 전화 요금)/콜밴 ‣ 기타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등 |
불필요한 항목 또는 과도하게 산정된 예산은 조정 및 삭감 시행 - 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 2024. 6. 14.(금) ~ 6. 24.(월) 18시까지, 11일간 |
심사 및 선정 | ‣ 7월 중 |
신청방법 | ‣ 사업관리시스템(pms.dicia.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진흥원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
구분 | 내용 | 부수 |
필수 |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각 1부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참여 확약서 |
④ 저작권 활용 동의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③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3개월이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⑦ 3년 이내 공연 실적 증빙자료 |
해당 시 | ① 참여 인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개월이내 |
③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 시) |
④ 기타 증빙자료 (해당 시) |
발표평가 | PT 발표 자료(발표평가자 개별 안내 예정) | 1식 |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시 ‘뮤지컬/연극제작지원사업(단체명).zip’ 파일명으로 첨부(공통서류, 붙임서류, 선택서류)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 불가) - 신청 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 스캔한 파일 업로드 지양(작성 내용이 잘 보지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 사업신청서상의 내용은 온라인 접수 시 작성하는 각종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내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1. 심사위원회 구성
- 유관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 후보 중에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순위 후보 순으로 섭외하여 최종 심사위원회 구성
2. 심사 및 최종선정
-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접수된 작품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작품을 선정
※ 심사 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구 분 |
| 평가내용 |
서 류 검 토 |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자격 미달 및 서류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
|
서면 평가 (1차) |
|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 평가 진행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2배수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목표 건수 대비 지원자가 2배수가 안 될 경우, 서면 평가 생략 |
▼ |
|
|
|
발표평가 (2차) |
| ∙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평가 진행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순 우선 지원기업 선정 |
4. 선정기준
평가항목 |
| 평가내용 |
| 배점 |
보훈 주제 우수성 (50) |
| ∙ 보훈 주제 기획 의도 및 제작 의지에 대한 타당성 및 우수성 |
| 20 |
∙ 보훈 주제 작품의 작품성 및 독창성 |
| 20 |
∙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적합성 |
| 10 |
기획성 (30) |
| ∙ 예산(창작·제작·홍보) 활용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
| 15 |
∙ 작품의 홍보 계획 및 지속적인 활용 방안 |
| 15 |
창의성 (20) |
| ∙ 창작극의 대중성 및 상업성 |
| 20 |
5. 선정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본 사업은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수행에 있어 안내 사항, 지침 등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의 책임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에 따름
- 지원금으로 친‧인척이 소속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두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지원자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적격 지원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단, 선정자가 지원자격 자진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자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함.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 및 파생되는 일체의 결과물은 진흥원 및 국가보훈부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과도한 폭력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장르와 소재는 지원 불가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를 추진함.
1. 지원사업 문의처
- 담당자 : 영상게임사업단 영상산업육성팀 김다솔
- 연락처 : ☎ 042-479-4197
2. 사업관리시스템(PMS) 문의처
- 담당자 : 경영기획단 서다예 주임
- 연락처 : ☎ 042-479-411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