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51호
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제조혁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유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고도화)
- 정부·인천항만공사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함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사업비 분담 비율 |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30%,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 |
고도화(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 중간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지원자격)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제외 대상 하단내용 참고 >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원규모) 국내 중소기업 2개사 (제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8백만 원
지원유형 | 정부 | 인천항만공사 | 중소기업 | 합 계 |
고도화 | 분담금액 | 24백만원 | 24백만원 | 32백만원 | 80백만원 |
분담 비율 | 30% | 30% | 40% | 100% |
- 정부지원금 24백만원과 인천항만공사 지원금 24백만원의 합산금액
- 선정기업은 32백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4. 6. ∼ 12. ※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모집공고 (’24.6.) | ⇨ | 참여기업 모집 (’24.6.) | ⇨ | 서류평가 및 선정 (’24.7.) | ⇨ | 계획수립, 현장점검 (’24.7.∼) |
인천항만공사(IPA) | IPA | IPA | 한국생산성본부(K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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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24.11.) | ⇦ | 중간점검 (’24.10.) | ⇦ | 사업수행 (’24.7. ~) | ⇦ | 지원협약 체결 (’24.7.) |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KPC, 선정기업 | KPC, 선정기업, 공급기업 |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1 | 정성평가 (60%) |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
2 | 정량평가 (40%) |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
3 | 가점 |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4. 6. 19.(수) ∼ 2024. 6. 28.(금)까지
◦ (평가․선정) 2024. 7월 초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신청서 (붙임 1) |
2 | 사업계획서 (붙임 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
4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5 | 사업자등록증 1부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
7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2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
8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입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입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 선정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제와 관련하여 성과공유제를 체결하고,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임치 등)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해야 함
□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 선정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 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함
구분 | 세부 내용 |
① 사업관리 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
②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위 사이트 내 자가진단표 참조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 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함.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 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임.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 상 필요 시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기관명 | 전화번호 | E-mail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참여기업 모집관련 문의) | 032-890-8082 | roro@icpa.or.kr |
032-890-8087 | dasom0118@icpa.or.kr |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문의) | 02-724-1191 | shukang@kpc.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