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9.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285호]
2024년 비-스페이스(b-space) 운영 지원사업 b-space 입주기업 성장관리 프로그램 통합공고 |
비-스페이스(b-space) 입주공간의 효과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대외 경쟁력강화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b-space 입주기업 성장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 06. 19.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목적) b-space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으로 육성을 지원
◦ (지원사업) b-space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지원
▢ (사업기간)
- b-space 입주기업 성장관리 프로그램 : 2024. 10. 18.(금)까지
* 단, 사업기간 이후 전시회참가 비용은 협약일을 변경할 수 있음(평가위원회 승인)
(2024. 11. 8.까지 협약기간 연장)
▢ (지원규모) 총 110백만원
- 기업부담금(현금) 10% 이상 매칭 의무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 (지원분야) b-space 입주기업 성장관리 프로그램
▢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 기준 b-space 입주기업
▶ 지원제외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TP 등),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개인·기관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 사업목적
◦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b-space 내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
▢ 자격요건 : b-space 입주기업 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 b-space 입주기업
▢ 지원규모 : 110백만원 내외(사업비 차등지원)
◦ 지원금(공급가액)의 1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연간 기업당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평가시 감액될 수 있음)
◦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지원필요성이 부족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선별결정
※ 임대료 체납기업 및 신청내용 사업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 배제 또는 삭감
※ b-space 테스트베드 이용·활용기업에 한해 우선 지원(붙임3)
▢ 사업내용
◦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아래 표 참고, 이와 별개로 기업수요에 따라 자율구성(평가위원회 통과과제 지원예정)
- 사업의 목적, 시급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최종지원 확정
세부프로그램명 | 목적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비즈니스 성장지원 | ㆍ(목적)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ㆍ(내용) 기술ㆍ시장분석, 사업성 검토,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사업화자금 지원 | 과제당 1,000만원 이내 |
IR 컨설팅 지원 | ㆍ(목적) 입주기업의 입지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제반의 경영전략 및 사업방향 컨설팅 ㆍ(내용) 기업소개서 제작, IR피칭 컨설팅,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자발굴 등 전문 컨설팅 등 자율구성 | 과제당 500만원 내외 |
마케팅 지원 | ㆍ(목적) 기업 대외활동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ㆍ광고서비스 지원 ㆍ(내용) 기업영상 제작, 광고매체,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디자인 UI/UX 등 홍보관련 통합지원 | 과제당 1,000만원 이내 |
기타 희망분야 지원 | ㆍ(목적) 기업 희망 프로그램(단 평가위원회 검증 필요) | 과제당 1,500만원 이내 |
※입주기업 직접수행 비용은 지원불가 (전문협력업체 계약필수)
※사업기간 이후 전시회참가 비용은 협약일을 변경할수 있음(평가위원회 승인)
- 2024. 11. 8.까지 협약기간 연장
▢ 지원형태
◦ 사후정산 사업으로 기업에서 선 집행 후 지원금 지급(사후정산)
부산테크노파크 | ① 사업신청/ 수혜기업선정 | 수혜기업 | ② 사업수행 (용역)의뢰 | 공급자 (기관/기업) |
⇋ | ⇋ |
④ 결과검토 후, 사후정산 | ③ 서비스 제공 및 대금지급 |
◦ 2024. 10. 18.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청구서 제출 완료
▢ 지원절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성장관리 프로그램 지원
-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검토,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내부)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심의 | ▶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홈페이지 및 내부게시판 공고 | 입주기업 → 부산TP | 적합성 평가 (서면/대면) | 부산TP ↔ 수행기관 |
※ 예산잔액 발생 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후보기업 순위별 지원
▢ 예산편성 기준
- 자율프로그램의 예산사용 계획은 아래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 인건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 기업 운영경비 책정 불가
비목 | 내용 |
조사분석비 | ‣ 소비자 니즈파악, 시장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소비자 수요, 수입, 경쟁, 국내외동향 등 조사비용 지원(위탁) |
위탁관리비 | ‣ 경영활동, 시장확대, 투자유치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활동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마케팅광고선전비 | ‣ 브랜드 개발 비용, BI/CI 디자인 개발, 타깃시장 홍보물 제작비 등 ‣ 불특정 다수 선전효과를 위해 필요한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등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용 |
이용요금 | ‣ 서비스형블록체인(BaaS) 이용료, 클라우드서버임차료 등 지원 *사업과 관련 신규로 계약한 이용료에 한하여 지원 |
시험검증비 | ‣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시험, 검증,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블록체인 서비스 신뢰성 검증 연계 |
지급수수료 | ‣ 법률·회계자문 시 발생되는 비용지원 (블록체인 사업 관련 한정) |
기타 |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프로그램 |
▢ 구성예시(안)
신청시기 |
| 신청(8월) | → | 선정(8월) | → | 청구 및 결과보고(10월) |
수행내용 |
| 예)기술선행조사 |
| 신청과제 평가 |
| 지급요청공문 및 결과보고서 |
지원금 (기업부담금별도) |
| 1.000만원 |
| 사업비 조정(증・감) |
| 협약금액 지출내역 확인 |
예산비목 |
| 해당분야 예산표기 |
|
|
|
|
비고 |
| 신청내용 서류검토 |
| 과제협약 |
| 사업비 지급 |
※사업신청은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증・감액될수 있음
※신청시 수행내용은 복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비목을 적용하여 예산계획 수립
지원절차 |
| 세부사업① |
|
|
|
사업공고 |
| ◦ 모집 공고(부산TP 홈페이지) |
| ◦ ’24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
|
|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접수 및 참여제한 요건 검토 |
| ◦ 7월 3일 |
|
|
|
선정(서류)평가 *외부위원 |
|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전문가 (기술, 기업지원 등) ◦ 신청서 기반 선정평가 |
| ◦ 7월 8일 |
|
|
|
과제선정 및 협약 |
| ◦ 결과통보 : 부산TP → 선정기업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 ◦ 7월 12일 |
|
|
|
사업수행 |
| ◦ 선정기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
| ◦ 협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
|
|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 ◦ 과제수행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 ◦ 협약 후 1개월 내 |
|
|
|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TP평가 |
| ◦ 프로그램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사업비사용 내역 등) ◦ 수행과정 및 결과 적정성 여부 검토 |
|
|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
|
|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최종수행 검토결과 통과된 기업, 지원금 지급 |
|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
|
|
사후관리 |
|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 (매출확인서, 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6. 19(수) ~ 2024. 7. 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①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①이메일 : 제출주소:b-space@btp.or.kr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관련서식은 공고문 참조)
▢ (신청양식배포) 재단홈페이지(www.btp.or.kr), 정보마당, 사업공고 서식다운로드
| 제 출 서 류 | 서식명 |
입주기업 성장 관리 프로그램 제출 서류 양식 |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 제1호】 |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소요예산 증빙서류 | 【서식 제2호】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제4호】 |
청렴 서약서 | 【서식 제5호】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 【서식 제6호】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및 중복지원확인서 | 【서식 제7호】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제출시 제1호부터 증명서까지 하나의 스켄파일(PDF)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1~2023) |
4대 보험 사업장 서류(3종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창업단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팀 |
주소지 | (4805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2층 b-space |
구분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팩스 |
(재)부산테크노파크 | 박수용 연구원 | 051-923-8308 | skysu88@btp.or.kr | 051-923-8310 |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 대면 또는 줌-평가(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가능) 진행
-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구성
-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평가시 일정 개별 안내
▢ (선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제안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에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확정
-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지원필요성 (35) | 목표 명확성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5 |
지원 시급성 | 대상서비스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타당성 (35) | 내용 타당성 | 신청내용의 구체성, 범위, 일정의 적정성 | 20 |
예산계획 적정성 | 지원금액의 사용용도 명확성 및 적정성 | 15 |
기대효과 (30) | 사업화 가능성 | 대상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여부 | 10 |
성장 기여도 | 입주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 | 20 |
합계 | 100 |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제한
◦ 신청자격 조건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1년 이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항) 기타사항 미준수시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조치 등 제재 가능
◦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 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별 (모집 및 선정, 기업별 지원현황, 성과 등) 중간 보고 및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 제출 (증빙자료 포함)
◦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관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내용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은 이후 추진할 것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액은 공급가액만 청구(부가세 및 관세 등 환급금 제외)
* 예시 : 11만원 결제 시 10만원(공급가액) 청구, 1만원(부가세)은 지원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기관인 부산TP의 기준 등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