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 - 1538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9.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 개요
가. 사 업 명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539,000,000원(금오억삼천구백만원) 중 잔액(약 25,790천원)
다. 사업기간 : 2024. 6. ~ 12.
라. 사업목적 :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유통 경쟁력 확보
마. 사업내용 : 농산물 포장재(박스, 용기) 지원
- 배, 복숭아, 포도,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 사과, 절임배추, 시설 엽채류(상추, 시금치, 쑥갓 등)
2.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 읍·면·동에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나. 지원 제외 대상
❍ 관외 거주,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
❍ 「지방보조금법」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상 배재 대상자
3. 지원절차
사업계획 시달, 홍보 | → | 사업 신청 | → | 신청명단 제출 | → |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 |
시 → 읍면 → 대상자 |
| 대상자 →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읍면 |
|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읍면 → 시 |
| 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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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추진 | → | 보조금 지급 |
|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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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사업자 |
| 보조 사업자 → 읍·면 |
| 시 → 대상자 |
| 보조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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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19.(수) ∼ 26.(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읍면에 직접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개인)
※ 단체는 로컬푸드과로 제출
5.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해당 읍‧면에 개별(공문) 통보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