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한전KDN 에너지 ICT 스타트업 육성기업 모집 안내
한전KDN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공동시행하는「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의 한전KDN 에너지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공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창업 생태계를 확대·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한전KDN의 역량 및 네트워크를 활용,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2024.06.17.)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창업기업 인정기간 : 동 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 지역제한 없음. 단, 광주·전남지역기업 우대
□ 지원내용
구 분 | 사업화 자금지원 | 교육지원 | 기타 |
스타트업 | 최대 3천만원이내 차등지급 | 창업교육 프로그램 (필수) | 기술자 임치지원 *수수료 30만원 별도지원 |
□ 사업기간 및 지원 분야
구 분 | 선발규모 | 사업기간 | 지원분야 |
스타트업 | 8社 내외 | 협약일로부터 ∼ ’25년 04월 | 에너지 IoT, 에너지 빅데이터, EMS, EV, ESS, 에너지산업분야 등 |
※ 협약기간은 변경가능함
※ 지원 회차별 규모는 지원현황, 심사결과 등 고려 조정될수 있음
□ 신청절차
◦ 신청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서류, 발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사업공고 | ⇨ | 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 | ⇨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홈페이지 등) | 이메일 접수 (eun07@evedi.or.kr) | 사업성․기술개발능력, 사업수행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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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실시 | ⇨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성과여부 평가 | ⇨ | 성과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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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기업 협약 |
| 최종성과물 확인 및 사업비 회계정산 |
| 사후관리 등 |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서류평가
-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 역량, 출연기업과 협력 등 고려하여 평가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성장가능성, 전문성 등 고려하여 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기간 : 2024. 06. 17(월) ~ 2024. 7. 5(금), 17시까지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이메일 접수
담당(주관기관) | 담당 | 연락처 | 이메일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 이정은 팀장 | 070-4825-1171 | eun07@evedi.or.kr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식 1 | 필수서류 |
2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서식 2 | 필수서류 |
3 | 사업자등록증 |
| 필수서류 |
4 |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제외 |
6 | 22년, 23년 재무제표 |
| 23년창업자 제외 |
7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필수서류 |
8 | 중소기업확인서 |
| 필수서류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한전KDN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이종 | 창 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 창 업 |
이종 | 창 업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자회사 여부 |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 창업아님 |
조직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이종 | 창 업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