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으로 반환되어 상가분양대금을 조합원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산예치금의 일부입니다. 비대위(정추위)의 가처분결정으로 상가는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담보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잔여상가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인식될 경우 담보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고 160여개의 상가를 한번에 분양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준공 및 담보대출후 분양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도 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은 말이 아니고 그냥 글인듯 하네요...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억지 같네요... 그럼 나중에는 한번에 되나요 ?대양이엔씨에서 한꺼번에 다 사나요 ?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합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지요..용역비를 받고 일을하는 업체의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주인인 조합원에게 돈만 내라고 할게 아니라...
첫댓글 비대위측에서 가처분 걸어서 매각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 조합사무실에서는 다시 찾아왔다고 했는데(사전점검일 조합사무실)..
카페 글에서도 본 것 같고
조합원님 말이 사실이면 조합에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김진희 108동 2602호 그럼 가처분이 풀렸다는 말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보네요
그렇네요..그럼 예치금 상황도 다시 알아봐야되겠는데요..조합장님~~어찌된겁니까?
우리들 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경남은행건도 그렇고 사전 점건 건도 이야기를 해주세요.이야기를
정산에치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납부확인서 작성시 기본적인 설명을 개개인별로 다 드렸고 질문에 답변을 드려도 읽지를 않고 답을 하라고 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경남은행건도 사전점검건도 라고 질의하시면 내용파악이 안되어 답변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으로 반환되어 상가분양대금을 조합원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산예치금의 일부입니다. 비대위(정추위)의 가처분결정으로 상가는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담보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잔여상가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인식될 경우 담보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고 160여개의 상가를 한번에 분양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준공 및 담보대출후 분양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도 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은 말이 아니고 그냥 글인듯 하네요...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억지 같네요...
그럼 나중에는 한번에 되나요 ?대양이엔씨에서 한꺼번에 다 사나요 ?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합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지요..용역비를 받고 일을하는 업체의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주인인 조합원에게 돈만 내라고 할게 아니라...
@101동2701호최두현 맞습니다...화장실 가기전에 똥 오줌을 가릴게 아니라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