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돌봄교실 인력의 인건비를 교육부예산으로 지급하여, 돌봄직종을 총액인건비 직종에 포함해야 한다.
*인건비 - 교육부예산 ==========≫ 총액인건비 ==≫ 안정적 ==≫공교육
*운영비 - 지자체예산 + 수익자경비 ==≫ 직종포함 ==≫ 운영 ==≫ 강화 |
3. 초등돌봄을 방과후학교에서 분리운영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인력에게 배정하여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또한 돌봄인력을 전문회계직에 맞도록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명칭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
구분 |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
운영시간 |
월~금 : 6:30~22:00
토요일 : 09:00~13:00(14:00) |
프로그램별로 주 2,3회 1시간씩 |
주당 운영시간 |
24시간(오후돌봄만)부터
64시간(온종일형) |
3~4시간 |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 |
돌봄강사(비정규직 근로자)
24시간(오후돌봄)부터
44시간(종일형 및 토요돌봄) |
개인사업자
강사는 : 3~4시간
(시급은 25,000원~30,000원) |
인건비 |
교육청지원(사업비로학교에지원)
*수익자부담이긴 하나 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명목이 대부분 |
강사 : 수익자부담으로 학생수에 따라 |
(1) 돌봄교실은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와는 운영시간이 방과후일뿐 일치하는것이 없다. 돌봄인력 또한 방과후학교 소속 강사(개인사업자)가 아닌 학교직원(근로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방과후학교와는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속에 포함된다는 것은 2014년도부터 무료로 운영한다는 계획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돌봄 인력 인건비를 돌봄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이미 대다수의 지역에서 돌봄 강사를 학교회계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인력에게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여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1개반~4개반 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많은 업무량으로 돌봄 담당교사를 따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반이 더 늘어나면 돌봄 담당교사가 감당하기 더욱 어려우며 이것은 교원업무경감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돌봄 담당교사가 따로 있지만 매년 바뀌면서 돌봄강사에게 업무배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돌봄강사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이름만 있는 돌봄 담당교사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아이들을 볼보는 시간에 업무를 하다보면 돌봄공백이 생기고 사고로 이어질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 인력이 행정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처리하면 해결 된다. “첨부자료”로 제시되는 시.도 교육청별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서울, 충북, 울산을 비롯한 지역들은 이미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 인력에게 오전에 출근하게 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연수를 통해서 채워 가면 될 일이다.
(3) 전문회계직에 맞도록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명칭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계획안을 작성하고, 공개수업을 하며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수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제 운영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행정업무과 운영업무 모두를 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소속과 신분을(전문회계직)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맞는 처우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하는 “돌보미”시급 6,000원도 안되는 5.850원(보조직)을 받으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돌봄강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이것이다. 명칭은 강사이지만 제대로된 강사대우도 없고, 한교실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지만 그에 맞지 않는 낮은 처우로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보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방과후학교 와
돌봄교실
분리운영 |
돌봄관련 행정업무
돌봄인력 에게로 |
교원업무경감 가져옴 |
돌봄인력의 신분(전문회계직)과
처우 명확히 |
3. 전국의 통일된 업무메뉴얼, 운영시간(근무시간)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별, 학교별 급여 편차를 시정하여 동일근무시간은 동일임금을 지급해한
다.
(2) 근무시간 설계시 1일 8시간근무와 주중근무시간과 토요일 근무시간를 분리하여야 한다.
오전 중에는 돌봄에 관한 행정업무담당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토요일 근무 또한 수당이 교육청별, 같은 교육청 에서도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3) 온종일 돌봄교실은 저녁 10시에서 저녁 8시로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저녁 10시까지 이나 대부분의 학생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귀가 한다. 10시까지 아이들이 모두귀가하고 난 빈 교실을 홀로 지키고 있어야한다. 에너지 낭비도 되려니와 돌봄강사도 가정이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본운영시간을 저녁8시까지로 하고 특별한 경우 더 늦은 귀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운영방법일 것이다.
(4) 대체인력 확보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5) 음식 조리는 돌봄강사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신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명칭을 협의하여 정한다.
희망명칭을 조사해본 결과 초등보육교사, 초등돌봄교사 가 1.2순위로 가장 많았다. 학교직원에 어울리는 명칭을 돌봄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7) 정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정원을 20명 내외로 정하고는 있으나, 일괄된 정확한 기준과 분반 기준 등 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게는 38까지도 한반으로 편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처럼 초과인원 발생시 보조강사를 둔다든지, 그 초과인원에 대한 업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8) 특수아동, ADHD학생 입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특수아동과 ADHD학생은 돌봄에서 같이 활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특수아동 입급 시 에는 특수아동 1명이 일반아동 5인과 같은 인원으로 보거나, 특수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한 후에 특수아동을 입급 시켜야 한다.
(9) 토요일근무를 강제하지 않아야하며, 근무수당도 통일되어야 한다.
낮은 임금체계로 인하여 돌봄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 토요돌봄을 강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 힘들게 일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문제다. 토요일 근무수당도 지역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 근무하는 인력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다.
(10) 야간근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보험이나 위험수당 등 넓은 학교에 밤늦게까지 혼자 근무하는 여성의 안전도 학생의 안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예) 공제, 보험, 위험수당 지급등
(11) 자격을 표준화 해야한다.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1, 2급),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등 여러종류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돌봄강사 자격의 표준을 마련하여 질높은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유예기간을 두어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1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돌봄강사들은 교육청에 끊임없이 전문적인 연수를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거나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고 있다. 돌봄교실에 대한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가고 있으며 질높은 교육을 하기위한 좀더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13)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정부는(교육부) 부모들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대표카페
서로 서로 아름 다운 댓글로 사랑을 나누어요.
첫댓글 일시 : 2013.5.29. 1:30-4: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석지역대표 : 경기,대전,충남,충북,경북,광주,경남 7명
교육부와 노동조합대표와의 간담회 자료를 옮겨왔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어제 교육청 협의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당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