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적극)및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자 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채권 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 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의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 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하는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 는 것이나,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 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 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2]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 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甲의 재산 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가사사건 제1심 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피고 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 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 는데도,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도5165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 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 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 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 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 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 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8도2476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 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 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 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 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 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006도8721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 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 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 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 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 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 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 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2009도 875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 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 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 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 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 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 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 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 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2도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