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지원방법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도가 실시 초기여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생활을 창업으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지원, 여성 가장이나 장기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여성 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여성경제인협회·각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소자본 창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제도들이 모두 후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 계층에 국한해 지원하는 제도가 많고 연간 지원되는 재원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지원 내용이 점포 보증금 지원 위주로 이뤄져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등기 설정이 가능해야 하는 등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워 실제 지원이 되기까지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마다 지원 내용이 현실과 가깝도록 개선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재원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은 우선 신청자 가운데 자격증 보유 여부, 장애 등급 정도, 과거 사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한 뒤 담보·보증서 등 채권확보 절차를 거쳐 대출해 준다.
4월과 8월, 연 2회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 조건은 금리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창업 대상자가 꼭 자격증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같이 사업에 참여할 가족 등이 보유해도 인정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가장이나, 여성 실직 가장(기간에 제한 없음)이다. 지원 조건은 원금상환 없이 최장 6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매월 지원금의 5.5%를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 자금 등 일반 창업자금 지원방법과 비슷하다. 지원 조건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4.5%의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이밖에 민간 지원기관도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 기관이다.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주요 고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비롯한 저소득층·여성 가장·장기 실업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이다. 담보·보증인 등이 전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인데다 창업자금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연 이율 4%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계각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