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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사법비리/개혁 형사 검 사 징 계 요 청 서
bky4477 추천 0 조회 122 08.02.14 22:5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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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12 19:38

    첫댓글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응하여 십년을 ...철옹벽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저는 윗 글을 토대로 하여 국가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점이 너무 많으이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교수님도 하루 빨이 자유인이 되시여 우리와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건투를 빔니다.

  • 07.03.12 22:50

    현재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피해구제되신 분들은 주로 국가(사법부. 해당검사)를 상대로 한소송을 손해보상을 적극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지요.

  • 작성자 07.03.13 04:09

    알랑몰랑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검사를 네번 고소하여 재정신청 세법한바 현 대법원에 1년반 정도 머물고 있고, 기소중지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세번, 할 수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그리하여 손해배상 쪽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천오백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한 결과 대부분이 위변조하여 조작은폐된 수사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배상청구 쪽으로는 입증자료가 풍부한데 소송을 이끄는 기술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걱정 됩니다. 많으신 지도 편달 부탁드림니다.

  • 작성자 07.03.13 13:23

    피해자 여러분 중에 혹시 재정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 하신다면 미력하나마 성심 성의 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경험이 남보다 조금 앞선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 한 가족의 개념으로 ...

  • 07.03.14 03:13

    사건 피고인의 유무죄의 핵심 증거(현장검증.대질신문 ,의료자료 )를 조사하지 않고 판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면 . 해당 판사.검사.경찰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07.03.14 06:36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은 고소장과 재정신청서없이 재정신청 기각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고소장과 재정신청서가 없다고 이유서로 물고늘어 졌던이 슬며시 기록에 첨부해 놓아습니다. 저 역시 법원행정처 전화하면 그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걸이.. 검판새놈들의 엿장수 맘대로 지요

  • 07.03.16 11:58

    이런 자료 제출의 배경을 약간씩 보충하는 설명글(글의 윗부분 또는 아래부분)이 곁들여 있다면 일반회원들이 좀 더 관심있게 볼것 같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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