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 |
---|---|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ㅇ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 한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ㅇ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ㆍ법인)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ㆍ정부지원금인 법인ㆍ단체
* 교육ㆍ의료ㆍ학술ㆍ연구ㆍ장학ㆍ자선ㆍ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종 전 | 개 정 |
---|---|
□ 지정기부금
ㅇ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
종 전 | 개 정 |
---|---|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ㅇ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좌동
ㅇ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종 전 | 개 정 |
---|---|
□ 다자녀 추가공제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
종 전 | 개 정 |
---|---|
신설 |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종 전 | 개 정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8%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6% |
종 전 | 개 정 | ||
---|---|---|---|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ㅇ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ㅇ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법 §142 ①ㆍ②, 영 §199)
ㅇ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ㅇ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ㆍ제출(영 §199 ③, §200 ②)
ㅇ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법 §137 ③ㆍ⑤, 영 §199 ④ㆍ⑤)
ㅇ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ㅇ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ㅇ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제
□ 연말정산(법 §137의2 신설)
좌동 |
종 전 | 개 정 |
---|---|
□ 퇴직소득 정률공제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
종 전 | 개 정 |
---|---|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
종 전 | 개 정 |
---|---|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
비과세 소득 (근로장학금) |
신설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
다자녀 추가공제 |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
퇴직연금 소득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4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ㅇ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ㅇ‘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월세액 소득공제 |
ㅇ 연말정산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ㅇ 연말정산 제출서류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기부금 공제 |
ㅇ 기부금 체계
-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특례기부금 : ’12.12.31. 이전 지출분
ㆍ단, 대학교 시설비 등은 기부금은 ’10.12.31. 이전 지출분 |
ㅇ 기부금 체계
- 법정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특례기부금 폐지 : 2011.7.1. 이후
ㆍ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 년부터 법정기부금 |
추가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지정기부금 전환 |
ㅇ 지정기부금 재분류(2011.7.1. 이후)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
ㅇ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ㅇ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10%) | |
ㅇ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ㅇ 기부금 특별공제 범위(부양가족)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ㅇ 일몰기한 : ’10.12.31 |
ㅇ 일몰연장
- 일몰기한 : ’11.12.31.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ㅇ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
ㅇ 일몰연장
- 일몰기한 : ’12.12.31. |
외국인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 방법 |
ㅇ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ㅇ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