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태근 요트 항해학교/세계일주/한국연안뱃길연구소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운영자 자료실 경남도민일보
윤선장 추천 0 조회 26 18.03.06 21: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8.03.07 04:40

    첫댓글 악의적인 보도에 실말을 금할수 없군요 사진자료는 타고온 선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저런 배로 항해하다니!' 하는 여론몰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훨씬 장비가 잘 갖추어지고 규모가 있는 배가 대부분입니다.

  • 작성자 18.03.07 04:46

    회사밖에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사진을 찍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회사에 아무도 없어니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사진만 찍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찍을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내부에 침입하여 사진을 찍어갔는지
    그것도 이번 일과 무관하고 제일 작은 요트를 찍어갔는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법을 집행하시면서 법을 무시하고 개인 사유지를 소유자 허락없이 침입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 작성자 18.03.07 04:51

    선박안전법은 왹궁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할때 감항성,항해장비,선체강도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보도되어 있습니ㅏㄷ.
    그러나 선박안전법 11조 임시항해검사를 보면 레저기구가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8.03.07 05:51

    요트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뎌는 레포츠 처럼 작은 배로 남에게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주지일이 드물다. 자기가 다칠뿐이다. 행글라이더나 사이클, 모터행글라이더,페러글라이더, 경비행기
    등등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위험하니까 항공법을 따라라 하면 이 우짜면 좋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