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델하우스에 준하여 복귀시킬 항목 | |||
NO |
비대위 요구 |
합의내용 |
비고 |
1 |
전동식 빨래 건조대 |
견본주택에 전시 품목이었으므로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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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방 음식물 건조기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식물건조기로 시공(분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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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 구간 감시카메라 설치 |
옥상을 제외한 놀이터, 지하주차장, 동현관, 엘리베이터 감시카메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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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카달로그에 제시된 중앙광장의 모습으로 재시공 |
계단2개소 바닥 석재시공 및 난간대 개소당 2EA설치, 라운드부위 석재시공(두겁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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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일러 각방 온도조절 시스템 |
시공수용 |
8월3일까지 계약자에 한함 |
6 |
최상층 거실 위창 2중창으로 설치 |
사업승인 상 16mm복층유리 단창을 22mm복층유리 단창으로 시공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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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모든 창문의 잠금장치를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시스템 장치로 통일 |
비대위와 협의하여 기능상 문제없게 시공(거실 레바형 손잡이 교체) |
8월3일까지 계약자에 한함 |
8 |
각 동 3층까지 스톤코트 시공 |
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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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화재경보기 연동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 |
수용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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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세탁실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크기로 재시공 요구 |
세탁기 설치 가능하도록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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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최상층 B,D형 외부 펜스 설치 |
최상층 B,D형 외부 옥상난간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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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1동 옆 하천 정비 |
사업승인도면 및 승인조건에 의거 PC오수암거 시공완료, 추가 하천정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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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싱크대를 모델하우스에 준하는 모델로 전면 교체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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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도배 전면 재시공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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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몰딩 및 걸레받이의 전면 재시공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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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지하주차장 자동강화유리문 |
준공 후 시공(단, 소방법 및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진다.) |
슬라이딩도어 |
17 |
현관 및 발코니 타일 전면 재시공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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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현관 신발장 문 교체 요구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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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거실 천정의 좌우 높이 차이 및 창틀과 벽면의 유격 차이,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 반드시 해결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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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보일러 가스 연결호스 전면교체 및 보일러 연통의 불량 시공으로 우려되는 누수현상에 대한 보수 |
연결호스 고정,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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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방의 옷장 문 마감이 날카로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
하자사항은 철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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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3C형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복도 창문 개폐 가능하게 교체 |
관련법규(개폐불가)에 의거 시공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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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방 전기코드 추가 |
추가설치 불가(주방, 냉장고, 전자렌지, 음식물건조기, 보조주방 등에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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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카탈로그에 제시된 광장의 분수 동일하게 설치 |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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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성의없는 조경수 전면 교체 |
안동소재 타아파트 비교 후 협의하여 추가 식재(대나무 교체, 옥동8주공 등 비교 후 그 이상으로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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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최상층 테라스 수전시설 |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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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최상층 지붕과 벽체의 단열 및 방수시설 보강 |
단열 및 방수 시공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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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최상층 다락방 전등 매립식으로 교체 |
노출 등으로 시공 완료하였으므로 매립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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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최상층 전세대(기동의자 및 미동의자) 추가 ₩ 500,000원 보상 |
수용함(최상층 전세대 당초합의 금에서 추가 500,000원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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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2동 및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102동관련 지체보상금과는 별도) | |||
NO |
비대위 요구 |
합의내용 |
비고 |
1 |
단지 입구 RF식 주차 통제 시스템 설치(세대당 2대) |
RF카드 세대별 1EA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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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에어컨 실외기 공간 세탁실 방충망 설치 |
실외기실 및 세탁식 방충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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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차장 캐노피 |
준공 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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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용도실 벽면 타일 시공 |
견본주택 및 도면에 의거 시공완료되어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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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대 및 분양세대의 장판을 한 단계 놓은 모델로 교체 |
견본주택 및 도면에 의거 시공완료되어 수용 불가 |
임대세대 개인시공인정 |
6 |
단지 내 벤치와 정자 등 추가 휴게시설 설치 |
비대위와 협의 후 추가 설치(휴식공간 벤치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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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이사비, 보관료, 월세임대료 등) |
5월 입주 계약세대에 한해 지체상금 외 세대당 ₩600,000 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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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입주민들의 생활부분 관련 정당한 요구 | |||
NO |
비대위 요구 |
합의내용 |
비고 |
1 |
입주지연금은 잔금에서 제외하고 입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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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명확한 답변 |
임대세대의 5년 임대기간 종료 시 ₩337,500 제외 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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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영리첼아파트2차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답변 |
조망권 및 일조권 관련 대책은 비대위 협의사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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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영리첼아파트2차와의 거리 |
세영리첼아파트 1차와 2차의 거리 약26m정도 (도로에서 세영리첼2차 4m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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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대세대의 경우 임대료를 연별로 일시 납부했을 경우 월임대료의 인하 |
주택담보대출 금리(5%) 적용 선납 할인 |
5년일시납가능 |
6 |
월별로 내는 임대료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시 분양금액에서 차액되는지의 여부 |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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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주 시 이사용역업체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이사비용 보충 |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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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파트 외벽의 ‘리첼’ 로고와 ‘세영’ 로고 중 ‘세영’ 로고 삭제 요구 |
수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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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세탁기 배수구 설비 |
세탁기겸용 배수캡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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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2동 안전조치 |
타워크레인 입주 전 철거 및 102동 공사구간 지상 및 지하 울타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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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입주 관련 |
입주기간은 10월말까지 적용하고 10월 말까지 이사세대는 중도금이자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음(유이자), 11월1일부터 11월15일(단, 102동 준공 후 15일)까지 입주세대는 중도금이자를 당사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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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하자보수 처리 입주전 완전 시공·수리 |
세대별 하자부분을 입주전까지 최대한 수리·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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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 세영리첼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약자들을 대표하여 계약자들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8월 중 동별 준공에 동의하며, (주)세영종합건설과 비대위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약속하고 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합의 이전에 계약자가 작성한 동별 사용승인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의 활용에도 상호 합의합니다. 부가사항에 대해서도 비대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합의서는 서명날인하여 공증 후 세영종합건설(주)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8. 12
세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안 영 모 (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 명 : 신 영 철 (인)
첫댓글 주차 RF카드 추가 구입은 가능한가요??
추가 부분은 새로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그때 추가로 결정해야할 듯합니다. 입주후 같이 다시 고민을 ,,,,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모임에 가보니 비대위분들의 고생이 정말 많으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모임에서 비대위분들이 정말 여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가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게
느껴져 참 염치가 없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말많은 사람보다 표현은 못해도 고마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걸 위안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어제 그래도 현장에서 뵙던 분을 보니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7월 말경에 가계약하고 8월 12일에 정식계약을 했는데도 각방온도조절장치와 창문잠금장치를 8월3일까지 계약자에 한하여 해준다는 합의문에 의해 저희는 제외 된다네요... 헐~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전세대 다해 놓으면 세영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인데......... 정 안된다면 부품이라도 주시면 제가 달아볼께용....비대위원님들 좀 챙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요? ㅎㅎ 염치가 없지요?
네, 확답은 드리지 못하나 추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ㅎㅎ
수고 많으셨습니다..늘 감사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