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께서는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의 경우 통신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ㅇ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하여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임시가설공사, 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하여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ㅇ 질의와 같이 통신공사인 통신관로 공사와 전기공사인 배선공사 및 관로매설공사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품질확보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9
첫댓글 발주처가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항상 법보다 먼저 입니다. ^^ 왜냐면 발주처가 갑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할때 항상 비고란에 발주처요청인지 아닌지를 표기합니다.
Oh, NO 발주처가 갑이라니요.. 법에 명시되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것이 발주처의 의무입니다.
물론 개인/민간현장은 발주처가 우선이긴 하겠죠, 본인건물이니 무너지든, 통신이 안되는 건물주 책임이니까요. 단, 공공, 철도, 항공, LH/SH주택 등은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통신공사업 과 전기공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경우 또는 발주처도 잘 모르는 경우
분리발주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는 통신기술자도 감리원도 당연히 없겠죠.
점점 통신공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법적인 사항도 개정되고 있으니, 발주처(공공기관)도 인식변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규 박기술사님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현장(강원도 00청사) 같은 경우 통신공사 착공 후 6개월 후 통신감리가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건 통신분야 감리는 여전히 갈길이 멀지 않나 생각함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법위에 또다른것이 있다는걸 말하고자 합니다.
감리를 해본 분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구조(학연/지연/인연)를 무시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감리경력이 길지 않지만, 자신의 소신데로 어떤 일을 한다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민간건설도 일정규모이상은 발주자의 권한이 제한받습니다. 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사유재산이라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존립이유와 법제정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로써 공사비는 적으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문건설공사인 정보통신공사를 법으로 분리발주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현장에서 일괄발주 등으로 부실되어 있는 상태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지혜와 방법으로 바로잡아 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