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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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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News 정보통신 분리발주 예외공사 건 해당? 질의응답
banj 추천 0 조회 638 18.08.21 10: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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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1 11:39

    첫댓글 발주처가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항상 법보다 먼저 입니다. ^^ 왜냐면 발주처가 갑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할때 항상 비고란에 발주처요청인지 아닌지를 표기합니다.

  • 18.08.22 09:26

    Oh, NO 발주처가 갑이라니요.. 법에 명시되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것이 발주처의 의무입니다.
    물론 개인/민간현장은 발주처가 우선이긴 하겠죠, 본인건물이니 무너지든, 통신이 안되는 건물주 책임이니까요. 단, 공공, 철도, 항공, LH/SH주택 등은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통신공사업 과 전기공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경우 또는 발주처도 잘 모르는 경우
    분리발주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는 통신기술자도 감리원도 당연히 없겠죠.

    점점 통신공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고, 법적인 사항도 개정되고 있으니, 발주처(공공기관)도 인식변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18.08.22 11:38

    @박종규 박기술사님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현장(강원도 00청사) 같은 경우 통신공사 착공 후 6개월 후 통신감리가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건 통신분야 감리는 여전히 갈길이 멀지 않나 생각함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법위에 또다른것이 있다는걸 말하고자 합니다.
    감리를 해본 분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구조(학연/지연/인연)를 무시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감리경력이 길지 않지만, 자신의 소신데로 어떤 일을 한다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 19.06.20 03:51

    민간건설도 일정규모이상은 발주자의 권한이 제한받습니다. 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사유재산이라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존립이유와 법제정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로써 공사비는 적으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문건설공사인 정보통신공사를 법으로 분리발주하도록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현장에서 일괄발주 등으로 부실되어 있는 상태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지혜와 방법으로 바로잡아 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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