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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 ( 적극 ) [ 2 ]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81 판결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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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
[각공2008상,15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제350조, 제366조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9조, 350조, 제366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춘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7. 4. 선고 2007고정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증 및 감정 절차 이행을 위해 오성빌딩의 현장보존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그 제1호 소정의 ‘소방서장의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사건검색내역(증 제3호증), 감정보고서(증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 2005가합26647)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2005가합95452)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은 오성빌딩에 대한 전기안전 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6. 6. 23. 현장검증 및 감정기일이 실시되었고, 2006. 7. 21. 감정인의 현장감정 1차 조사가 있은 이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일인 2006. 9. 25. 이후인 2006. 9. 29. 9차 조사가 마쳐진 다음 2006. 11. 1.에야 감정서가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는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2조는 감정인의 감정과정에서 감정방해에 대비하여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는 피고인이 동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2006. 6. 27.자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 시정보완기한의 1차 연장신청을 하여 2006. 7. 12.자 시정보완명령서에 의하여 시정보완기한을 2006. 9. 25.까지 연장 받았음에도 그 기한을 하루 도과한 2006. 9. 26.에야 비로소 2차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오성빌딩의 소유자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바, 2006. 7. 12.경 위 오성빌딩에서 2006. 9. 25.까지 위 빌딩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정비하라는 동대문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장준아 정현미
(출처 : 서울북부지법 2007.10.25. 선고 2007노781 판결 : 상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각공2008상,157])
201105057 B반 서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