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주권 부여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제주의 발전 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관광단지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12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동안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부동산 금융채권투자 이민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5억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민제도를 부여하던 것을 지역개발채권 5억을 더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적용대상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타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두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현행의 8년으로 된 일몰제를 5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의 뜻대로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첫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2018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투자이민제도가 다시 연장된다.
제주도는 이 달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3회 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해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화 절충을 강화해 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박성우 기자 /
첫댓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
도지사란 사람이 잘해야 하는디게...
지금부터라도 잘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