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목재구조물공사, 즉 인테리어 관련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이상의 예금이 일저이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3좌가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000 만원 정도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 혹은 등기상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설치가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고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가량 소요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