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 인도품 50장】 혁신예법의 본의
한 제자 여쭙기를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모든 예식에 다 절약을 주로 함이 옳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식에 과도한 낭비는 다 삼갈 것이나, 공익 사업에 헌공(獻貢)하는 바도 없이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절약만 하는 것은 혁신 예법의 본의가 아니며 또한 같은 절약 가운데도 혼례(婚禮)는 새 생활의 비롯이니 절약을 주로하여 생활의 근거를 세워줌이 더욱 옳을 것이요, 장례(葬禮)는 일생의 마침이니 열반인의 공덕에 비추어 후인의 도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는 것이 또한 옳으리라.]
핵심주제
【류성태】 혁신예법의 본의
【한종만】 새로 정한 예법
【신도형】 신정예법의 대의(관혼상제의 대의)
대의 강령
한 제자의 관혼상제의 모든 예식에 다 절약을 주로 함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종사 말하였다.
1) 모든 예식에 과도한 낭비는 삼갈 것이나, 공익사업에 헌공도 없이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절약만 하는 것은 혁신 예법의 본의가 아니다.
2) 혼례는 새 생활의 비롯이니 절약을 주로 하여 생활의 근거를 세워주는 것이 옳다.
3) 장례는 일생의 마침이니 열반인의 공덕에 비추어 후인의 도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는 것이 옳다.
용어 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총칭.
예식(禮式) 예법에 따라 치르는 의식.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공익사업(公益事業) 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인간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경영하는 원불교의 모든 사업. 곧 교화·교육·자선 등의 모든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 ⑵ 공공의 이익을 위주로 하고, 영리 추구를 제 2로 하는 각종 사업. 국가에서 경영하는 철도·전신·전화·우편 같은 사업. ⑶ 공익을 본위로 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사회사업·교육사업 등.
헌공(獻貢) 사은에 대한 보은의 도리로써 금전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각종 예식에 헌공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것.
예법(禮法) 예의의 법칙. 원불교의 예법은 통례편·가례편·교례편으로 나뉜다. 통례편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를 예의 규범으로 정한 것. 가례편은 가정에 있어서 출생으로부터 성년·결혼·회갑·상장(喪葬)·제사에 이르기까지 사람 한 평생의 예법을 규정한 것. 교례편은 교단에서 거행하는 각종 종교의식을 제정한 것. 원불교 예법의 특징은 시대상황에 알맞고, 사실적이고 간소하며, 현실생활에 적합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킨 예법.
신정의례(新定儀禮) 교단 초기에 시행했던 원불교의 혁신 예법. 예법혁신 운동의 중요 내용이 신정의례이고 이 신정의례가 후에 《예전》이 되었다. 소태산대종사는 당시 한국 사회의 예법이 너무 번거롭고 허례허식에 치우쳐 사람들의 실생활에 심한 구속을 주고 경제에도 큰 낭비를 가져와 사회 발전에 큰 장애가 됨을 통탄했다. 그리하여 예법의 근본정신인 공경ㆍ겸양ㆍ무계교(無計較)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번거로움과 허례허식을 폐지하여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부하게 하여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가고 인간 상호간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새 예법을 제정.
1926년(원기11)에 신정의례 발표. 출생의 예, 성인의 예, 혼인의 예, 상장(喪葬)의 예, 제사의 예, 그리고 4기념예법 등. 출생의 예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미신적인 기복행위를 폐지하고, 오직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축의금이나 비용을 잘 절약해 두었다가 뒷날 교육비로 쓰도록 한 것. 성년의 예는 남녀간에 성인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해 축하해 주고 성년으로 대우하며,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권장하고 빌어주는 것. 혼인의 예는 일체의 허례를 폐지하고 간소하고 실질적인 방법과 인격적 결합을 중심으로 결혼하며, 경비를 절약하여 뒷날 가정 살림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에 힘쓰도록 하는 것. 상장의 예는 형식과 체면을 위한 낭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의식을 통해서 애도의 정성을 나타내며, 49일로 탈복하고, 절약된 경비로 공익사업에 힘쓰도록 하며, 풍수명당설을 타파하게 한 것. 제사의 예는 소상과 대상을 폐지하고, 49일 동안 정성껏 천도재를 모시되,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정결한 화초로 장엄하여 추모의 정성을 다하며, 절약된 경비를 공익사업에 힘쓰도록 한 것.
사기념예법(四紀念禮法) 1926년(원기 11)에 소태산 대종사가 제정 발표한 원불교의 혁신 예법. ① 교단의 창립기념일과 교도들의 생일을 공동으로 합동 기념하자는 공동생일기념(음력 3월 26일), ② 과거의 많은 명절을 한날에 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하자는 명절기념(음력 6월 26일), ③ 교도들의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공동선조기념(음력 9월 26일), ④ 새해를 교당에서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환세기념일(음력 12월 26일)의 네가지를 말한다. 사기념예법을 실행하여 그 절약한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뜻. 이러한 혁신적 사기념예법은 교단 초기에 시행해 오다가 일제말기에는 시국의 혼란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오늘에 와서는 공동생일기념은 대각개교절로, 명절기념은 명절대재로, 공동선조기념은 육일대재로, 환세기념은 신정절로 각각 바뀌었다.
본의(本意) 본디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
공덕(功德) ⑴ 삼학 수행 또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여 얻게 되는 좋은 결과. ⑵ 좋은 일을 쌓은 공(功)과 불도를 수행한 덕(德). ⑶ 불도를 닦아서 이룬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가게 하는 일. 착한 일을 많이 행한 힘. 현재와 미래를 좋게하는 선업. ⑷ 악을 제거하는 것을 공(功), 선이 가득찬 것을 덕(德). ⑸ 공로와 인덕(仁德).
후인(後人) 후대(後代)의 사람.
주석 주해
【류성태】 본 법어는 과거의 허례허식을 비판하여 원불교의 혁신 예법을 강조한 내용이다. 특히 신정의례는 유가 성리학의 예를 비판 검토하여 제정한 것으로, 실학적 성격과 일치한다. 시창 11년, 소태산은 조선의 근대 예법이 너무 번거하여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소모생활이 과하여 사회 발전상 장애를 느끼게 되어 동년 2월에 신정의례를 발표하였다. 간소하게 치룬 주산종사의 결혼식이라든가, 서중안 선진의 신정의례 솔선 등이 여기에 거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친형 서동풍이 열반했을 때 신정의례에 준하여 치상을 하여 신정예법의 장례에 법을 세우고 최초로 예법 실행자가 되었다.
【박길진】 과거에는 관혼상제에 낭비하는 돈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쳐서 도리에 알맞게 행하고 절약하여 공중사업을 행하고 생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선용하자는 것이다.
【한종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공익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초창기에 장례식이나 49재에 헌공을 올리면 열반인의 이름으로 공익사업을 하였다. 지방에서의 의식 수입은 총부로 보내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열반인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혼례의 비용을 절약해서 생활의 근거를 잡게 한다. … 그래서 신정예법을 정한 것이다.
【신도형】 신정예법의 대의(관혼상제의 대의). 모든 예식에 관한 낭비는 삼가되 공익사업에 헌공하는 바도 없이 한갓 인색하게 절약만 하는 것은 혁신예법의 본의가 아니다. 혼례는 새 생활의 비롯이니 절약을 주로 하여 생활의 근거를 세워 주는 것이 가하다. 장례는 일생의 마침이니 열반인의 공덕에 비추어 후인의 도리에 소홀함이 없게 함이 가하다.
관련 법문
【대종경선외록 20. 원시반본장 14절】 이완철(李完喆)이 여쭈었다. "관혼 상제의 모든 의식에 다 절약을 위주함이 가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모든 예식에 과도한 낭비는 삼갈 것이나, 공익 사업에 헌공하는 바도 없이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절약만 하는 것은 혁신 예법의 본의가 아니며, 또한 같은 절약 가운데도 혼례는 새 생활의 비롯이니 절약을 주로하여 생활의 근거를 세워 줌이 더욱 옳을 것이요, 장례는 일생의 마침이니 열반인의 공덕에 비추어 후인의 도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는 것이 또한 옳으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제2 예도편 5장】 또 묻기를 [재래 풍속에 혼인 회갑 상장(喪葬) 제사 등 의식에는 힘 미치는 대로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자녀와 친족간의 도리로 알아 왔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모든 것을 간소 절약만 위주하고 그 절약된 금액을 불전에 바쳐서 사업 부문에 쓰게 하오니, 그것이 너무나 현실에 무미한 일이며 또는 부처님을 빙자하여 금전을 취하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모든 의식에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는 것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광채나는 일이나 그것은 한 때의 소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는 생활이 가난한 이는 그로 인하여 장래에 곤궁을 불러 들이는 수가 없지 않나니, 그러므로 정도에 맞게 간소 절약하여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요, 생활이 넉넉한 이는 그 한 때의 소비를 절약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동시에 당인에게도 명복이 쌓이게 되고 사회에도 그만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 헌공금을 주례자가 개인 생활에 유용한다면 부처님을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는 데 불과하지마는 그것으로써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른 바 자리 이타요 끊임 없는 공덕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절약도 정도 문제니 현장에 적당히 쓸 것은 쓰고 다만 허비나 과한 부문만 절약하라는 것이니 이것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절약하는 이가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현장에 절약만 하고 헌공이나 공익 사업에 정성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의 원리에 모순된 일이며, 또는 주례자가 그 헌공금을 공사에 운용하되 조금이라도 사적 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업이 쌓이는 것이요, 또는 그것으로써 교육이나 원호를 받는 이가 신심과 공심이 없거나 공중에 아무러한 공헌이 없다면 그것은 큰 빚이 쌓이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제2 예도편 6장】 또 묻기를 [재래 풍속에 열반인의 수의(襚衣) 등속은 대개 값 비싼 옷감으로 지으며, 혹은 영전에 바친다는 뜻으로 옷을 지어 불태우는 일까지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수의 등속은 묵은 옷이라도 깨끗만 하면 쓰라 하였사오니 마지막 가는 그 신체에 너무 섭섭하지 아니하오며, 또는 제사 때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어 영혼의 흠향을 구하며, 기타 시제에도 모두 음식으로써 정성을 표하옵는데, 본교에서는 제사에 제물을 차리지 않사오니 그 영을 대접하는 데에 또한 섭섭하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수의는 깨끗한 묵은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짓는 것도 좋으나 묵은 옷이라도 새 옷과 다름 없는 옷이 있다면 기어이 새로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토석으로 화한 신체에 지나친 소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며, 더욱이 옷을 지어 태우는 것 등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써 공연한 소모를 내어 열반인의 미래에 복을 감할 따름이니 이것은 마땅히 금하여야 할 것이니라. 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그 관계자의 정성을 바치는 한 형식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이 흠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분명치 못한 바가 있나니, 몸이 이미 없는 이상 다시 인간 음식을 취하여 생활할 리 없으며 또는 각자의 과보를 따라 수생한 이상 이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만일 영혼이 음식을 취하는 감이 있다고 하면 이는 다만 생전에 익힌 바 업식으로써 취하는 데 불과할 것이니, 재래 예법도 영혼이 음식으로 생활하는 줄로 꼭 믿었다면 어찌 1년에 한 두번의 제사 음식에 한하였을 것인가.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이치를 알아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음식 차리는 정신을 돌려서 마음으로써 천도 기원을 극진히 하며, 물질 희사로써 그 명복을 비는 것이 영을 대접하는 데에 참다운 방법이 되는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4 경륜편 26장】 원기 45년, 회갑에 앞서 당부하시기를 [금년 내 회갑에 대비하여 각지에서 여러 동지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 내가 대종사께 일찌기 이러한 인사를 받들어 드리지 못하였고, 초창기 모든 동지들에게 그러한 인사를 드린 바 없거늘 어찌 나만이 이러한 인사를 받을 것이며, 나는 지금 병중에 여러 동지들의 알뜰하신 정성을 받고 있으나, 각처에서 혈심 노력하다가 병약한 전무출신 동지들에게는 아직 이에 대한 교중의 재원이 서 있지 못하여 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거늘 어찌 나의 대우만을 더 받을 것이며, 본교의 창립 정신과 예전 정신이 허례 낭비를 없애고 검소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요, 출가 수행자가 이러한 일에 일반 사회에 시범이 되어야 할 것이어늘 만일 이에 분에 넘치는 바가 있고 보면 이것이 다 도리가 아닌 즉 기어이 정의를 표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전무출신 요양 대책의 재단 하나를 세우는 일로 나의 회갑을 기념하여 준다면 이것이 대종사의 근본 정신과 그 법은에 보답하는 도리도 될 것이며, 전무출신 전체가 편안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또한 내 마음을 편안케 하는 참 인사도 될 것이니, 이대로 하여, 적당한 날짜에 우리 예전에 준하여 간소한 의식만을 갖추어 뒷날의 법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8 응기편 56장】 윤 석인(尹碩仁) 회갑식에 설법하시기를 [천지에 우로가 있건마는 그 우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것 같이 세상에 좋은 법이 있건마는 그 법을 잘 이용하여 복을 짓는 사람이 복을 더 받나니, 회갑 기념도 한갓 무의미한 외화로 하루를 지내지 아니하고 우리 예법을 이용하여 세상에 새 법을 세우며 새 복을 지으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수 만의 금전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 영광이 몇 배나 더하며, 자손들의 부모에 대한 보은도 또한 몇 배나 더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2 공도편 34장】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가권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 하여 동심 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 용도에 낭비를 막고 근검 절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재(淨財)의 단결이요, 우리 대도 정법으로 세계의 인류를 지도 교화하여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공익 기관은 반드시 정재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예전 제2 가례편 제4장 혼인 4. 혼례에 관한 처리】 1. 혼수품은 간소를 위주하고 필요 없는 외구화식(外具華飾)을 폐지하며, 연회는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써서 2중 3중으로 연회하지 말고, 그 절약된 비용을 생활 기금으로 적립 할 것이요
2. 신랑 신부가 예를 마친 후에는 당일로 신행(新行)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가를 서로 내왕할 때에 주고 받는 예물은 극히 간소하게 하며, 만일 경제가 곤란한 이는 이를 전폐하고 후객(後客)은 양방이 다 2·3인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요
3.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이요
4. 불전 헌공은 양방에서 혼비를 절약하여 그 대액을 불전에 바치고 그 금액은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결혼인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예전 제2 가례편 제5장 회갑 3. 회갑에 관한 처리】 1. 식을 마친 다음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써서 2중 3중으로 연회하지 말고, 그 절약된 비용을 양로 기금 등으로 적립할 것이요
2. 불전 헌공은 회갑 비용을 절약하여 그 대액을 불전에 바치고, 그 금액은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회갑인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예전 제2 가례편 제7장 5. 재에 관한 처리】 1. 재(齋)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재에서 6·7재 까지는 자택의 영위 봉안소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재주(齋主)는 종재일까지 영위 봉안소의 정결과 심신의 재계(齋戒)에 계속 유의할 것이요
2.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재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의하여 할 것이요
3. 재주는 참재한 대중에게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 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4. 헌공은 상장(喪葬) 또는 치재(致齋)의 비용에서 절약한 대액이나 기타 특별 성금을 불전에 바쳐,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 재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전 제2 가례편 제8장 제사 3. 제사에 관한 처리】 1. 제주(祭主)는 참제한 분들을 위하여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2. 헌공은 제사 비용을 절약하고 그 대액을 불전에 바쳐서,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 제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할 것이요
3. 제주는 원에 따라 단독이나 합동을 막론하고 규정에 의한 헌공 자금을 교당에 바치고, 교당에서는 매년 그 이율로써 헌공하며, 교당 주최로 기념제를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4. 제주는 열반인의 사진과 역사를 잘 보관하며, 기념제 후에는 각 관계인이 서로 그 추모담을 교환하여 보본의 정성을 새롭게 할 것이니라.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2장 새 제도의 마련 3. 의례 제도의 개혁과 4기념례】 대종사,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 사회의 발전에 장해가 있음을 개탄하시어, 원기 11년(1926·丙寅) 2월에 신정 의례를 발표하시었다. ①출생의 예로는 입태 전후에 산모와 가권이 주의하는 법과, 산아 명명하고 출생 표기 세우는 법과, 축의 등을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②성년의 예로는 성년식 거행하는 법과, 성인으로 대우하는 법을 정하시고, ③혼인의 예로는 혼인 소개소 두는 법과, 약혼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결혼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 등을 정하시었다. ④상장(喪葬)의 예로는 간략한 복표로 최고 49일 착복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출상(出喪)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 하는 법과, 풍수 명당설을 타파하고 공원 묘각(廟閣) 건설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⑤제사의 예로는 장차 자녀와 은법 자녀가 동일한 기념주 되는 법과, 새 식순으로 기념하는 법과,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하는 법 등을 정하시어,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이 해(원기11·1926)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4기념 예법(四紀念禮法)을 발표하시니, ①공동 생일 기념은, 회상의 생일과 교도들의 공동 생일을 한 날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②명절 기념은 재래의 수 많은 명절들을 한 날로 교당에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③공동 선조 기념은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 날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④환세 기념은 새 해를 교당에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인 바, 이 모든 법을 실행함으로써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것으로, 이해 있는 이들 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신정 예법을 발표하신 후, 출생의 예는 진안 노 덕송옥의 손자(金榮奉)와 대종사의 3남(朴光振) 출생 때에, 혼인의 예는 영광 김 광선의 장남(金洪哲)과 김 태상옥(金泰尙玉)의 장녀(李普應華) 결혼 때와, 송 벽조의 차남(宋道性)과 대종사의 장녀(朴吉善) 결혼 때에, 상장의 예는 김제 서 동풍의 열반 때에, 제사의 예는 전 음광의 부친 제사 때에 각각 먼저 단행하였으며, 4기념 예법 또한 모든 인심이 아직도 번문 욕례(繁文縟禮)와 미신 풍속에 깊이 쩌려 있는 때,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새 세상 건설 대업에 다 같이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원불교교사 제2편 회상의 창립 제3장 교단체제의 형성 5. 산업부의 발전과 산업 기관 창설】 원기 12년(1927·丁卯)에 발족한 산업부 창립단은 꾸준히 기금 조성에 노력하여 오다가, 원기 13년(1928·戊辰) 10월에 박 대완(朴大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총부앞(現大覺殿貞和院間)에 복숭아 과수원을 시작하여 좋은 성과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안 만덕산에 4천 여주의 감 과수원, 황등(益山郡黃登面)에 2천 4백주와 총부 뒤 알봉(謁峰)에 7백주의 밤 과수원, 총부 부근(現圓光大學敷地一部)에 1천 여주와 영산 교당 앞에 1천 여주의 복숭아 과수원, 신흥 교당 부근 이흥(驪興)에 2천 여주의 종합 과수원이 창설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산업부의 가옥을 독립 신축하고, 각종 묘목·약초·야채의 재배와 양계·양돈·양토(養兎) 등을 병행하여 큰 성과를 보게 되었다. 또한 22년(1937·丁丑) 9월에는 산업부의 양계를 대폭 확장하여 총 18간(間)의 계사(鷄舍)를 신축하였고, 생산된 계란은 멀리 만주에 까지 대량 수출하여 새 회상 산업 활동의 기세를 올렸다.
한 편, 원기 19년(1934·甲戌) 8월에는 이리에 보화당 한약방을 합자 회사 형식으로 창설하니, 이것이 후일 새 회상 수익 기관의 으뜸을 이루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대종사께서 앞으로 교단 자선 병원(慈善病院이름濟衆院)의 설립 기금과 교화 교육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실 뜻으로 설립하신 것인 바, 그 동안 신정 예법의 실행에 의하여 저축된 총지부 일반 교도의 공익금(公益金1만원)을 총 투자하였으며, 대표 이사 이 재철(庶政院長겸임)과 첫 실무 임원(이사 李東安 의사 朴理碩)이 그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중략)
위 내용은 【류성태(2008), 대종경 풀이 上, 441~443】,【신도형(1974), 교전공부, 620】,【원불교 대사전】,【원불교 용어사전】,【원불교 경전법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