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산단 산업단지계획(안) 합동설명회 개최
- 제대사거리에서 오례마을 앞 165만㎡
- 내년 하반기 보상
경남 밀양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을 확정하고 18일 오전 부북면사무소에서 편입토지 소유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사업비 3200억원(보상 포함)을 투입,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일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오는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 계획이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1단계 조성사업 부지는 밀양~무안간 지방도로 1080호선인 부북면 제대사거리~감내교 상류 오례마을 앞까지 165만7000여㎡(50만평)이다.
이 산업단지에는 주거시설용지(8만8000여㎡), 산업시설용지(99만6000여㎡), 지원시설용지 (13만4000여㎡),공공시설용지(43만6800여㎡)이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심의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하면 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다음해 하반기에 국가산단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2단계(안)으로 1단계 입주수요 추이에 따라 2단계로 나머지 178만㎡(54만평)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승인을 위해 지난 8일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지난 10일 지난 10일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열람과 합동설명회 일정을 공고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