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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1 |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2024 부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콘텐츠기업 고도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 기존 보유한 IP 및 기술 활용하여 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원규모 : 총 410,000천원 / 10개 과제 지원
❍ 주요내용
- 기존 보유 콘텐츠 개선 및 콘텐츠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특허 등록비용 지원
2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사 업 명 | ⦁ 2024 부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 ||
공고기간 | ⦁ 2024. 6. 20. ~ 2024. 7. 4. | ||
접수기간 | ⦁ 2024. 6. 20. ~ 2024. 7. 4. 18:00까지 | ||
과제수행기간 |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 ||
지원대상 | ⦁ 사업공고일 이전 시장출시 콘텐츠 보유 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방송, 애니. 만화, 음악 및 실감콘텐츠 분야 포함) | ||
지원제외대상 | ⦁ 게임, 출판, 영화, 공연, 디자인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지원조건 |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 컨소시엄 시, 주관기업 참여 비율 51% 이상 (총사업비 기준) * 주관기업은 콘텐츠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참여기업 (선택 사항) | 전국 소재 기업(소재지, 업력 무관) * 참여기업 : 최대 1개 기업까지 컨소시엄 가능 | ||
지원내용 | ⦁ 콘텐츠 고도화 10개 과제 지원 - 과제 당 41,000천원 지원 ※ 자부담 10% 이상 자부담(현금) 매칭 필수 |
3 | 지원 세부 내용 | ||
❍ 지원 내용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고도화개발 | ⦁ 기존 보유 콘텐츠 개선 및 기술융합 지원 - 그래픽 및 사운드 등 리소스 확장 / 버전업 등 - 플랫폼 전환 및 확대 / 기술(네트워크 등) 융합 | 41,000천원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현금) 매칭 |
상용화 및 시장진출 | ⦁ 상용화 및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 지원 - 크라우드 펀딩(와디즈, 텀블벅 등) -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 오픈마켓 출시(웹, 플레이스토어 등) - 온라인 마케팅 채널 확장(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 홍보인쇄물(브로슈어, 리플렛 등) 제작, 홈페이지 리뉴얼 - 홍보영상 제작, 바이럴 마케팅 | |
지식재산권 | ⦁ 기존 보유 기술의 권리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출원 ※ 신청건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출원비용을 받은 경우 제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 경우만 대표자 개인명의 가능) |
❍ 지원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80%) :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
- 2차 지원금(20%) : 중간평가 통과 시 2차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로 지급(예치형)
※ 총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후부터 집행 가능(협약 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
❍ 지원자격 및 조건
▶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 이전 시장출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 소재지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인 기업 (주관기업)
※ 참여기업 소재지, 업력 무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
※ 게임, 출판, 영화, 공연, 디자인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위와 같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지원제외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제외 분야 : 게임, 출판, 영화, 공연, 디자인 등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중복수혜 조회 후 동일한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사업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의 경우
- 기업 임직원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이후 위반사례, 중복수혜,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향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고도화를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가능한 과제
※ 상용화 예시 : 와디즈, 텀블벅 오픈마켓 출시, 온라인 서비스 개시, 판매 계약 등
- 지원금의 10% 이상 수행기업의 자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예시 : 41,000천원 지원시 4,100천원 이상 자부담금 편성
※ 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 전액 현금으로 구성
※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인건비 : 총사업비 기준 70% 이내 편성 가능
- 일반·관리용역비 : 총사업비의 40% 이내 편성 가능
-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해당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의무사항(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사업성과 | ‣ 사업기간 내 콘텐츠 고도화 완료 ‣ 2024년 신규인력 채용 (자율성과) ※ 2024. 1. 1. 이후 채용한 신청과제 관련 업무 참여인력 및 채용예정 인력 ※ 협약기간 중 3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 지정일까지 결과보고서 1부, 정산보고서 1부, 성과 결과물 증빙 제출 ‣ 성과 결과물 : 고도화 개발/제작, 계약 체결, 신규시장 진출 및 홍보에 따른 매출 증대 등 |
자부담금 | ‣ 지원금의 10% 자부담(현금 매칭) 필수,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비 교부 ※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선정 후 사업협약 시 확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1부를 제출해야 함(보험기간: 협약기간+60일) ※ 컨소시엄 시 주관 및 참여기업 각각 분리하여 발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비용 일체는 선정된 기업부담 |
현장점검 | ‣ 사업진행도 파악을 위한 기업 현장점검 수시 진행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 요청 ‣ 사업비 집행 내역, 인건비 지원 인력 확인 |
지원사업 중복 불가 | ‣ 동일과제로 타 기관 및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참여 불가 등 |
사업비 집행 및 환수 | ‣ 미집행 보조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해당금액은 반납 ‣ 필수 사업성과 미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정산검토 완료 후 제출 |
기타 | ‣ 현장점검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 공유 ‣ 각종 제작물 후원 표기 필수(문체부, KOCCA, 부산광역시, 진흥원) |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업에 있음. 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
4 | 추진일정(안) | ||
추진사항 | 일 정 | 주요내용 | ||
※ 세부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6. 20. ~ 7. 4. / 15일간 ※ 접수: ‘24. 6. 20. ~ 7. 4. 18시까지 | 모집공고(e나라도움, 진흥원 누리집 등) ※ 접수처: e나라도움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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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검토 | 2024. 7. 4. ~ 7. 5. | 지원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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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2024. 7. 11. 예정 | 발표평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발표평가: 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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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고 | 2024. 7. 12. 예정 | 최종 과제 선정기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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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 2024. 7월 예정 | 평가결과의견 반영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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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OT | 2024. 7월 예정 | 진흥원-지원기업 간 지원사업 수행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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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 2024. 7월 예정 | 교부신청서 확인 후 지원금 교부 (지원금의 8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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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협약체결일 ~ 2024.11. 30. | 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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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 2024. 10월 중 | 사업 진행도 평가 및 2차 지원금 교부 (중간평가 통과 시 지원금 2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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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2024.11.30.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성과결과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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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2024. 12월 예정 | 지원금 정산 (정산검토 결과에 따른 지원금 확정 및 환수) |
접수과제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발표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후순위 과제 지정(과제 선정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대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일정은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 ||
서류검토
- 검토기준 : 적격 여부 확인(신청 자격 충족 및 모든 서류 제출 확인 시
“통과”, 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 시 “탈락”)
-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약 이후라도 자격 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발표평가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 발표 필수)
- 평가기준 :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사업기획 항목
고득점순 선정
- 평가위원 : 진흥원 심사위원 풀 활용 역내외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심사일정(안)
구분 | 일정(예정) | 내용 |
적격여부 확인 | ‘24. 7. 4. ~ 7. 5. | ○ 지원대상자 및 제출 서류 확인 - 서류검토 적격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 ‘24. 7. 11.(예정) | ○ 사업수행계획 발표평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표평가: PPT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사업 기획 (40점) | • 고도화 기획의도의 적정성 및 콘텐츠 고도화의 필요성 | 15 |
• 제작 일정 내 달성가능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의 현실성 | 15 | |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 | |
사업성 및 기대성과 (40점) | • 수익모델 구성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15 |
•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 적합성 | 15 | |
•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가능성 | 10 | |
기업 역량 (20점) | • 주관 및 참여기업의 콘텐츠 개발이력, 사업관리능력 | 10 |
• 수행인력의 제작경험 및 전문성 | 10 | |
합 계 | 100 | |
가산점 (3) | • 2024. 1. 1. 이후 채용한 신청과제 관련업무 참여인력 및 채용예정 인력(1명당 1점) | 3 |
6 | 신청 및 접수방법 | ||
공고기간: 2024. 6. 20.(목) ~ 2024. 7. 4.(수) / 15일간
접수기간: 2024. 6. 20(목) ~ 2024. 7. 4.(수) 18:00까지 / 15일간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https://www.gosims.go.kr/)
※ 04.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예치형) 참고
[신청서 접수] e나라도움 |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② e나라도움 상단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접속 ③ 공모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④ 공모목록에서 “2024 부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선택 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⑥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⑦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됨 ※파일명: 2024 콘텐츠 고도화_(기업명).zip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폴더로 압축) ⑧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탭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 ※ 사업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방법’ 매뉴얼 필수 확인 |
1)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동인증서 준비 필요) 2) 컴퓨터 환경: PC운영체제 윈도우 10 이상(맥OS 지원X), 엣지, 크롬 최신버전 3)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4) 업로드 문서: 과제신청서, 발표자료, 첨부서류 ※ 50MB 이상일 경우 발표자료 및 첨부서류만 이메일 제출 가능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목록
ㅇ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일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에 업로드
*아래 제출서류 목록대로 폴더생성 및 파일 저장 후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4 콘텐츠 고도화_(기업명).zip
- 1~12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1~12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생성 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ㅇ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ㅇ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신청서 제출일 기준)
ㅇ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1 | 과제신청서 | pdf, hwp (둘다 제출) | ㅇ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 | 수행기업 소개서(주관, 참여)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실적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도 포함하여 제출 | ||||
4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5 | 기업부담금 확약서 및 공동수행확약서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6 |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 |||
7 | ①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 (지정양식) | ㅇ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②참여인력 이력 | 한글파일 (hwp) | |||||
③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④신규인력 채용계획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 참여)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0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1 | 경영상태 확인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용)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2 | 선택제출서류 | 자유양식 | ㅇ 기존 콘텐츠 증빙자료 및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7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름
중복지원 불가
- 타 기관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 불가
- 본 지원사업과 동일한 프로젝트로 타 기관 유사 프로그램 참여 불가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결정액에 맞춰 수행계획서 및 소요예산(안)을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여야 함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업체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
컨소시엄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중 1기업이라도 신청자격 미달 등의 문제 발생 시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보고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수행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부적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선정기업 또는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제수행기업은 정산잔액 반납시까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 관리하며, 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은 동일계좌로 통합 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과제가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예산 편성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평가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수행 및 관리는 e나라도움 예치형으로 운영되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최종사업 선정 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및 사업비 집행을 준수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8 | 문의사항 | ||
사업관련 : 정경규 선임 ☎ 051-749-9143/ 이메일 : jkka@busanit.or.kr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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