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제 |
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p. 2)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
과세표준 |
현행 |
’09년 |
’10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2.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p. 2 ~ 3)
□ ’09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150만원
ㅇ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 연 500만원→ 700만원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3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900만원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p. 4)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p. 5)
□ ‘09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p. 5)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ㅇ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p. 6)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
ㅇ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7.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p. 7)
□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p. 10)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공제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10%)
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p. 13, 177)
□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등
10.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 (p. 14, 178)
□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
ㅇ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09.7.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
11.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p. 15)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
ㅇ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11.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p. 16)
□ ’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
ㅇ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가업상속공제대상 : 15년 이상 가업 영위 → 10년 이상 영위
②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로 인상
③ 가업상속 공제한도 : 3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ㅇ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12.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p. 17)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ㅇ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Ⅱ. 산업 |
1.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p. 29 ~ 31)
□ ‘09.4월부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이 상향조정될 예정
ㅇ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
□ ’09년부터 SW 사업자의 신고횟수 최소화, 제출서류 면제 및 신고항목 축소 등 SW사업자 및 SW사업실적 신고가 대폭 간소화
ㅇ 매년 신고하던 사업자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신고
ㅇ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던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
* 신고업무 담당기관(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주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
ㅇ 사업실적 신고도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며, 사업자와 사업실적을 분리하여 접수하므로 사업실적은 발생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
□ ’09년부터 SW기술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SW기술자 경력 신고제가 본격 시행
ㅇ SW기술자는 SW기술자 신고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한국SW산업협회)에 본인의 경력 등을 신고
* 신고업무 위탁기관은 SW기술자에게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을 발급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p. 39)
□ ’09.7월부터 공산품 중에서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마크(KPS)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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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마크(KPS)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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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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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후 마크(KC)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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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산품 안전마크(KPS)는 2011년 6월 30일 까지 KC마크와 병행 사용을 허용
3.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 (p. 40)
□ ’09년부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하고, 독립성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
ㅇ ‘07년 12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면서 업종분류 체계를 대분류 단위로 일원화
ㅇ 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 추세 및 업종 융합화 경향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확대 (367개 업종의 범위기준을 확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간접소유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4.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p. 44)
□ ‘09.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ㅇ 현재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ㆍ운수업ㆍ광업 등의 중소기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5.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p. 46)
□ ’09년부터 사업 유형별로 일 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 사업자 기준(안)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사업자는 일 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 포털, 1만명 이상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시행령 입법예고안, ’09년 1분기중 적용사업자 공표 예정)
o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부과
6.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p. 47)
□ 08.12월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FM 본방송이 09.2월부터 부산권, 광주권으로 확대
o 수도권은 101.3 MHz, 부산권은 90.5 MHz, 광주권은 98.7 MHz
7.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p. 52)
□ ’09.1월 이후 국어로 제출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국어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
o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어외에 한국어 및 포르투칼어가 국제공개어로 추가 채택
Ⅲ. 국토․환경 |
1.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p. 60)
□ 09년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
ㅇ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ㅇ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를 신설
*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 가능
ㅇ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
2.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p. 62)
□ ’09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한편, 모든 중개업자는 금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추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함
3.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p. 63)
□ 09년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이상을 합격시키는 제도 도입
o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p. 68)
□ ’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
ㅇ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길로 설치
ㅇ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
6.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p. 77)
□ ’09년부터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
o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하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
o 심의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개발사업은 승인관청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
- 건축물은 허가관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심의를 통합심의
7.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p. 81)
□ ‘09.6.9이후 제작·조립(구조변경 포함) 및 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강화
ㅇ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함
ㅇ 보조발판 설치시 발판의 규격, 미끄럼방지 및 자동식의 작동조건 등을 규정
8.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p. 82)
□ 09.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9.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p. 83)
□ ‘09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
10.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시행 (p. 101)
□ '09.3.29일부터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가 통합하여 시행
ㅇ 통합대상 자동차 검사 :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만 해당
11.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 (p. 104)
12.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p. 105)
□ ’09.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환경안전관리기준 주요내용 : ① 도료, 마감재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 제한
② 비소계 등 유해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목재의 사용금지 등
13.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 (p. 111)
□ ‘09년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를 시행
Ⅳ. 교육․과학 |
1.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p. 124)
□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
o 당초 ‘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09부터 전학년으로 조기에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o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인상
2.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p. 126)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될 전망
3.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p. 128)
□ 09.3월부터 교육청 차원의『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
ㅇ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되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Ⅴ. 보건복지․여성 |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 (p. 131)
□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ㅇ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ㅇ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인상
※ 1등급(1,097천원→1,141천원), 2등급(879천원→971천원), 3등급(760천원→815천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인상
2.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확대(p. 135)
□ ’09.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인하(종전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
3.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p. 136)
□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ㅇ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
□ 7월부터 암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5%로(현행 10%),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10%로 경감(현행 20%)
□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
4. 무상보육 확대 시행 (p. 145)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
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p. 146)
□ ’09.7월부터 차상위이하 계층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
6.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p. 147)
□ ’09년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
* ‘09.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월부터 서비스 제공
7.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p. 149)
□ ’09년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
o 현재도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09년 상반기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함
8.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지원 (p. 154)
□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년부터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p. 156)
□ ‘09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개소 지정․운영
Ⅵ. 노동 |
1.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p. 158)
□ ’09.3.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
2.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p. 159)
□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3. ‘09년 최저임금 인상 (p. 160)
□ ’09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 (‘08년보다 6.1% 인상)
ㅇ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ㅇ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
4.『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p. 165)
□ ’09년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하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
o『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o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
Ⅶ. 행정․문화 |
1.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p. 167)
□ '09년 중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선발․근무
ㅇ 대상인원 : 대졸자 2,600여명 ➲ 각 부처 정원의 1% (교육공무원 제외)
ㅇ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ㅇ 교육지원 :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2.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p. 169)
□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
3.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p. 171)
□ ’09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
개정 전 |
개정 후 |
5급 |
20세 이상 32세 이하 |
20세 이상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 |
20세 이상 |
9급 |
18세 이상 32세 이하 |
18세 이상 |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p. 172 )
□ 09.3.18부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
5.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p. 180)
□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
ㅇ 적용대상 :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ㆍ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 및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적용 제외
ㅇ 시행시기 :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은 ‘08.12.22부터 전면 시행
ㆍ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09.6.22까지 실명제 표시 완료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09.12.22까지 단계적 시행
6.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p. 188)
□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탄력 결정
ㅇ 지방의회 의장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권을 추천권으로 전환
- 각계 각층의 심의위원 구성 및 의결정족수 강화(재적위원 2/3 이상)
- 심의회의 및 위원명단 공개(원칙), 주민의견수렴 절차 보완 등
7.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p. 196)
□ 09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기 위한 요건 완화
ㅇ 자격요건 :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이상 → 10% 이상
ㅇ 지급보증 : 최적 1억원 지급보증 → 청약시 청약금액 해당 지급보증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광고회사의 경우 등록단계없이 방송광고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 허용
Ⅷ. 법무 |
1.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p. 190)
□ 08.12.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할 예정이며,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p. 191)
□ 08.12.22일부터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ㅇ 수용자 집필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검열 원칙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ㅇ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시키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을 신설
ㅇ 귀휴(일종의 휴가제도)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
ㅇ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을 개선
Ⅸ. 농식품․산림 |
1.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p. 199)
□ 08.12.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
ㅇ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08.12..22일부터 적용
ㅇ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09.6.22일부터 적용
*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
2.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p. 202)
□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
o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
3.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p. 206)
□ ’09. 1. 1부터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빙과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시행
ㅇ 종전에는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음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p. 207)
□ ’09.3.22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
ㅇ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 금지
□ 어린이의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
5. 치유의 숲 개장 (p. 213)
□ 09.1월부터 숲의 치유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음 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을 정식 개장
6. 국유 수목장림 개장 (p. 214)
□ ’09.4월에는 일반국민들이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예정
ㅇ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ha에 수목장림 조성을 07년부터 추진
Ⅹ. 국방․병무․보훈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p. 217 )
□ 09년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o 매수대상 토지 :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우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을 대상
2.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p. 219)
□ 지금까지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하여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을 받았으나 ’09년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p. 224)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 수료자 본인에게
첫댓글 신경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에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나하고는 별로 연관도 없는 듯하구.....다음에 읽어봐야지....하면서도 또 패스..... 글 올린 아콩님의 정성이 갸륵해서......일단 댓글부터 달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