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 - 1093호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경상남도는 기업 주도의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경상남도 내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추진근거 :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목적 : 기업주도 혁신·성장 지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사 업 명 : 2024년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6 ~ 12월
지원규모 : 8개 사(기업당 최대 40백만원 차등지원) ※ 부가세 제외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20% 이상 필수(현금)
사업내용 : 고용창출 계획을 동반한 자체 경영혁신 사업에 예산지원
: 민간 주도형 고용 창출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수행 예산지원
※ 필수요소 :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과제는 배제
유 형 | 주 요 내 용 |
기술 및 제품개발 | ○ 신기술 개발 및 보유 제품의 성능 고도화 ○ 특허출원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 |
인력양성 및 신기술 도입 | ○ 기술인재 확보 및 양성 ○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
시장개척 | ○ 신제품의 시장개척,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생산공정 설비개선 | ○ 기업에 필요한 생산공정·설비 개선 지원 ○ 기업의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생산공정 설비개선 (자산성 공작물 등 취득 지양)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➀~ ➂」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➀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➁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고용기업
➂ 도내 소재(본사와 사업장 모두)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➃ (우대) 청년* 채용계획 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외 기업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관련, 만 19~39세
선정(지원)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유 형 | 주 요 내 용 |
채무 불이행 | ➀ 기업의 휴·폐업 ➁ 4대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 기업 ➂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산업재해 포함) 위반 등 사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 |
부실 위험 | 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➁ (최근연도) 기업 신용평가등급 ‘D등급 이하’ 기업 ➂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그 외 사항 | ➀ 동일제품·내용으로 국·지방비 등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단,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과제 목표 ※ 및 수행방식, 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연합체 구성 불가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포함) ➂ 제출기간의 경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거짓) ➃ 지원기간 내 우리 도 외 타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➄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➅ 최종선정 이후라도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선정취소(기업지원금 반환) |
총괄 : 3단계(서류 → 현장 → 심의)
공고·접수 (7일) | ⇨ | (1단계) 서류심사 | ⇨ | (2단계) 현장심사 및 컨설팅 | ⇨ | (3단계)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
6.21.~6.28. | 7.12. 한 | 7월 중순 | 7월 말 | 7월 말 |
※ 1차 공고(접수)기간 : 2024.6.5.~6.20.(15일간)
서류심사 : 서류·과제 적정성 여부 확인, 기업별 추진계획 평가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정 방법 |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고득점순으로 12개사(최종 선정규모의 150%) 선정 ⇒ 현장심사 대상 -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평균함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상대평가임,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 동점 시 「고용창출의 명확성」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 적격과제가 없는 경우, 지원사업 선정규모 조정 가능 |
부적격 대상 | ○ 과제 부적격,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지원사업 부적격 대상, 기타 부적격한 대상(기업 등)이라고 판단할 때 ○ 접수기간 내에 필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처(도 인력지원과)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 인정 |
심사표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Ⅰ.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필요성 (10) | 10 |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0) |
합목적성 (10) | 10 | ○ 사업목적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 사업 내용의 적정성 (5) |
Ⅱ. 사업실현 가능성 (20) | 구체성 (10) | 10 |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5) ○ 고용 목표 등 성과지표의 구체성 (5) |
현실성 (10) | 10 | ○ 사업추진으로 인한 매출 확대의 구체성 (10) (기술·제품 개발 등) |
Ⅲ. 고용창출의 명확성 (40) | 고용창출 (35) | 35 | ○ CEO의 사업(일자리 확대) 추진 의지 (10) ○ 지역인재 채용 규모 및 적정성 (10) ○ 고용 유지 및 증대 방안 (15) |
청년채용 (5) | 5 | ○ 채용대상 중 청년(만 19~39세) 수 (5) - 4명 이상(5), 3명(3), 2명(2), 1명(1) |
Ⅳ. 기업성장 역량 및 기대효과 (20) | 기업성장역량 (10) | 10 | ○ (계량)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성장 정도 (5) ○ (계량)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5) |
기대효과 (10) | 10 | ○ (비계량)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10)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
우대사항(가점) | 5 | ○ 「여성기업법」 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5) ○ 제조업 외 기업 (3) ※ 중복 시 최대 5점 반영 |
계 | 105 |
|
현장심사(대상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12개사)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정방법 | ○ 기업별로 심사위원회 위원(2∼3명) 방문, 현장 심사 ○ 사업실현 가능성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최종 10개(8+2예비) 기업 선정 ○ 현장심사를 통해 소요예산의 적정성 판단 후 지원규모 결정(조정) |
부적격 대상 | ○ 과제실현 가능성 부족, 신청자격 조건 미충족, 기타 부적격한 대상(기업 등)이라고 판단할 때 |
기타사항 |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권고할 경우엔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 고용 목표량 조정 가능 ○ 최종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현장심사 시, 기업별 컨설팅 동시 실시(최종 선정 시 계획서에 반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구 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5명 내외)
역 할 : (1차) 서류·현장 심사
역 할 : (2차) 사업추진 컨설팅(계획확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진단계 ※ 과제수행은 최종평가(’24년 12월 중 예정) 전까지 완료 필수
지
원
기
업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 중간평가 | ▷ | 과제수행 | ▷ | 최종평가, 정산보고 |
| ‣ 협약체결 - 신청공문 등 - 사업계획서 | ‣ 지원금 신청 - 채용약정 이행 완료 - 신청공문 - 이행보증보험 증권발행 ‣ 사업비 집행 관리 | ‣ 중간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진척도 - 예산집행내역 - 고용창출실적 - 후속사업 시행 | ‣ 사업비 집행 관리 - 지원금 집행 ‣ 12월 최종 평가 전 과제 수행완료 | ‣ 최종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실적 - 예산집행내역 - 고용창출실적 ‣ 사업비 정산보고 - 정산·결과보고 - 증빙서류 제출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고용창출 : 지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준 정규직 1명 채용약정
※ (채용약정 예시) 40백만원 지원 시 최소 3명 이상 채용
※ 신규근로자 채용조건 : 협약체결일 이후 채용에 대하여 인정 ○ 채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필수, 기 채용근로자 퇴사 시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기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 고용유지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임 ⇒ 고용유지 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 * 채용근로자별로 4대 보험 가입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기간 ※ 신규근로자 채용 제외조건 ○ 사업주(법인은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단, 타사업장 취업 후 동일 사업장 취업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과제요약서 및 고용이행확약서 내 작성된 목표 청년 채용인력은 청년 외 다른 인력으로 신규채용했을 경우 약정이행 인정 불가 (예시) 채용목표 3명(청년) / 실 채용 2명(청년)+1명(非청년) ⇒ 2명만 인정 |
지원금* (분할)지급 *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차등지원 ※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20% 이상 필수(현금)
지급시기 : (1차) 고용약정 이행 완료 후, 지원 사업비의 50% 지급
지급시기 : (2차)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금 50% 지급여부 결정
※ 협약, 기업지원금 신청 등 조건 ○ 지원금은 본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 신규계좌를 발행 및 사용(협약 시 제출) ○ 사업비 신청 시, 과제수행을 위한 별도 신규계좌에 기업부담금 선입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해당 기업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항목 또는 사업비 신청 시 제출한 예산집행 - 계획서에 명시된 항목은 예산사용 전까지 변경 신청·승인 후 사용 가능 ○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그 외 정부 지원사업 제재 규정에 따라 불이익 부여 ○ 지원기간 내 우리 도 외 타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제외(부적격) 사유임으로 지급된 사업비는 반환 조치(선정 취소) ○ 집행불가 항목 : 인건·행사비, 건물 임차비, 일반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 등 - 집행불가 항목 : 본 사업/과제와 연관성이 낮은 건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
공고(접수)기간 : 2024.6.21.(금) ~ 6.28.(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방문·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일자리정책파트
- 전자우편(담당자 이메일) : h8301281@korea.kr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문의처에 접수여부를 확인할 것
문의처 :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일자리정책파트(☏ 055-211-3365)
신청서류 목록
제출서류 | 상 세 내 용 |
신청서 | ○ 신청서[서식 1] |
과제계획서 | ○ 계획서(15페이지 이내) [서식 2] - 과제요약서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사업화 및 매출증대 전략,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 고용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증 |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 발급본 |
최근 3년간 기업현황 등에 대한 자료 | ○ 2021~23년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 공고기간 내 유효한 기업 신용평가서(최근연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것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반드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적시되어야 함) ○ (외부감사 기업일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명시된 서류 ○ 2021~23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조회)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현재 기준) ○ 4대 보험료 및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본) ○ 기업·주력제품·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수출 관련 증빙자료 ○ 고용 현황(연차별 고용인력, 고용유지, 청년고용 비중 등) |
소요예산서 | ○ 과제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서 ○ 예산수립 증빙자료[소요예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고용이행확약서 | ○ 과제이행에 따른 고용확약서(고용창출 목표량 포함)[서식 3] - 사업기간 내 지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준 정규직 1명 채용 |
기타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 우대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법」 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
※ 기업별 개별 통보
서류심사 : 2024.7.12.(금) 한 예정
최종선정 : 2024.7월 말 예정
지원기업 선정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금 조정 가능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신규인력 고용 목표량 조정 가능
심사단계 중, 최종 선정 이후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지원금 부정 사용 등 참여기업이 사업과 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최종 기업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함
신청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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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