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거래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외상매출금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어음도,수표도 받은건 없습니다.
아직 부도확정은 안 받은거 같은데
이럴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첫댓글 법원에서 부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부도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부도 확인서 떼어 달랄수도 없고 , 제 삼자인 우리가 가서 떼어달라면 더더욱 안해줍니다. 부도어음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http://www.kftc.or.kr/service/stop_01.jsp 여기로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부도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도가 아니라면 폐업여부도 확인해 보시구요.
첫댓글 법원에서 부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부도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부도 확인서 떼어 달랄수도 없고 , 제 삼자인 우리가 가서 떼어달라면 더더욱 안해줍니다. 부도어음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http://www.kftc.or.kr/service/stop_01.jsp 여기로 들어가서 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부도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도가 아니라면 폐업여부도 확인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