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소요금액의 80%, 10억원 한도)
- 스마트워크 컨설팅 시범사업 및 스마트워크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미래부)에 우대
ㅇ 지원한도
- 임대보증금ㆍ설치비ㆍ운영비를 합한 총 투자비용*의 80%까지 지원, 10억 원 한도
* 자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건물 임대 가격에 준하여 투자비용으로 인정
ㅇ 세부내역
- (임대보증금)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임대 비용
- (설치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 장비*, 사무집기** 등 설치비용 일체
* 컴퓨터ㆍ노트북 임대/구입, 상용 S/W 구입 등 ** 책상, 의자 등
- (운영비용) 시범운영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축 후 12월말까지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경상보조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ㅇ 설치기준
- 시설규모 :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를 산출하되, 최소 30석 확보
ㆍ 기업의 추가 참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설치
ㆍ 근로자 거주지역 등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센터 다수 설치 가능
- 내부시설 :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모ㆍ수유실 포함) 등
ㆍ 업무공간 :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하는 주된 공간으로서, 개방형, 독립형으로 구분
* 임산부를 위해 설계된 책상 등 여성 친화적 환경으로 구성
ㆍ 회의공간 : 스마트워크센터 내 근무자를 위한 회의실로서, 사무실 직원과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설치(2개 이상)
ㆍ 휴식공간 : 휴게실, 모ㆍ수유실 등 설치(모ㆍ수유실의 경우 폐쇄형)
ㆍ 보육공간 : 센터 내 보육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역 내 보육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근로자 보육 지원(수요 파악 후 필요시)
*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MOU체결 등
ㆍ 기타시설 : 안내데스크(안내직원 배치 시), 개인물품 보관함 등 설치
- 전산관련 : 참여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IT 제공 서비스 시스템* 수준 및
운영관리 시스템** 수준 결정 후 구축
* 네트워크(인터넷/인트라넷, 유선/무선/가상사설망 등), 협업 어플리케이션(웹디스크,
오피스 등) 등
** 출입 통제, 인터넷 예약, 서버보안 등
ㅇ 운영기준
- 자체센터 : 설치 기준에 따라 직접 설치한 센터를 사업주단체 회원 기업 근로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 근로자가 이용
- 임대센터 : 자체센터 외에 기 구축된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 이용료를 운영비 예산에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