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勝海兵의 位相, 그 實像과 虛像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되었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신화를 남긴 해병 등 찬사를 받을 만큼 잘 싸워 참전 전 장병이 1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독차지 할 정도로 그 위상을 국내외에 떨쳤던 것이다.
특히 한국해병대 단독의 통영상륙작전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서측방 돌파를 저지하여 부산 임시수도를 보전했으며,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적 병참선을 양단격파 하여 공세이전으로 수도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을 돌파 북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청룡여단은 주로 월맹정규군과 싸웠으며 백마사단보다도 오히려 많은 전사상자를 낼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세계 9위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프레이드가 펼쳐젔으며, 그 얼마 전엔 인천 앞 바다에서 해군과 해병대에 의한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모의 해상기동 및 수륙양용작전이 재현되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해병대가 해상투사전력으로서 명령 일하에 적전상륙을 감행할 제반 여건과 능력을 잘 갖춘 국군의 선봉 鐵製部隊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해병 1개 사단은 포항에 집졀보유되어 국가전략예비로서 유사시 사태지역에 즉각 투입토록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일본에 있는 미해병3사단과 연합하여 북한 동해안에 상륙돌격을 감행하도록 훈련 및 준비되어있다. 그리고 1개 사단은 적의 주 침투접근로인 김포반도와 강화도 일대를 방어함으로서 한국인구와 부의 과반이 집중된 수도권의 서측방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1개 여단 및 부대가 지상 휴전선의 해상 연장선인 NLL 남방 6개 도서를 점령 방어함으로서 영해수호를 위한 전진기지 및 不沈航母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는 해병대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 이해가 부족하여 현재 말못할 고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포항사단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해군의 능력으로는 1개 연대규모의 상륙작전을 뒷받침할 수송 및 함안이동 수단 밖에 없기 때문에 잘 훈련된 정예상륙군이 遊休化되고 말 운명이다.
설상가상으로 당국이 NLL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부대의 병력을 4천명 감축시키고 김포사단으로 하여금 전 지상 휴전선의 근 두 배로 긴 한강 하구로부터 백령도까지의 NLL을 연한 대소 10여개 섬과 김포반도 방어를 홀로 책임지도록 한 국방개혁2020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시행착오와 더불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광역 도서 및 연안방어 담당부대에 단 한 척의 전술헬리콮터와 고속정조차도 편제에 없으며, 아직도 신형 국산전차가 아닌 한국전쟁시의 구형전차가 김포반도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인 국민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倒行逆施이고 本末顚倒이다.
이 같은 국토 방어의 무력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정권에서 평화경제란 미명 하에 NLL을 북한에 할양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인천 앞 바다에 적군이 자유로이 접근토록 공공연히 허용하려는 평화번영공동선언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상승해병이란 역사와 전통이 있다해도, 전투작전의 4대 요소인 임무와 적정 그리고 지형과 가용부대가 완전히 상충되는 불합리한 여건으로 어떻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해병대가 당하고 있는 고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교들은 경력관리와 인사처리상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자의에 따라 해병대장교로 임용되어 영관 장교가 된 다음엔 승진과 보직에 있어 해군장교보다 결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는 해군과 해병대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해군본부와 해군 육상부대 그리고 대외기관에 해군 장교 정원만 있어 해병이 설자리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병력 차이는 많지 않으면서 고급장교 정원은 해군이 몇 곱절 더 많다.
1973년 이전엔 해병대 사령관이 4성 장군이었고 합참회의의 정위원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과 동격이었던 바, 해병대 사령부가 국방부와 직거래하는 준 4군의 해군 외청 개념으로 운영되어 해병대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수성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국군조직법상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조항에 따라 해군에서 해병대에게 제한된 행정권만 위임한 상태로 부대지휘관리를 위한 자유재량권이 없다. 법적으로는 해군의 임무를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포괄하면서도 해군은 전자를 위한 수상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세력 확보에 만 주력하지 후자를 위한 상륙함정 획득에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결과, 오늘의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임무 조직 부조화의 모순을 자초한 것이다.
육군의 기계화부대는 현대화하면서 해병대의 숙원인 초수평상륙작전 수단이 될 공기부양 수륙양용차 도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방정책결정과 자원배분에 있어 해병대의 위상이 지상군 우위사상에 의해 평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69만의 현유 병력을 50만으로 줄인 3군 균형과 작지만 강한 군대 지향이 자주국방개혁의 목표라면, 군사력불균형하의 남북대치현실과 한반도의 장차전 양상을 전제할 때, 상륙작전 뿐만 아니라 긴급배치군으로서 전략적 전술적 다목적 다용도의 효용가치가 가장 큰 해병대의 감축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특수 임무수행에 걸맞도록 조직구조와 작전기능 그리고 무기체계와 장비는 물론 인력관리와 행정지원도 잘 갖춰주어야 한다. 현행 국방개혁기본법을 속히 採長補短하여 해병대 본연의 위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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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기에, 국가를 위해서 해병대의 원상복귀가 시급하고 국감때 좋은방안이 나왔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누구를 위한 해병대인지 국방의원님들 ,냉정한 판단 기대 합니다,, 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