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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광주-성장사다리-02]
(재)광주테크노파크 제 2024 –0150호
`24년도 광주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20.21억원(국비 17.7억원, 지방비 2.51억원)
◦ (지원대상) 업력 및 매출액 등 조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잠재기업 |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단, [PRE R&D 기획지원의 경우(TIPS프로그램 선정지원)] 공고일 기준 설립 3년이상 조건 적용하지 않음 |
수요-공급협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설립 2년이상 및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
예비선도(스타)기업 |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스타기업 지정 기업 39개사 + 레전드 50+지정기업 55개사 |
지역혁신선도기업 | 공고일 기준 광주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지정 기업 7개사 |
초광역선도기업 | 공고일 기준 초광역선도기업 지정 기업 1개사 |
◦ (지원대상별 지원프로그램) 총 42개사 내외
지원 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비고 |
잠재 기업 | PRE-R&D | 기획지원 | 기술창업 기획 및 TIPS프로그램 선정지원 | 3社 내외 | ~11.30. | 최대 10백만원 | - |
POST-R&D | 수출트랙 | 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수출패키지 지원 | 1社 내외 | ~11.30. | 최대 15백만원 | - | |
투자첫걸음 | 투자유치 피치덱 고도화 지원 | 4社 내외 | ~11.30. | 최대 10백만원 | - | ||
투자상장 | 코스닥 상장지원 등 | 1社 내외 | ~11.30. | 최대 15백만원 | - | ||
수요-공급 협업 기업 | PRE R&D | R&D 기획 및 발굴 지원 | 개발 제품에 대한 R&D 과제 기획 및 아이템 발굴 지원 | 8社 내외 | ~11.30. | 최대 5백만원 | - |
기술지원 | 기술지도, 장비지원, 인증지원, 특허지원 | ~11.30. | 최대 25백만원 | - | |||
POST R&D | 사업화지원 | 제품고급화, 디자인,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 ~11.30. | 최대 25백만원 | - |
지원 대상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비 고 |
예비 선도 (스타) 기업 | CEO 역량강화 교육 | CEO교육 | 지역 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CEO 역량강화 교육지원 - CEO교육은 업력 및 지정여부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함 | 20社 내외 | ~10.30. | - | 기업 부담금 없음 |
PRE R&D | Buy R&D | 기술사업화 R&D인력교육 및 기술이전료 지원 | 3社 내외 | ~11.30. | 최대 20백만원 | - | |
POST R&D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개선 마케팅, 전시회, 혁신기술 신시장 진출 Scale-up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공동수출지원프로그램 등 | ~11.30. | 최대 20백만원 | - | ||
글강 LEVEL UP 수출패키지지원 | 해외 BIZ 센터 연계 진성수요 발굴 | ~11.30. | 최대 20백만원 | - | |||
수출패키지 (필수)바이어바굴 (선택)국내외전시회 참가,마케팅,국외인증, 공동수출지원프로그램, 수출컨설팅 中 1 | |||||||
지역 혁신 선도 기업 | PRE R&D | 협업 R&D 기획지원 | 선도기업-협업기업간 협업R&D 추진을 위한 기획 컨설팅 지원 | 2社 내외 | ~11.30. | 최대 20백만원 | - |
기술협업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및 인증 특허 지원 등 | ~11.30. | 최대 30백만원 | - | |||
POST R&D | 거래협업 (사업화지원) | 상품기획, 제품고급화, 마케팅전략 수립, 전시회 참가 지원, 컨설팅, 공동수출지원프로그램(전시회),수출패키지지원(수출상담회,전시회참가,후속연계지원 등) 등 | ~11.30. | - |
※ 기업당 최대 총 50백만원 규모 안에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지원프로그램별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1.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신청자격)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분야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분야로 신청 가능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 광주지역 주력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본사, 공장, 지사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역 영업소는 제외되며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이 상이함
- (업력) 프로그램 별 업력제한 있음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 등 별첨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방법은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제출서류
구 분 | 서류 목록 | |
공통 제출 서류 |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1~’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결산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은 가결산 자료 인정(회계법인 발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1년~’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엑셀서식) 1부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
프로그램별 추가제출 서류 | 잠재기업 | □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역 확인 - “별첨 1.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확인 |
수요-공급협업연계기업 | ||
예비선도(스타)기업 | ||
지역혁신선도기업 | ||
초광역선도기업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운영 및 실무위원회) 예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위원회 적정성 검토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개별 연락 예정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 별첨 참조)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TP 확인 | 2 |
6 | ‘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된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 -광주 동구 | TP 확인 | 1 |
7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 |
8 | 최근 3년 이내 주력 비R&D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대상 신규기업: RIPS 기준 2021년 이후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 | 1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즘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단, 잠재기업지원사업의 투자트랙-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년 6월 21일(금) ~ 2024년 7월 9일(화)
◦ 신청서접수 : 2024년 6월 24일(월) ~ 2024년 7월 9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필수/선택 |
1 | 사업신청서 | 서식 1호 | 필수 |
2 | 상세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필수 |
3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 서식 2호 | 필수 |
4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 서식 3호 | 필수 |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 4호 | 필수 |
6 | 신청자격 확인서 | 서식 5호 | 필수 |
7 | 사업자등록증 | 기업제출 | 필수 |
8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기업제출 | 필수 |
9 | 재무제표(’21~’23년) 각 1부 | 기업제출 | 필수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1년~’23년) 각 1부. | 기업제출 | 필수 |
11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구비서류 | 기업제출 | 필수 |
12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 기업제출 | 선택 |
13 | 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 | 별도(엑셀서식) | 필수 |
◦ 세부 추진 일정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24.06.20(목) ~ 24.07.09(화) | 24.06.24(월) ~ 24.07.09(금)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 |||||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법규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잠재기업 | 투자성장팀 | 장윤복 선임 | 062-602-7216 | itsyunbok@gjtp.or.kr |
예비선도(스타)기업 | 기업육성팀 | 서은희 선임 | 062-602-7221 | seh0922@gjtp.or.kr |
선도기업 | 기업육성팀 | 서은희 선임 | 062-602-7221 | seh0922@gjtp.or.kr |
수요-공급협업연계 | 투자성장팀 | 양한솔 전임 | 062-602-7217 | hansol@gjtp.or.kr |
◦ RMS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별첨 1. 각 프로그램별 추가 안내 자료 각 1부.
2.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1부.
3. 각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개인(기업) 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별첨[광주]-1 | 광주지역 잠재기업 지원사업 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역 |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광주지역 잠재기업군 발굴 및 취약한 기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기업생태계 편입 유도 및 자생력(수출‧투자) 강화 지원
◦ (지원규모) 총 9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천원(프로그램별 상이)
◦ (지원대상) 광주지역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중 수출‧투자 희망기업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
Post R&D | 수출트랙 | · 광주 소재(본사) 기업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수출 희망기업 | |||
【 지원대상 요건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 |||||
① 전문무역상사 사전매칭 완료한 수출 희망기업 * 한국무엽협회가 지정한 전문무역상사(전문무역상사 조회 http://ctc.kita.net) ② 광주TP 해외BIZ센터 및 개별 바이어 사전매칭 후, 구매주문서(P.O.) 보유기업, 당해연도 내 납품가능한 수출실적이 예상되는 기업 *구매주문서는 수요처가 신청기업의 견적수락서 접수 후 공급업체에게 구매를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로 구매물품의 인도일정, 인도조건 명시 必) ** 수요처의 구매주문서(P.O.),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메일 불가) *** 수혜기업 지원사업 자체수행 불가, 지원프로그램 별 역량확인이 가능한 공급기관(업)과 사전매칭 필요 | |||||
Pre R&D Post R&D | 기획지원 투자첫걸음 | · 광주 소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광주 소재 기준 : 본사 및 주된 사무소(연구소, 공장 등) 소재기업 또는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이전 예정기업 포함(이전의향서 제출 필수) | |||
【 지원대상 요건 (①~② 중 1개 이상 충족) 】 | |||||
① 기(旣) 투자기업* 또는 TIPS(팁스) 프로그램 선정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성장성* 또는 혁신성** 우수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기업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5% 이상기업 또는 업력 7년이내 벤처기업 인증기업(기술혁신형 Inno-biz 인증기업 포함) ③ TIPS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사전준비가 우수한 기업 | |||||
Post R&D | 상장지원 | · 광주 소재(본사) 향후 2년 이내 증권시장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
【 지원대상 요건 (①~③ 중 1개 이상 충족) 】 | |||||
① 코넥스 기업 또는 상장주관사 체결기업 또는 기(旣) 투자기업* * 공고일 기준 4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액 10억원 이상(투자실적 인정범위 하단 참조) ②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수익성·매출액 기준) 충족기업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10억원이면서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 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50억원 이상 기업 ③ 코스닥 시장 외형적 요건(시장성·성장성 기준) 충족기업 *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20%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 |
□ 상세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별 메뉴판 별첨 확인)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상세 지원내용 | 지원목표 | 지원금 |
Pre R&D | 기획 지원 | ‧ 기술창업 기획 및 TIPS프로그램 선정지원 | 3개사내외 | 10백만원 |
Post R&D | 수출트랙 | ‧ 단계별 해외판로개척 수출패키지 지원 | 1개사내외 | 15백만원 |
투자첫걸음 | ‧ 투자유치 피치덱 고도화 지원 | 4개사내외 | 10백만원 | |
상장지원 | ‧ 코스닥 상장지원 등 | 1개사내외 | 15백만원 |
※ 지원금 내 프로그램 자율구성 (단, 1단계 세부 필수 프로그램 必)
□ 기타 유의사항 : 단계별 프로그램 진입 (이어달리기 도입)
기업분류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비고 |
잠재-기획지원 | IR (AC 라인) |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지원 | 광주TP주관 프로그램 참여 및 후속지원 | 협약 전‧후 지역 AC 컨설팅 |
잠재-수출트랙 | 바이어 발굴 | 수출페스티벌(온‧오프라인) | ||
잠재-첫걸음 | IR (VC 라인) | 투자유치 통합IR(VC 투자검토) | ||
잠재-상장 | 현장 컨설팅 | 한국거래소 등 연계 상장지원 | ||
소요기간 | 2달 이내 | 3달 이내 | 후속지원 | ※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확인 |
※ 3단계 진행의 경우 기업의사에 따라 자율진행. 다만, 성장사다리 기업 우선배정의 원칙이나, 제한된 수출‧투자 설명회 참석자로 인해 공동 주체기관 추천에 의해 감가 될 수 있음
□ 별도 제출서류
구 분 | 서류 목록 |
수출트랙 | □ 3개년 수출실적증명원(’21년~’23년) 각 1부.(해당시) □ 수출제품 소개자료 및 해외인증 취득 내용 등 1부. (해당시) □ 구매주문서(P.O), 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해당시) □ 공급기관(업) 현황카드 및 참여확약서 1부.(해당시) □ 비교 견적서(세부산출근거 포함) 1부.(해당시) □ 공급기관(업) 소개자료 1부. (보유시) |
투자트랙 | □ IR 자료 1부 □ IR 컨설팅 매칭 신청서 1부 (해당시) □ 공급기업(IR 자료제작업체) 요건검토서(전담컨설팅은 미해당)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이전의향서) 투자 후 6개월 이내 광주 이전의향서(해당시) □ 벤처기업 인증서(해당시) |
상장지원 | □ IR 자료 1부 □ 상장비용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투자이력증빙*) 투자계약서(발췌본) 또는 투자확약서(해당시)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 증빙(해당시) |
*투자실적 인정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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