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2024-148호
2024년 화장품산업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아래와 같이 지역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6월 2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광주화장품생산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화장품산업 사업역량 강화 유도
□ 지원대상
ㅇ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으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 화장품 관련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총 95,000천원,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부가가치세 : 전액 기업부담
ㅇ (지원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24. 11. 30.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광주화장품생산시설’(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 지원 | · 광주화장품생산시설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품 고급화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50%(10,000천원 이내) 지원 | · 10개 기업 내외 |
ㅇ (지원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에 대해 수혜기업 선집행 후결과보고서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수혜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사업 추진체계
단 계 |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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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법인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조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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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진단 |
| ○ 중복성 검토 등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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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선정평가 |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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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계약 체결 |
| ○ 양자협약 : 광주TP↔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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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사업 신청서에 따른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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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필요시) |
| ○ 사업수행 기간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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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 사업완료 보고서 검토를 통한 최종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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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
| ○ 최종점검 결과에 따른 협약금액 집행 |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내려받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ㅇ (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접수기한)2024년 6월 24일(월) ~ 7월 15일(월)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 예비진단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예비진단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세부 추진일정(안)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예비진단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6. 24(월) ~ 7. 15(월) | 6. 24(월) ~ 7. 15(월) | 7. 16(화) ~ 17(수) | 7. 19(금) 또는 7. 23(화) | 별도 안내 | 별도 안내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ㅇ 1차(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2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0 |
ㅇ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지원내용의 타당성(40) | ㅇ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20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0 |
기대효과 (40) | ㅇ 지원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 20 |
ㅇ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 20 |
합계 | 100 |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ㅇ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요망
ㅇ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광주화장품생산시설(운영사업자 : ㈜해파셀) 담당자 대상 제작 가능여부 확인 및 소요예산 견적요청 必 : 하단 문의처 및 접수처 참조
ㅇ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ㅇ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붙임2. 참조
□ 문의처 및 접수처
ㅇ 문의처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사업신청 관련 | (재)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 선임 | 김효상 | 062-602-0804, khs@gjtp.or.kr |
제작 및 견적 관련 | 광주화장품생산시설 ㈜해파셀 | 실장 | 김소희 | 010-5703-7508, haepacell@naver.com |
ㅇ 접수처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2층 201호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2. 지원제외 대상.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