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할게요
1. 증명사진 귀 뒤로 머리카락 넘기고 흰배경으로 찍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찍고 사이즈만 여권사이즈로 내면 되는건가요?
2. 대행시 관제엽서는 알아서 챙겨 제출해주시는건지...
3. 만약에 워킹에 합격해서 일본에 가게될 경우에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기간이 만료될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처음 신청해보려고 해서 궁금한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넷코리아 이슬기 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1. 증명사진 귀 뒤로 머리카락 넘기고 흰배경으로 찍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찍고 사이즈만 여권사이즈로 내면 되는건가요?
여권사진에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으로 요청하시면 규정에맞게 정돈하고 찍어주세요~^^
<사진여권규정>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didWHr RMx부분 윤곽이 또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한다.
-사진 바탕은 희색,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하며,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신여권은 전사방식처리 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준수 필요성에 EK라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능함.
*모자,제복,흰색계통의 의상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색안경착용, 안경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테의 안경을 착용
*초점을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의자,장난감,손, 다른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식분을 나타내는 제복사진 착용은 불가능합니다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
2. 대행시 관제엽서는 알아서 챙겨 제출해주시는건지...
관제엽서는 일유모에서 준비해드립니다*^^*
3. 만약에 워킹에 합격해서 일본에 가게될 경우에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기간이 만료될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처음 신청해보려고 해서 궁금한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본현지에서 한국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여권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늦으셔도 3개월정도는 여유를 두고
연장신청 하시긴 권해드립니다*^^*
일 유 모 (주)자넷코리아
이슬기 대리 올림
02-722-1565(代)
첫댓글 아 제가 여권사진을 찍으려는게 아니라 사증신청서에 붙일사진으로 요구하신 사이즈가 여권사이즈이길래 여쭤본거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검색해보니까 반명함사진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증신청서에 붙이는 사진은 반명함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넷종로본사02)722-1565(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