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2024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24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취약점 개선 지원
ㅇ (지원규모) 총 50백만원(지방비 50백만원)
- 지원금 : 10백만원/5개사,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30% 이상
ㅇ (지원기간) 2024. 7. ~ 2024. 10. (4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2016 ~ 2023년 울산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 참여기업(수행기관 : 대한안전산업협회 울산지회)
ㅇ 2016 ~ 2023년 울산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참여기업(수행기관 : 울산공단안전연합회)
ㅇ 울산광역시 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ㅇ 기업당 최초 1회만 지원 가능(전년도 지원기업 제외)
ㅇ 2024년 지원 대상은 대상은 반드시 상기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수헤기업만 지원 가능
ㅇ (사전지원제외대상)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유사 정책 자금을 통한 사업 또는 유사 과제로 수혜중(예정인 자 포함)인 자 ㅇ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총 1개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안전시설 개선지원 | · 주요 안전시설 및 정전, 화재 등 산업안전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30% 이상) |
※ 기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의 경우, 기업부담금 300만원+부가세(별도) = 총 사업비 1,430만원으로 기업별 사업비는 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로 구성함.(부가세 별도)
4. 신청방법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 제출
ㅇ 기타사항
- 온라인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접수 여부 확인
순서 | 신 청 방 법 |
1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 platform.utp.or.kr 고시 공고 확인 - www.utp.or.kr 의 사업공지 확인 |
2 | 과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 platform.utp.or.kr 회원가입 |
3 | 온라인 사업신청 | - platform.utp.or.kr 로 로그인 후 사업신청 및 자료 업로드 |
5.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목록
연번 | 제출자료 | 내용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hwp파일, 칼라PDF 모두 반드시 업로드) | 각 1부 |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주소지 공장소재인 경우 : 공장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 1부 | 필수 |
3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21/’22/‘23)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1부 | 필수 |
4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등을 통해 발급) | 1부 | 필수 |
5 | 4대보험가입장명부(현재 시점 발급) | 1부 | 필수 |
6 | 기업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 1부 | 필수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필수 |
8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필수 |
9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1부 | 필수 |
6.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요건검토 → 서류평가 → 현장실태조사
평가절차 |
| 일정(안)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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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6.24.(월) ~ 7.05.(금) |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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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7.08.(월) ~ 7.09.(화) |
| 중복지원 여부, 제재기업 여부, 기업 신용정보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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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 7.11.(목) |
| 개선사항즉시성, 안전진단 연계성, 기업의지 등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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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 7.15.(월) ~ 7.17(수) |
| 해당기업현황, 개선에 대한 후속사항, 필요 및 적정성 검토 (※ 필요시 울산TP 간사 및 전문평가위원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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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
| 7.19.(금) |
|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 최종 선정 통보 |
ㅇ (사전검토)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울산TP 자체적으로 제재기업 및 과제 중복성 확인 후 울산TP 원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서류평가기준) 필수요건 검토 충족기업에 대한 세부항목 평가
연번 | 항 목 | 배점 | 평가내용 |
필수 | 요건검토 | 충족 여부 | 울산시 기업체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이력 여부 |
1 | 기업일반현황 | 20 | 울산 소재 본사 및 주된 영업소 |
‘22년도 대비 ’23년 고용 증가여부 |
‘23년도 신규고용 |
2 | 개선사항 즉시성 | 40 (20/20) | 노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등 |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역량 및 사후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효과 |
3 | 안전진단 연계성 | 20 | 울산시(‘16~23년) 안전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 |
4 | 기업 및 대표자의 의지 | 20 | 최근 3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여부 |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기업부담금 및 예산의 적절성 |
ㅇ (서류평가 선정기준)
- 기업현황, 개선사항 즉시성, 안전진단 연계성, 기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 점수로 산출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7.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8. 추진일정
ㅇ 접수기간 : 2024년 6월 24일(월) ~ 7월 5일(수) 18:00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요건 검토 | ⇨ | 서류 평가 | ⇨ | 현장 실태조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
06.24.(월) |
| 06.24.(월) ~ 07.05.(금) |
| 07.08.(월) ~ 07.09.(화) |
| 07.11.(목) |
| 07.15.(월) ~ 07.17.(수) |
| 07.19.(금) |
| 07.22.(월) |
⇨ | 중간점검 | ⇨ | 최종점검 | ⇨ | 결과 보고서 제출 | ⇨ | 사업비 지급 |
| 9월중 |
| 10월 중 |
| 11월 |
| 11월 ~ 12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0.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2.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ㅇ 오프라인 접수처(필요시)
문의처 | 연락처 | 이메일 |
유홍구 팀장 | 052-219-8641 | neofill@utp.or.kr |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본부동 5층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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