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은 종합건설 , 전문건설 각각 얼마의 금액을 맞추어야 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합면허,전문면허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얼마를 맞추는지가 나올것같습니다.
종목과 업태는 사업자등록용이고 키스콘에 등록된 면허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자본금이 연말 기준 앞뒤60일 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11월부터 2월까지 아무기간에 맟추면 됩니까?
기간내에 잠깐 공백이 비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31일을 끼고 앞뒤로 60일입니다. 공백이 있는것은 상관없으나 평균잔고가 나와야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비어놓으면 그 외의 날에 그 두배가 되는금액을 집어넣어야 평균 잔고가 나오니까요.
세무사 실수로 영업정지 맞는 일도 허다하니 잘 아는곳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3. 대표자명의 통장과 법인통장 두개의 잔고로 결정하는겁니까?
대표자 명의 통장은 소용없습니다.
법인통장만 확인합니다.
대표자 통장은 가수금,가지급금과 관련있는 계정입니다.
연말자본금에서는 무조건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부동산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대표자명의 부동산은 소용없고요, 회사 주소 부동산도 취득시기 용도에따라서 자본금으로 산정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 연말자본금
건설업 연말 자본금 (건설업자본금) 혹은 건설업 연말잔고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기적신고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의 하나로,
정기연차 결산일에 건설업 각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자금 나갈 곳이 많은데 건설업계의 자금은 오히려 꽁꽁 발이 묶여있습니다.
건설관리지침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를 이끌던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건설업 관리지침의 개정이유는
⊙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을 주기적신고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년도말로 변경한 점
⊙ 기술인력 심사자료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한 점
⊙ 일시적인 조달예금의 은행거래내역을 60일간 확인하도록 한 점
⊙ 실태조사 처분 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 등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 강화와 건설업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 박 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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