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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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재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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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을 대상으로「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SW산업 활성화와 SW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2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6.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1월 이내 (※지원분야 따라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35개사 (첨부1 참고)
※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견적발행기업) 소재지는 도내‧외 무관함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과 매출향상 등 경쟁력 강화 도모
구분 | 지원분야 | 주 요 내 용 | 지원금 | 비고 |
R&D 기획 | 맞춤형 연구개발(R&D) 기획지원 | ∘ SW강소기업 대상 R&D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기술동향, 특허동향 및 타겟 시장을 분석한 기획보고서 작성지원 | 16백만원 이내 | 민간 부담금 (현금) 10% 이상 |
사업화 | 국내‧외 판로확대 | ∘ 전시회 참가‧바이어 상담지원 및 투자연계 지원 등 |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 제품 및 기업 홍보동영상, 전자 카다로그, 브로슈어 및 BI․CI 지원 |
(공통) | 전문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SW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디지털 마케팅 분야 교육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기업당 2백만원 이내, 20%는 자부담) |
| ※ ① 상기분야는 시기․ 개최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운영에 따라 형식 및 방향이 변동될 수 있음 ② 분야에 따라 SW기업으로 확대 또는 축소 운영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 총 16백만원 이내 / 1개사
구 분 | 지 원 금 | 민간부담금 |
SW강소기업 | 기업당 최대 16백만원 이내 |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
비고)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 ‧전북테크노파크 | • 사업 공고 | `24.6.24~6.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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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
| ‧평가위원회 | • 신청기업 서류검토(서면평가) | `24.7.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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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
| ‧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협약 후 사업진행 | `24.7.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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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 ‧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기업별 사업 중간점검(필요시) | `2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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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및 정산 |
| ‧전북테크노파크 | • 사업완료(최종점검 및 회계정산) | `24.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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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 ‧전북테크노파크 |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3년 | `25.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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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사정에 따라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과제에 한하여 사전
공지후 평가 진행 예정임.
2) 기업 사정상 지원금 선지급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하에 지급될 수 있음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주관기업에서 별도 부담함)
□ 공고기간 : 2024. 6. 24.(월) ~ 6. 28.(금)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및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공지사항 게재
□ 접수기간 : 2024. 6. 24.(월) ~ 6. 28.(금) 17:00까지
(유의사항) ① 전산접수(전북R&D종합정보시스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 인정됨 (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접수불가사항 당일 통보예정) ②접수마감일은 데이터 접속증가로 인하여 종료 1시간 전 반드시 조기 입력완료 요망 |
□ 신청(접수)요령
①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②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zip” 파일명을
“전북특별자치도 SW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류-(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No. | 제출서류 | 비 고 |
1 | 사업계획서(직인필수) | HWP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공장등록증 1부(해당기업에 한함) | PDF |
3 | 지원신청금액 산출 견적서(세부원가내역서) 1부. |
4 | 사업자등록증(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 견적발행기업) 1부. |
5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023, 2022년 순으로 첨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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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각 1부. |
7 | 2024년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주관기업) 1부 |
8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주관기업) 1부. |
9 | 청렴이행각서(주관기업,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각 1부. |
[공통사항] 1. 제출서류 PDF 변환 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3.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예시) 재무제표 제출 시, 2023, 2022년 순으로 정리후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4.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 |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SW진흥팀 김성일 연구원
Tel: 063)226-7149 / E-mail: gamsong1@jbtp.or.kr
□ 선정절차
① 서면검토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선정평가 (서류심사)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으로 가 선정 후,
과제별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③ 과제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신청분야별 지원 여부 등)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계획의 적절성 (5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과제목표의 적합성과 부합성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우수성 ⋄과업신청 금액의 적정성 | 20 |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 10 |
후속조치계획 | ⋄지원 이후 결과물의 활용 계획 | 20 |
지원의 효과성 (50) | 경제성 |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신규고용, 수출, 지적재산권 등)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 20 |
지원기업의 기업환경 | ⋄시장상황, 경쟁사 현황 | 15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신규 시장 및 서비스의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 15 |
합 계 | 100 |
□ 적용 규정 : 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절차는 아래 규정 및 지침 등 적용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지원제외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공공재정지급금”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