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이차전지 기술사업화센터」
수혜기업 모집 공고(상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 내 이차전지 및 유망산업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이전기술 조기 사업화 달성을 통한 산업 진출 기회 확대 및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지원규모)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기업부담금 10% 이상, VAT 별도)
○ (지원기간)협약일 ~ 2024. 11. 15.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울산지역 소재 기업 중 2024년 4월 이후 이차전지 및 유망산업 분야 기술을 도입 또는 예정인기업
※ 예정기업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필수
※ 유망산업 : 이차전지를 활용한 자동차, 조선, 방산, 항공 등의 산업
3. 세부 지원내용
○(지원절차)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 제출 등 필요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은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직접지원
※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및 시험·인증 패키지 지원
- 지원결과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수
NO |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지원금액 |
1 | 시제품제작 | 도입기술의 시제품 설계, 제작지원, 기존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 기업당 12,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VAT 별도) |
2 | 시험·인증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등 불인정)
4.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온라인) 2024. 6. 25.(화) ∼ 상시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s://platform.utp.or.kr/ 접수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 필수 ※ 신규 회원 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 시간 발생함(승인 1일 소요) |
② (접수절차)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붙임 양식 모두 작성한 후,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 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 제출서류
NO | 제출 서류 | 비 고 |
1 | 사업신청서 | 필수 | 1부 | 양식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1부 | 별지 1 |
3 | 정부사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필수 | 1부 | 별지 2 |
4 |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필수 | 1부 | 별지 3 |
5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필수 | 1부 | 별지 4 |
6 |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1부 | 별지 5 |
7 |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확약서 * 기술이전 계약서는 자율양식 활용 | 필수 | 1부 | 별지 6 |
8 | 공급자현황 카드 | 필수 | 1부 | 별지 7 |
9 | 공급자 자격요건 확인사항 | 필수 | 1부 | 별지 8 |
10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필수 |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1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21~‘23년)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 필수 | 각 1부 |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12 | 고용실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필수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절차 |
| 일정(안)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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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6.25.(화) ~ 상시 |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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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추후 안내 |
| 중복지원 여부, 제재기업 여부, 기업 신용정보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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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추후 안내 |
| 사업화 전략, 사업수행역량 등 평가를 위한 발표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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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
| 추후 안내 |
| 이전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최종 선정 통보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후 발표평가 가부 결정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채무불이행 및 기업 재무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울산TP 자체적으로 제재기업 및 과제 중복성 확인 후 울산TP 원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는 각 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구성
○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자 혹은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항목별 평가내용 |
필요성(10) | 10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는 목표의 명확성 |
적정성(10) | 1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 계획의 적정성 |
타당성(20) | 10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10 | 지원금액의 적정성 |
가능성(20) | 10 | 사업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성과달성 가능성 |
10 |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및 사업화(40) | 10 | 이전기술의 우수성 및 유망성 |
20 | 사업화 제품(기술)의 차별성 |
10 | 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 |
합계 | 100 | - |
□ 선정기준
○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인기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7. 유의사항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
8.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 |
| 세부 내용 |
| 추진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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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과제신청 |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참여기업 → 울산테크노파크) |
| ‘2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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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중복지원, 제재기업 여부 등 자격요건검토 |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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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참여기업 최종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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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
| 최종 선정 통보(울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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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진행 및 협약 체결 |
| 사업 일정 안내 등 OT 진행 및 협약 체결 |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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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필요시) |
| 사업비 집행률 확인을 위한 중간점검 진행 |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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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필요시) |
| 과제 수행 완료 확인을 위한 최종점검 진행 |
| ‘24.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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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 과제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제출 |
| ‘24.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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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서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 ‘24. 12월 |
※ 방법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간 및 최종점검은 시제품 제작 등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함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경우
○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동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 취하가 확정되었을 때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③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④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제한함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11.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기업지원실 김동호 연구원
- TEL : 052-219-8730 / E-mail : kim86515@utp.or.kr
붙임.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