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25호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4-62호
「2024 북구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
광주광역시 북구소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을 위한 ‘북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중소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재)광주디자인진흥원장
□ 추진목적
○ 광주시 북구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매출향상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한 매출 시장, 투자유치 등 발판 마련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4. 8. ~ 9. (약 2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관내 디자인 전문기업
- 2개 컨소시엄 (중소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내외
구 분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수혜) | 사업자등록증 기재 1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광주시 북구 소재하는 기업 최근 3년간 동 사업(기업인쇄홍보물, 상세페이지 디자인)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수행) |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자등록 기업 공고일 기준 KIDP(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문회사 |
○ 지원규모 : 총 14,110천원 (지원액의 20% 자부담 납부)
※ 디자인개발비 결정은 최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괄 지급
- 총 2건 (1건당 수혜기업&수행기업 컨소시엄 신청)
○ 지원분야 : 마케팅용 홍보물 제작 지원 (택 1)
- 지원금액 : 1건당 7,055천원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마케팅용 홍보물 제작 지원 (①,②중 선택) | ① 기업 인쇄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선택) - 기업 홍보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등 디자인 개발사항 - 기획, 구성, 자료수집, 디자인, 편집, 촬영, 인쇄 등 전반적인 과정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규격 및 수량 등 세부사항 명기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결과물 3종 제출 ② 온라인 활용 상세페이지 구성 및 제작 (선택) - 제품 사진 촬영 및 온라인 활용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결과물 전자파일(PDF) 제출 |
※ 지원신청 내용 (개발 과업 범위)는 선정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의견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평가계획
○ 신청방법 : 중소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공동 컨소시엄 구성 신청
○ 공고기간 : 2024. 06. 24.(월) ~ 07. 09.(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4. 07. 08.(월) ~ 07. 09.(화) / 15:00까지
- 접수 마감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또는 ‘첨부서류’ 보강 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 (bukgu@gdc.or.kr)
○ 문 의 처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팀 담당(062-611-5022)
* 온라인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서류 제출(온라인) 완료 후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2024. 07. 09.(화), 17시까지 평가위원 추첨을 완료해야 함. - 온라인 평가위원 추첨 일자 : 2024. 07. 08.(월) ~ 07. 09.(화) 17시까지 - 평가위원 추첨 메뉴얼 ·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dc.or.kr/) 접속 → 회원가입(기존 가입 회원은 로그인) → 공고/공지 → 평가위원 추첨 → 사업명 선택 → 접수 번호, 소속, 이름 입력 → 평가위원 5명 추첨 → 추첨 전송 |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내용 |
공통 제출 | - 컨소시엄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
수혜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서식 2]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서식 3]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출력) 1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
수행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
디자인개발 실적증명서[서식 5] 및 증빙서류 각 1부 (2021년 ~ 개발 건) * 협업 참여 : 계약서(또는 협약서) 사본, 지식재산권(디자인) 등록증, 세금계산서 * 자체 개발 : 지식재산권(디자인) 등록증및 기타 증빙 가능서류 * 단, 출원 중인 지재권은 출원증 제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 출력) 1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
산업디자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
※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하고, 압축파일(용량 10MB 이내)로 이메일 제출 ※ 필요시 선정된 기업은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 우대가점
구분 | 내용 |
가산점(1점) 증빙서류 제출 | 중소기업 (수혜)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지원 불가 및 지원 취소
○ 수혜기업이 사업자등록상 ‘디자인’업을 영위하거나, ‘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과업 기간 중 수혜기업의 북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사업추진 절차
1. 모집공고 | | 2.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 3. 컨소시엄 모집 선정평가회 개최 | | 4. 3자 협약 체결 |
’24.06.24.~07.09.(15일간) gidp 및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 ’24.7.10.~17.(6일간) 제출 서류 검토 (적격성 및 사실확인 등) | ’24.07.18. 모집 및 선정 평가 2건 선정 | ’24.07.월중 20%자부담 납부 평가위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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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컨설팅/중간점검 | | 6.최종결과보고(평가) 개최 | | 7. 완료 결과물 제출 | | 8. 지원 사업비 지급 |
’24.08.월중 디자인(안) 결정 | ’24.09.월중 지원금 지급액 결정 | ’24.09.월중 최종결과보고 후 보완사항 조치 후 제출 | ’24.10.월중 디자인 개발 지원비 지급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컨소시엄 평가 계획(안)
○ 일시장소 : 2024.07.18.(목), 10시 ~ / 진흥원 4층 중세미나실(예정)
○ 평가위원 : 5명 내외
○ 평가점수 : 총 100점
- 수혜기업 평가 : 총 70점(주관적 평가 70점)
· 주관적 평가(70점) 세부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이해도 | 10점 |
디자인 지원의 필요성 및 참여 의지 | 30점 |
사후관리 | 디자인개발 결과물 적용을 위한 사후관리 | 15점 |
지원에 따른 매출/ 고용 창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 15점 |
-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평가 : 총 30점(주관적 평가 15점, 객관적 평가 15점)
· 주관적 평가(15점) 세부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개발범위 적정성 | 디자인개발 전략, 범위, 일정, 금액의 적정성 | 10점 |
디자인 개발전략 | 디자인 개발 역량(실적, 인력보유 등) | 5점 |
· 객관적 평가(15점) 세부지표
평가항목 | 기 준 | 배 점 | 증빙서류 |
개발실적 (10점) | 5건 이상 | 10점 | 디자인개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 |
3건 | 6점 |
1건 | 4점 |
기술인력 보유 (5점) | 3명 이상 | 5점 | ’24.06.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대표자 외 조직구성원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시에만 인정 |
2명 | 4점 |
1명 | 3점 |
○ 평가방법 : 대면 평가(수혜기업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점수집계 : 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주관적 평가 평균점수와 객관적 평가점수를 합산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컨소시엄 중, 고득점 순
※ 기타사항은 선정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공지사항
○ 수혜기업 자부담 납부
- 최종 선정된 수혜기업은 자부담 (지원금의 20%)을 협약체결 전까지 수행업체의 지정 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체확인증 제출(기한 내 미납 기업은 사업 불참 의사로 간주, 차순위 기업으로 사업추진)
□ 유의사항
○ 광주 북구에서 추진하는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유선 통보함
○ 제출서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 시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 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 참가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사업 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과제 등 지원제한으로 확인될 경우 등
○ 기타 해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함
□ 문의처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팀 최서은 책임(062-611-502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