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4-1791호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2차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시행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6.
경 주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2.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년 6월 26일 ~ 2024년 7월 26일 (30일간)
ㅇ 접 수 처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단체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토지(부지) 소유권 증명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부
- (공장설립의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서(경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청) 1부
*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사업자 등록증 1부
- 그 밖의 어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등 사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업인, 수산가공업자, 어업생산자단체, 어촌계, 협동조합, 식품사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지원 제한 기준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등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지원 우선순위
- 만19~34세의 청년 어업인(대표)
- 당해 연도 이전부터 산지가공시설 건립 관련 사업을 희망하여 경주시장 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지원자금은 위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2024년 2차 공고 사업비 내역
(단위:천원)
사업주체 | 사 업 량 | 사 업 비 | 비 고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경주시 | 1개소 지원 | 583,000 | 175,000 | 175,000 | 233,000 |
|
Ⅳ. 기타사항
ㅇ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구비서류가 미비된 서류는 무효 처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60-2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