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075호
2024년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3차)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3차)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1 |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 | 376,333천원 (보조 225,800, 자담 150,533) | 2024. 8월~12월 | 수산정책과 (710-3217) |
○ 사업내용 : 근해어선 노후기관(주기관) 대체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척당 보조금 지원한도 40,000천원 이내
- 지 원 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6. 25.(화) ~ 2024. 7. 22.(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라.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각 1부
-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2023년 1년간)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2015년 어기 일본 EEZ 어업허가증 사본 1부(분실 시 분실사유서 및 기타 입증자료)
-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1부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마.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 064)710-3217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제외대상
가. 우선순위
1)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2) 기관 제작일자가 오래된 어선 소유자(제작 연월 기준)
※ 단, 기관 제작일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
4) 소형어선 소유자
※ 사업자 선정 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 지원 실적(최근 3년간)이 있는 자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로 한다.
※ 2021~2023년도 국비·지방비 노후기관대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신규 신청자의 후순위로 한다.(후순위 중 2021년부터 우선)
※ 2024년 수입산 어업용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신규 신청자의 후순위로 한다.
나. 지원 제외대상
1)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의한 계선계 제출어선 제외)
3)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4) 전년도에 국비·지방비 노후기관대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5)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6) 전년도 어선어업 보조사업(국비 및 도비 사업 모두 포함) 사업자 선정된 후 포기한 자(단, 사업시행 전 신청장비에 대해서 전액자담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포기한 자, 해양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자는 제외한다.)
7)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적용시점 및 기간 : 2020. 2. 14. 18:00 이후 위반행위자의 처분일로부터 3년간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수산정책과, 예산담당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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