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공고”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2월 ~ 2024년 12월
주관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시ㆍ군명 | 사업구분 | 총 사업비(자부담 제외) | 비 고 | |||
총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동두천시 | 대기오염방지시설 | 9,000 | 5,000 | 2,000 | 2,000 | |
사물인터넷(IoT) | - | - | - | - | 지원불가 | |
합 계 | 9,000 | 5,000 | 2,000 | 2,000 |
※ 선정금액에 따라 지원대상별 총사업비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2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저녹스버너 설치비)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지원금액
○ 저녹스버너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교체 소요 비용 90% 지원
[1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사업자 부담)]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3 |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저녹스버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저녹스버너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저녹스버너)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노후 저녹스 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저녹스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녹스 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을
지원(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4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 사용한 방지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은 저녹스버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 추가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지원서 제출 시 별도로 신청서 제출
- 배출구별 참여신청서, 설치계획서, 설계내역서,예산,구비서류 등 별도 신청 및 제출 필요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시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 기술)
※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반영 예정이며, 설계사양,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절치 못한 경우 지원전 방지시설 용량의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완료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노후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 지원 기준 준수 필요
- 기존 저녹스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
- 기존 저녹스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업 진행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제출된 설치계획서 및 가동개시 된 인허가증은 동일하게 설계 될 것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5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06. 26.(수) ~ 2024. 07. 10.(수), 17:00
○ 접수기간 : 2024. 06. 26.(수) ~ 2024. 07. 10.(수), 17:00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파일)”와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
(엑셀파일)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이메일 제목은 [시공업체명_회신자료 및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로 작성해주시기 바람
○ 참여 신청서 상 제시 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접수기관 및 방법
○ 방문·우편접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설치계획서(접수하신 사업신청서 전체, 도면,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설치계획서.pdf
지역명_사업장명_변경신청서.pdf(해당 시 제출)
○ 준공완료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준공신고서(준공 완료된 준공신고서 전체, 도면, 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세부거래명세서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준공신고서.pdf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예시) 1. 원본 1부 (정부화일) 2. 사본 1부 (정부화일) | 저녹스버너 | |
※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파일철로 제출 ※ 원본 서류 (PDF 파일)는 이메일(g77@gdtp.or.kr) 제출 | ||
<원본> | <사본> | |
사업장 제출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
○ 사업 신청 제출서류 (저녹스버너, 저녹스버너별 별도 제출)
① 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②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③ 저녹스버너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⑦ 자가측정결과(성적서) 사본(해당 시)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⑩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⑫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⑬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1부.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⑮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⑯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⑰ 인감증명서(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⑱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대기오염방지시설, 저녹스버너)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전문공사업체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생략 가능
단, 기존 저녹스버너를 새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현장조사 실시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 업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 보조금 지급
-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 착공신고서
- 선급금청구서
-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등)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지원안내 및 서식》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gdtp.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6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총공사비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방지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비용으로 부담함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 |||||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859천원 | 2,572천원 | 1,429천원 | 1,143천원 |
0.3톤이상 0.5톤미만 | 5,058천원 | 4,552천원 | 2,529천원 | 2,023천원 | |
0.5톤이상 0.7톤미만 | 6,488천원 | 5,839천원 | 3,244천원 | 2,595천원 | |
0.7톤이상 1톤미만 | 7,477천원 | 6,728천원 | 3,738천원 | 2,990천원 | |
1톤이상 2톤미만 | 7,535천원 | 6,781천원 | 3,767천원 | 3,014천원 | |
2톤이상 3톤미만 | 9,582천원 | 8,623천원 | 4,791천원 | 3,832천원 | |
3톤이상 4톤미만 | 11,789천원 | 10,609천원 | 5,894천원 | 4,715천원 | |
4톤이상 5톤미만 | 14,416천원 | 12,974천원 | 7,208천원 | 5,766천원 | |
5톤이상 6톤미만 | 15,253천원 | 13,727천원 | 7,626천원 | 6,101천원 | |
6톤이상 7톤미만 | 16,818천원 | 15,136천원 | 8,409천원 | 6,727천원 | |
7톤이상 8톤미만 | 18,077천원 | 16,268천원 | 9,038천원 | 7,230천원 | |
8톤이상 10톤미만 | 20,032천원 | 18,028천원 | 10,016천원 | 8,012천원 | |
10톤이상 | 21,658천원 | 19,492천원 | 10,829천원 | 8,663천원 |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