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2087호
2024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0.(수) 18:00
❍ 사업기간 : 협약일(보조금교부결정일) ~ 2024.12월
❍ 참여자격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지식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도내 기관 및 단체
❍ 지원 사업비 :20백만원 한도 내 (서귀포시 20)
- 사업의 파급효과 및 필요성,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별로 2개 사업 이상 신청가능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내용
- 모델개발, 판로개척, 인지도제고,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
2. 접수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0.(수) 18:00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접수(서귀포시 064-760-2613)
3. 사업 내용
❍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직접 판매 지원(홍보 등 간접지원 제외),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 (규모화 지원)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규모화(컨소시엄, 프랜차이즈)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방과 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 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
4. 사용불가 항목
❍ 홍보・축제성 경비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 원칙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반영 지양(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한도설정 운영)
* 경비: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
5. 선정절차
도 소상공인과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지원계획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 도 소상공인과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 | 심사워원회 구성, 심사 | ➡ | 선정 결과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 | ➡ | 기관(단체)별 결과 통보 및 지원 추진 |
6. 심사 선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사업수행능력(20), 기관일반 능력(20)
- 심사결과 70점 이상 기관(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 계속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효과 또는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지원 제한
7.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접 수 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064-710-4183)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나. 제출서류
① 지역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③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서식 4) ④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5 단체소개서 및 법인등록증, 단체신고서 등) ⑥ 기타 사회적서비스 제공실적, 사업수행 능력 증빙서류 등 |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