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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목포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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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는 목포시 해상풍력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목포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해상풍력산업 전․후방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6. 26.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 사 업 명: 2024년 목포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목적: 목포시 해상풍력기업 육성을 통한 해외기업 의존도 개선 및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활성화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4년 10월 31일까지
□ 공고기간: 2024. 6. 26.(수) ~ 2024. 7. 12.(금), 15시
□ 지원자격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따라 목포시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1개 이상 보유해야함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목포시 내에 위치하거나, 종된사업장 등록기업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ㅇ 단, 현재 목포시 내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 서류 중 이전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 지원분야: 해상풍력산업 터빈시스템 /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변환기) / 타워 등 기타 부품 / 단지개발 / 설치․시공 / O&M 등 전분야
□ 지원규모 : 2개 사 내외
□ 지원방식
- 수혜기업에서 공급기업(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수행
- 수행결과물 성공여부 검토에 따른 지원금 직접지급(녹에연→수혜기업)
□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천원) | 비고 |
기업지원비 | 14,000 | -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 자율 선택 - 자부담(현금) 매칭 비율 10% 이상, VAT 제외 -기기, 연구장비 등 재산성 물품 구입을 위한 산정은 불가 |
전문가 컨설팅(필수) | 1,500 | - 기업부담금 없음. 전문가 선정 시 협의 필요 -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지원 목적(1회 30만원*5회 이내)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금액 구성 예시
구분 | 지원금 [기업당 14,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계 |
1 | 시제품 제작 | 14,000 | 1,400 | 1,540 | 16,940 |
2 | 전문가컨설팅 (필수) | 1,500 | 0 | 0 | 1,500 |
합계 | 15,500 | 1,400 | 1,540 | 18,440 |
- 기업지원 프로그램 예시(지원금액 내 자율 선택)
기업지원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 분석, 출원, 등록 등 |
기술도입ㆍ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연구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디자인 개선 | 신규ㆍ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제품고급화 |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성능 개선 |
BIㆍCI 개발 | BI(Brand Identity)ㆍ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홍보 | 기업ㆍ제품ㆍ기술의 홍보를 위한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전시회 | 부스 임차ㆍ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컨설팅 |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타 | 위 항목에 없는 기타 프로그램 |
□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서류 제출 | ⇨ | 현장실태조사 실시 | ⇨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 | 협약 체결 | ⇨ |
6. 26. ~ 7. 12. | 7. 16.(예정) | 7. 19. (예정) | 7. 26. (예정) |
중간점검 | ⇨ | 최종점검 및 보고서 제출 | ⇨ | 최종 평가 | ⇨ | 지원금 지급 | ⇨ | 성과관리 |
8월 말 | 10. 31. | 11월 초 (예정) | 11월 중 (예정) | 사업종료 후 5년간 연1회 모니터링 |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No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양식 1, 2 |
2 |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확인서 | 서식 1 |
3 | 기업지원사업 신청 프로그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서식 2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전원(대표자, 총괄책임자, 담당자, 기획위원 등) | 서식 3 |
5 | 수행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 서식 4 |
6 | 평가위원 추첨표 * 샘플 참조하여 작성 | 서식 5 |
7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 최근 3개월 이내 |
8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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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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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11 |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주계약(협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투자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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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6. 25.(화) ~ 7. 12.(금) 18:00 限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zosoto9009@gei.re.kr, 정혜연 선임연구원)
□ 문 의 처
○ 성과확산실 유승오 팀장(yooso@gei.re.kr, 061-288-1141)
○ 성과확산실 정혜연 선임연구원(zosoto9009@gei.re.kr, 061-288-1143)
□ 평가방법: (1차) 현장실태조사, (2차) 발표평가
○ (1차) 현장실태조사
- 신청기업의 신청 자격, 기술개발 역량,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2차)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외부전문가(5인 내외) 중심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기업 역량 및 지원신청서 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부재 발생 시, 신청기업 참여연구원이 발표 가능하며 사전 통보 必)가 기술성, 사업성, 수행역량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기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타당성 (30점) | 사업 필요성 | ㆍ지원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사양 및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이 적정한가? | 10 |
목표 및 추진내용 | 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20 |
사업성 (50점) | 사업화(상용화) 계획 | ㆍ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30 |
매출 기대효과 | ㆍ매출(수출)목표설정이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ㆍ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20 |
개발역량 (20점)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ㆍ추진체계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ㆍ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여연구원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 10 |
사전 준비 및 능력 | 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5 |
사업비 편성 | ㆍ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5 |
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 계획서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 하나,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추후 증빙 가능함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사업수행 완료 후 5년간 성과관리 대상임)
□ 사업비 지급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임 |
2. 근거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한다.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 지원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준 준용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9.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