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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6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2월 ~ 2024년 12월
주관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시ㆍ군명 | 사업구분 | 총 사업비(자부담 제외) | 비 고 | |||
총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가평군 | 사물인터넷(IoT) | 47,125 | 26,180 | 10,472 | 10,472 | |
합 계 | 47,125 | 26,180 | 10,472 | 10,472 |
※ 선정금액에 따라 지원대상별 총사업비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2 |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 지원
지원금액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비용 90% 지원 [10%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사업자 부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pH계 | 100 | 90 | 50 | 40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VPN | 40 | 36 | 20 |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3 |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확인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IoT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설치 지원 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대상 기준, 접수된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붙임 2.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물인터넷은 IoT설치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평가를 통하여 승인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순으로 우선지원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 중 5종(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③ 신규 시설 중 4종(가동개시 신고시 부착 완료 대상)
④ 기존 시설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4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 사용한 방지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2023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
유의사항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 추가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지원서 제출 시 별도로 신청서 제출
- 배출구별 참여신청서, 설치계획서, 설계내역서,예산,구비서류 등 별도 신청 및 제출 필요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시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 기술)
※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반영 예정이며, 설계사양,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절치 못한 경우 지원전 방지시설 용량의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 (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사물인터넷(IoT) 단독 지원 시 선급금 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의 경우 1개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사물인터넷만 지원 가능
○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업 진행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제출된 설치계획서 및 가동개시 된 인허가증은 동일하게 설계 될 것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 참조
5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06. 26.(수) ~ 2024. 07. 10.(수), 17:00
○ 접수기간 : 2024. 06. 26.(수) ~ 2024. 07. 10.(수), 17:00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IoT설치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파일)”와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
(엑셀파일)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람
○ 이메일 제목은 [시공업체명_회신자료 및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로 작성해주시기 바람
○ 참여 신청서 상 제시 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접수기관 및 방법
○ 방문·우편접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설치계획서(접수하신 사업신청서 전체, 도면,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설치계획서.pdf
지역명_사업장명_변경신청서.pdf(해당 시 제출)
○ 준공완료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준공신고서(준공 완료된 준공신고서 전체, 도면, 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세부거래명세서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g77@gdtp.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준공신고서.pdf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예시) 1. 원본 1부 (정부화일) 2. 사본 1부 (정부화일) | 사물인터넷[IoT]용 | |
※ 구비서류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파일철로 제출 ※ 원본 서류 (PDF 파일)는 이메일(g77@gdtp.or.kr) 제출 | ||
<원본> | <사본> | |
사업장 제출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IoT별 별도 제출)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1부. ③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⑨ 건축물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⑫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1부. ⑬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⑭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⑮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⑯ 인감증명서(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⑰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을 사용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대기오염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IoT])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IoT 설치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IoT 설치업체 ,배출업체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IoT설치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배출업체 ↔ IoT 설치업체 배출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IoT 설치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전문위원, IoT 설치업체 배출업체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IoT 설치업체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IoT 설치업체 |
○ 보조금 지급
-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 착공신고서
-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등)
- 사물인터넷(IoT)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지원안내 및 서식》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gdtp.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6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IoT)
○ 설치비 보조금액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구 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 |||
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pH계 | 100 | 90 | 50 | 40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VPN | 40 | 36 | 20 |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 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구 분 | 장치의 기능 | 비 고 |
측정기기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
IoT 게이트웨이 |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
IoT 관리시스템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 참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측정범위 ⑴ | 0 ~ 600A | 0 ~ 500mm | -40 ~ 100℃ | 0 ~ 14pH |
오차 ⑵ | ±5% 이내 | |||
동작온도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형식 | - | - | Pt 100Ω, 열전대 등 | - |
온도보상 | - | - | - | 0 ~ 50℃ ⑶ |
운용전원 | - | DC24V(100 ~ 220VSC), 60Hz | ||
공통사항 | (출력신호 ⑷ ) 4 ~ 20mA (표시장치 ⑸ )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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